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보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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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방문보건사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방문보건사업이란
Ⅱ.방문간호사의 역할
Ⅲ.현재 시행중인 사업
Ⅳ.참고문헌

본문내용

시키기 위한 만성질환관리 시책 사업
2)대상
-저소득 소외계층의 비순응 당뇨환자 선별/분기당 25명(연100명)
-자기관리 의지가 있으나 순응도 떨어지는 당뇨환자
3)방법
:혈당측정기 무료대여, 모니터링 가능한 건강수첩 제공
-혈당측정에 필요한 소모품 무료공급/ 1인당 총 50회 측정분량
-측정방법 교육 및 정상수치 안내
-측정결과에 따른 영양상담 및 담당간호사의 보건교육 시행
4)소요예산: 3,000천원/ 구비 3,000

10.치매상담센터
1)사업목적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치매교육을 확대하여 치매에 대한 인식개선
-치매환자 등록 및 관리로 환자 및 가족의 정신적, 경제적 지원
2)사업시기: 연중
3)사업대상: 서구 관내 60세 이상 치매 어르신
4)사업내용
①치매예방교육 - 기 간 : 2010. 2월 ~ 6월 - 대 상 : 60세 이상 어르신 - 장 소 : 관저종합사회복지관 외 8개소 - 내 용 : 치매의 예방ㆍ증상 및 노인 우울증 예방과 관리 등
②치매노인가족교육 및 인지재활프로그램 운영 -기 간 : 2010. 4월 ~ 6월(8주 과정/ 매주 금요일 오후 2:00~4:00) - 대 상 : 관내 치매 고위험군 및 가족 - 장 소 : 보건소 6층 대강당 - 내 용 : 가족교육 : 치매질환 및 증상, 환자 간호 요령 인지재활프로그램 : 치매환자의 인지기능 향상을 위한 교실운영③재가 치매노인 방문ㆍ관리 - 기 간 : 연중 - 대 상 : 관내 치매노인 - 내 용 : 사례관리자를 통한 방문간호, 전화상담, 내소상담 맞춤형건강관리사업팀과의 연계를 통한 방문간호 치매노인 일상생활 및 목욕 보조용품, 대변 보조용품 지원 치매인식표 발급
④"치매극복의 날" 홍보 및 캠페인 실시
-기간: 2010.9.13~17/1주간
-대상: 서구주민
-장소: 갤러리아 로데오 거리
-내용
치매예방 및 치매조기검진의 중요성 홍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치매선별검사 실시
-소요예산: 7,000천원/ 시비 4,200천원 구비 2,800천원
11.치매조기검진사업
1)사업목적
-치매조기검진을 통해 발견된 치매노인에 대해서 적절한 치료·관리
-치매조기검진 대상자의 확대를 통해 효과적으로 치매를 예방
2)사업시기: 연중
3)사업목표량: 선별검사 900건/ 진단검사 170건/ 감별검사 38건
4)사업대상
-서구 관내 60세 이상 노인
-60세 이하자라도 치매의 위험성이 높은 검진대상자도 포함
5)사업수행절차
ㆍ1단계 : 선별검사 - 검사기관 : 보건소 - 검사도구 : 간이정신상태검사(MMSE-KC) - 검사비용 : 무료
ㆍ2단계 : 진단검사 - 검사기관 : 거점병원(을지대학병원) - 대상자 : 1단계 검사에서 인지저하의 결과가 나온 자 - 검사방법 : 치매신경인지검사, 우울증척도검사, 일상생활척도검사, 전문의 진찰, 치매척 도검사 등 - 검사비용 : 80,000원(보건소 전액지원)*검사항목 외의 검사를 추가로 실시하는 경우 소요비용은 이용자 본인부담
ㆍ3단계 : 감별검사 - 검사기관 : 거점병원(을지대학병원) - 대상자 : 2단계 검사 결과 치매로 확인된 자(전문의의 판단 하에 시행) - 검사항목 : 혈액검사(CBC, 갑상선기능검사, 간기능검사, 신장기능검사, 전해질검사, 매독), 요검사, 뇌영상 촬영(CT 두부) - 검사비용 :수급 1종 8,500원/ 수급 2종 25,000원/ 건강보험 107,000원*검사항목 외의 검사를 추가로 실시하는 경우 소요비용은 이용자 본인부담
*거점병원: 을지대학병원 정신과(대전시 서구 둔산동 1306번지)
6)검진비용 청구 및 지급 절차
-치매진단검사와 감별검사를 실시한 거점병원에서 검진결과지를 제출하여 검진비용을 신청
-보건소는 거점병원과 매월 협의된 지정 일에 치매 진단검사와 감별 검사비 지급
7)소요예산: 16,288천원/ 기금 8,144천원/ 시비 4,072천원/ 구비 4,072천원
12.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
1)사업기간: 2010년 4월 1일 ~ 12월 31일
2)사업대상
ㆍ연령기준 : 서구관내 만 60세 이상인 자ㆍ건강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ㆍ치료관리기준 : 치매치료약을 복용하는 자ㆍ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이 50% 이하인 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기준
654,000
1,197,000
1,689,000
1,956,000
2,126,000
2,326,00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18,733
34,075
48,235
56,158
60,505
66,111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자 소득판정기준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단위 : 원>
3)지원범위 - 치매 치료관리를 위한 진료시 처방받은 약제에 대한 본인부담 비용 - 치매약제 처방시 진료비용 - 지원신청을 위한 치매진단서 발급비 지원(연 1회) - 내 용 : 치매의 예방ㆍ증상 및 노인 우울증 예방과 관리 등4)지원수준
대상자 유형
1인당 월 지원비용/연간지원비용
의료급여 1종(A)
2,000원/33,000원
의료급여 2종(B)
15,000원/150,000원
건강보험(C)
30,000원/285,000원
5)지원신청 서류 - 지원신청서 - 지원대상자가 등재된 의료급여증 또는 건강보험증의 사본 - 의료기관에서 발급받는 치매진단서(상병코드 F00~F03, G30) - 주민등록등본 1부,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혹은 고지서 사본
6)지원 절차
< 사업 흐름도 >
대상자
보건소
대상자
대상자
보건소
지원신청

지원대상자 결정 및 통보

치매
치료관리
(병원/약국)

치매
치료관리 비용 청구

비용청구
심사 및 비용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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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건 소
*치매치료관리비 월 비용 신청시
:약제비 영수중, 처방전 사본, 치료약 처방시 진료비 영수증, 진단서 발급비 영수증 제출
Ⅳ.참고문헌
-www.mw.go.kr(보건복지부)
-2010년 가족건강사업안내(보건복지부)
-www.seogu.go.kr(서구청 홈페이지)
-www.seogu.go.kr/seoguportal/seoguhealth/(서구보건소 홈페이지)
-재가암 환자 관리사업 안내(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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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8.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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