[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정책의 장단점과 개선방안 ; 공공임대주택의 역할과 유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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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정책의 장단점과 개선방안 ; 공공임대주택의 역할과 유형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임대주택이란?

2. 공공임대주택정책의 목표와 수단
1) 공공임대주택정책의 목표
2) 공공임대주택정책의 수단

3. 공공임대주택의 역할
1) 공공임대주택을 바라보는 사회적 요구변화
2) 주택의 공공재적 성격
3) 공공임대주택의 지향점

4. 임대주택의 유형
1) 공급유형에 따른 분류
2) 등록유형에 따른 분류
3) 임대주택법상의 분류

5.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의 관리방식
1) 직영관리방식
2) 위탁관리방식
3) 혼합(부분위탁) 관리방식

6. 공공임대주택의 장단점
1) 공공임대주택의 장점
2) 공공임대주택의 단점

7. 공공임대주택의 개선방안
1) 공공임대주택 공급측면의 개선방안
2) 공공임대주택 입주 측면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수 있다.
그리고 외국의 중앙정부와 지방간의 명확한 역할분담이 되어 있어 중앙정부는 법제 마련 및 재정지원에 중심을 두고 있으며 지자체는 사업시행자를 운영하여 직접적인 건설과 관리의 책임을 지고 있다. 이는 국가의 참여 가능성 또는 권리를 지자체에게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조직구성을 가능하게 하고 건설에 필요한 대부분의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이처럼 국가 또는 지자체가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재정지원을 안정적으로 담보하도록 ‘국민임대주택사업 특별회계’나 별도의 기금을 신설 설치하여 공공임대주택정책과 함께 실질적으로 임대주택 건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기적인 재원 마련 대책이 필요하다.
(3) 가구별 특성에 따른 주거이동 완화
다양한 주거이동 사유발생시 공공임대주택단지 거주자들의 주거이동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6조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주거이동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입주대기자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현재 영구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입주대기자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다른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에서는 입주대기자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 않다. 입주대기자 제도를 통해 자신이 희망하는 단지의 희망평형에 등록하도록 하고 공가 발생 시 입주자 선정에 활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영국의 Coin street 주택단지처럼 가족 수에 따라 단지 내 주거이동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입주자의 주거만족도와 주거 적합도를 제고 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수요변화, 주거비부담능력 변화, 장애 발생 시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임대료 부담차이로 인해 이동이 어려운 가구를 위한 이사비 지원, 임대료 보조, 임대료 차등화 등의 지원도 강구 할 필요가 있다.
(4) 사회 복지적 주거안전망 구축
임대주택단지 주거안전망 구축 시 주거안전성, 일자리, 보육·교육, 건강·의료, 커뮤니티 활성화 등의 각 요소별로 사업이나 프로그램이 포괄하는 지역범위가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여 고려되어야 한다. 보육서비스는 거주 단지 또는 도보로 이동 가능한 인근 단지에서 서비스가 되어야 하는 반면 일자리 관련 서비스(정보제공과 일감제공)는 단일 임대단지보다는 넓은 범위에서 제공되어야 하는 서비스라는 점을 고려하여 서비스공급범위를 차별화하고 도모할 필요가 있다. 지역특성이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을 찾아 이를 사업화할 수 있도록 하고 아이템 선정은 주민들이나 시민단체의 역량부족, 경험부족 등으로 주도하기엔 어려움이 많으므로 공공임대주택단지주민들에게 적합한 일감을 찾아 사업화하는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전문적인 기관과 컨설팅이 필요하다. 또한 미국의 Family self-Sufficiency Program, Individual Development Account 등과 같이 공공임대주택거주자들이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동안 자산을 형성하여 임대주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도입 할 필요가 있다. 자산형성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간 동안은 일자리 프로그램 참여를 의무화하고 임대료 인상 동결, 본인 저축액에 정합하여 정부에서 지원금 보조 등을 통해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공공임대주택에서 벗어나 민간주택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어떤 방식이거나 공공임대주택의 제공이 주거지원으로 한정하지 않고 일자리까지 연계하여 사다리식 상향이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면 실질적인 주거안전망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5) 공공임대주택단지내 거주자 특성에 따른 관리 강화
외국의 경우 주택정책의 전반적 추세가 과거의 주택재고부족 상황에서는 중앙정부가 주택시장에 광범위하게 개입하여 주택공급을 선도하였으나 주택재고 부족문제가 완화됨에 따라 초기에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해 나가다가 재고가 충분하게 확보되면 중앙정부의 광범위한 직접 개입을 축소하고 점차 임대료보조 및 주거비 지원정책으로 지원수단을 전환해 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리고 주택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전담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정책수립지원을 위한 대상규모 동향파악을 위하여 주거복지 통계조사가 잘 구비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주거복지 통계조사를 통해 공공임대주택단지내 거주자 생애주기에 따른 특성화로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고, 은퇴기 가구비율이 높은 단지에는 고령자 관련 케어, 서비스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보육기간구비율이 높은 단지에는 야간보육, 시간제 보육 등의 보육서비스를 다양화하여 주민공공공간을 활용한 보육서비스 제공하는 것이다. 생애주기, 가구특성에 따른 맞춤형 복지를 위해서는 단지별로 단지수요의 특성에 단지 특성화가 효과적이다. 공공임대단지 특성화 방안이 시행될 경우 거주자와 단지간의 적합도도 제고 될 수 있다.이때 특정 임대주택단지에 특정 생애주기나 특정가구(장애인 등)가 집단화할 때의 사회적 문제도 고려되어야 하므로 일정비율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석은희, 2011).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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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7.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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