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자치 경찰제 추진경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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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역대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자치 경찰제 추진경과 비교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 자치경찰제의 이론적 고찰
 1)우리나라에서 자치 경찰제의 도입 배경
 2)자치경찰제도의 도입을 위한 과제

2: 본론
*현행 경찰조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경찰조직의 문제점
*우리나라 경찰제도의 발전과정과 조직구조
 1)해방이후 경찰제도의 발전과정
 2)경찰 조직구조
*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정부의 노력
 1)윤보선 정부
 2)박정희 정부
 3)전두환 정부
 4)노태우 정부
 5)김영삼 정부
 6)김대중 정부
 7)노무현 정부
 8)이명박 정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 경찰 사례
 1)추진배경
 2)자치경찰 운영 계획
 3)주요 업무내용
 4)현황

3.결론
 1)한국 자치경찰제 도입에 있어서의 대안 제시
 2) 앞으로의 과제

본문내용

약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과 제주특별자치도간의 자치경찰업무에 관한 협약체결은 자치경찰추진단과 제주지방경찰청 경무과(기획예산계)간의 협의회가 구성되어 실무작업이 이루어졌다. 한편, 자치경찰단의 실질적인 업무수행시기는 2007년 3월부터 수행되었다. 그것은 채용된 자치경찰관의 현직에의 배치는 교육훈련기간이 끝나는 내년 2월 이후였기 때문이다. 초기 시행단계에서는 인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자치경찰(자치경찰단)에서 수행하게 되는 자치경찰의 사무가 매우 제한적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 자치경찰의 인력규모를 감안하여 인력의 배치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업무수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협약안의 내용도 그 수준에서 사무배분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자치경찰사무의 일부 또는 제한적인 배분이 이루어지고,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서 인력규모와 예산의 확보가 이루어진다면 점차적으로 자치경찰의 사무량도 증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3. 결론
1. 한국 자치경찰제 도입에 있어서의 대안 제시
첫째, 지방자치경찰의 단위문제이다. 경찰개혁을 위해 자치 경찰제도를 도입하려 하는 경우 지방경찰청의 설치단위가 우선 문제로 대두된다. 현재 한국의 지방자치 구조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라는 2층제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광역자치단체를 단위로 할 것인
아니면 기초자치단체를 단위로 할 것인가의 문제로 압축된다. 물론, 영국의 경우처럼 복수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의 광역 지방경찰청을 설치운영 할 수도 있겠지만, 한국의 정서상 자치구역과 어긋나는 지방경찰청의 설치는 불가능 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한국의 자치계층구조를 기준으로 고려할 때, 자치경찰제의 구성단위는 광역자치단체가 효율적이다. 규모의 경제, 재정적 자립능력, 지방자치의 운영체제, 연고주의의 예방 등을 고려할 때 구성단위의 지나친 세분화는 바람직하지 않다. 한국의 경우 기초자치단체는 재정적 자립능력이 취약하고, 지역적인 소집단 연고주의에 지배될 수 있으며, 규모의 경제상으로는 지나치게 한 협소한 실정이다. 따라서 자치경찰의 구성단위는 기본적으로 광역자치단체로 하고, 다만 기초자치단체에는 기존에 명목적으로 운영되던 치안협의회를 개편하여 실질적인 주민참여와 견제의 기구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주민참여의 메커니즘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둘째, 경찰위원회의 구성과 경찰청장의 임면이다. 자치경찰제로의 전환이 이루어진다 해도 국가차원의 경찰위원회와 경찰청장은 중요성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 현재의 경찰위원회는 1991년 경찰청의 발족과 함께 경찰의 심의의결 기관으로 설치되었으나, 그 기능과 권한은 대단히 제약된 범위에 한정되고 있다
. 또, 경찰청의 관리에 있어서는 경찰청장이 독임제로서 배타적인 권한을 해사해 왔고, 경찰청장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으로부터 배타적인 영향을 받아왔다. 이러한 제도와 관행은 곧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결정적 훼손을 야기한 요인이 되었으므로, 경찰의 관리 기구를 위원회 형태로 설치하여 경찰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경찰청장은 경찰위원회에 의해 임명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에 대해서는 ’96국민회의자민련 공동안이 국무총리 소속으로 17인 위원회를 제시한 바 있다.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명에 대해서는 9인은 국회추천, 9인은 총리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정치적 중립성의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방안이다. 현재 한국의 경찰개혁이 지향해야 할 가치 중 정치적 중립성의 중요성을 생각한다면, 국민 회의안처럼 입법부와 사법부 그리고 행정부가 추천권을 행사하여 6인 내외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여당뿐 아니라 야당이 포함된 정치적 입장도 비교적 고르게 반영될 수 있는 통로를 열어놓을 수 있다
.
경찰청장에 대하여는 임기제를 도입함으로써 일정 기간 직위를 보장해주고, 그에 따른 안정성과 중립성, 일관성을 기대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집권자의 자의적 판단하고 정치적 이해에 따라 임의로 임면되는 관행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2년 정도의 임기제를 도입함으로써 치안정책과 경찰행정의 안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방경찰위원회의 구성과 지방경찰청장의 임명방법이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지방경찰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방경찰청장을 임명하기 위한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지역주민의 직접선거로 선출하는 방법, 지방의회에 의한 선임방법, 단체장에 의한 임명방법 등이 그것이다. 미국의 일부지역에서 채택되고 있는 지역민에 의한 직접선출 방식은 민주적 참여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지방정치 세력과 불가피하게 연루된다는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현재까지 발표된 대부분의 경찰법 개정안은 지방경찰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방경찰위원회의 추천으로 단체장이 지방경찰청장을 임명하는 혼합형을 선호하고 있다
.
우선, 지방경찰위원회는 지역사회에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고, 단체장의 일방적 영향에 노출되지 않으며, 중앙-지방관계가 자율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6-7인 규모로 하되 단체장과 지방의회, 국가경찰위원회가 1/3씩 추천하여 단체장이 임명토록 하는 방안이 타당하다. 지방경찰청장은 지방경찰위원회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2. 이명박 정부의 앞으로의 과제
중앙권한의 실질적인 지방이양과 아울러 규제완화의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감독에 관한 규정을 없애야 할 것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자치경찰제의 도입에 관한 법적 근거가 되고 있는 지방분권특별법이 2009년 1월을 시한으로 하는 한시법이기 때문에 금년 내에 시행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자치경찰제의 도입에 관한 연구 :자치경찰제의 시범실시를 중심으로 /김재환
자치경찰제 도입 이후 경찰행정발전방안 연구 :조직 및 인력구조 중심으로 /김종구
경찰기능의 분권화: 자치경찰제도 도입의 함정과 대안/ 이종수, 한국행정학회,2000
한국적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최종술, 한국행정학회, 2003
자치경찰제도론/ 김종수 교수님
이명박 정부의 지방자치에 관한 국정과제/ 임경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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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1.09
  • 저작시기2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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