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 국민연금제도의 역사적 변천과정, 국민연금제도 급여, 재원, 관리운영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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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제도] 국민연금제도의 역사적 변천과정, 국민연금제도 급여, 재원, 관리운영체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국민연금제도

I. 역사적 변천과정

II. 목적

III. 국민연금제도를 이해하기 위한 중요용어의 정의

IV. 적용대상자
가. 사업장가입자
나. 지역가입자
다. 임의가입자
라. 임의계속가입자

V. 급여
가. 수급권자가 수급하는 급여의 종류
나. 연금액
다. 노령연금
라. 장애연금
마. 유족연금
바. 반환일시금
사. 사망일시금
아. 급여의 제한

VI. 재원
가. 가입자의 비용부담
나. 국고의 부담
다. 국민연금기금

VII. 관리운영체계

* 참고문헌

본문내용

나,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의 적용을 받게 된 경우에 지급된다.
2/ 반환일시금의 산정
- 사업장가입자 : 기여금 및 부담금에 각각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한 이자를 합산한 액이다.
-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와 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한 가입자의 경우는 본인이 부담한 연금보험료 또는 추후 납부한 보험료에 산정한 이자를 합산한 액이다.
사) 사망일시금
1/ 가입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가입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에게 반환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사망일시금을 지급한다.
2/ 사망일시금을 지급받는 순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및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으로 한다. 이 경우 동순위자가 2인 이상 있을 때에는 균분하여 지급한다.
아) 급여의 제한
1/ 가입자가 고의로 질병 부상 또는 그 원인이 되는 사고를 발생시켜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이를 지급사유로 하는 장애연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2/ 가입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요양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여 장애 사망 또는 그 원인이 되는 사고를 발생하게 하거나 장애를 악화시키거나 회복을 방해한 때에는 이를 원인으로 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3/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이거나, 유족연금의 수급권자로 될 수 있는 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이거나,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다른 수급권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VI. 재원
국민연금의 재원은 가입자가 부담하는 비용, 국고의 부담, 국민연금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 가입자의 비용부담
연금재원의 가장 큰 부분은 가입자의 비용부담에 의해 구성되며, 비용부담률은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서로 다르게 적용되어 왔으며, 재정안정을 위해 순차적으로 인상되어 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06년 11월 30일에 상임위원회를 열어 연금보험료률을 현행 9%에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마다 0.39%씩 높여 12.9%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지만, 반면 국민연금의 장기재정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평균적인 소득이 있는 자가 40년 동안 가입할 경우 급여수준은 현행 평균소득액의 60%에서 2008년부터는 50%로 낮추는 '국민연금재정안정화방안'을 통과시킴으로써 노령사회에 대비하고 있다.
나) 국고의 부담
국가는 매년 국민연금사업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공단의 관리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다) 국민연금기금
국민연금기금은 연금사업에 필요한 계원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이라고 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리 운용한다. 국민연금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유지를 위하여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에 따라 기금을 관리 운용하되, 수급권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의 투자는 국민연금재정의 안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하도록 되어 있다. 기금은 연금보험료 기금운용수익금 적립금 및 공단의 수입지출결산상 잉여금으로 조성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는 적금과 같이 일정기간 기금을 축적하여 미래의 시점에 연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이를 적립방식이라고 한다. 이와는 달리 연금을 운용한 역사가 오래된 서구복지국가에서는 현재의 근로세대로부터 거두어들인 연금기금을 현재의 연금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를 부가방식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적립연금이 고갈되면, 부가방식으로 운영을 전환하게 된다.
국민연금적용대상자는 강제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사업중단, 실직 또는 휴직 중인 경우,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경우, 초 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교도소제 수용 중인 경우, 보호감호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행방불명인 경우, 래해 사고 등으로 소득이 감소되거나 기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납부의무예외로 하고 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며, 당연직위원인 재정경제부차관 농림부차관 산업자원부차관 노동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과 공단이사장 및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된다. 또한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 평가하기 위하여 운용위원회에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를 둔다.
VII. 관리운영체계
국민연금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국민연금제도를 실제로 운영하는 관리역할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담당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제도의 적용 및 적용시기, 연금보험료의 부과기준 및 보험료, 급여수급요건 및 지급수준, 장기재정추계 및 기금운용계획, 가입자 및 수급자의 복지증진사업 등에 대한 정책을 계획하고 수립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국민연금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가입자에 대한 기록의 관리 및 유지, 보험료의 징수, 급여결정 및 지급, 수급권자를 위한 자금의 대여 및 복지시설의 설치 운영 등 복지증진사업, 기금증식을 위한 자금의 대여사업,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항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공단은 원활하게 각 지역주민의 연금관련욕구에 대응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지역을 단위로 하여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를 두고 있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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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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