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 귀족제설관료제설귀족과 귀족제설귀족의 범위고려문벌과거제의 이해과거제의 실상법제적 특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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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고려 귀족제설관료제설귀족과 귀족제설귀족의 범위고려문벌과거제의 이해과거제의 실상법제적 특권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귀족제설
1. 귀족과 귀족제설
2. 귀족제의 주요논점
1) 귀족의 범위
2) 과거제(科擧制)의 이해
3) 음서제(蔭敍制)의 이해

Ⅲ. 관료제설
1. 귀족과 귀족사회의 재정리를 통해본 관료제사회론
1) 귀족과 귀족사회 재정리
2) 법제적 특권 분석
(1) 부거권(赴擧權)의 향유
(2) 음서제(蔭敍制)의 반귀족적 요소
(3) 관리임용체제 실적제(實績制)
3) 고려문벌의 특성 분석
(1) 문벌의 유지 기간
(2) 문벌의식
2. 과거제의 이해
1) 과거제의 시작과 발전
2) 과거제의 실상

Ⅳ. 마치며

본문내용

이란 고려에서의 전제군주제국가의 정립을 말하는 것이다. 그것은 국왕은 고려의 절대적인 지배자로서의 자율화를 이루고, 중앙집권을 저해하는 모든 세력을 극복함으로써 전국적으로 전민을 장악하는 것을 말한다. 이 때에 광종에게 필연적인 과제로 나오는 것은 그에게 종속적인 통치구조의 형성이다. 이것을 이룩하자면 충량하고 유능한 관료를 확보하는 것이 선결문제로 대두되었다. 국왕은 이들에 의거하고 이들을 수단으로 하여 전제군주국가 박창희(1973).「高麗時代 官僚制에 대한 고찰」.역사학보 53. 39쪽
건립을 실현해야 했기 때문에 그들은 국왕에게 직접적으로 완전히 종속될 것이 요구되었다. 그 개인 각자와 국왕과는 직선적인 상하관계였다. 왜냐하면 국왕의 지배의 자율화가 개인을 군신관계의 가치 체계에서의 전민 파악을 기본원리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왕이 유능하고 충량한 개인 신료를 획득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은 왕권 확립을 결정짓게 되는 중요한 요인이었다. 그러기에 국왕으로서는 이러한 유능한 신료를 되도록 넓은 계층에서 전국적 규모에서 획득하는 것이 바람직하였다. 영리하고 야심적인 광종이 과거제를 시행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닌 것이다. 이를 통하여 광종은 유능한 과거 관료들을 조직적으로 생산 확보함으로써 그들을 근간으로 하는 관료제를 수립할 수 있었던 것이다.
광종 9년 쌍기는 과거제 시행하였고, 3번이나 과거를 주관했다. 광종대 과거제는 쌍기를 비롯한 새로운 세력에 의해 정력적으로 주도되었다고 보이며 그들은 광종의 신뢰받는 측근으로서 구세력의 제거와 신흥 과거관료의 재생산작업, 그리고 관료제의 수립과 왕권의 확립에 적극적인 기여를 하였다.
과거 관료들은 선출되어 국왕 주위에 집결됨으로서 광종을 보좌했다. 광종대의 급진적이고 과감한 시책들은 과거제의 이러한 운용과 과거관료의 선출문제와 떠나서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과거제는 다음 대에 갈수록 더욱 정력적으로 운영되고 발전되어 갈 것은 광종대에 예견될 수 있었다. 중앙집권국가의 발전을 보장하는 관료제의 강화는 성종 대에 필연적 과제로 나올 것이며 그에 따라 과거제도 활발히 운영되어갈 것은 당연한 수순이기 때문이다.
성종 대 과거제 역시 활발히 운영되어 갔다. 이 때의 과거제는 이제 지공거까지도 자체에 의한 재생산이 가능하기까지 성장하게 되었다. 성종 대 과거관료 또한 정치적 주도세력으로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압도적으로 과거계열 또는 과거 관료에 주도되는 관료제가 운영되고 있었던 것이다..
2) 과거제의 실상
고려사열전에는 약 650명의 인물의 전기가 있다. 이들의 등용 방식을 분류해보면, 급제자는 340명이며, 음서자는 40여명이다. 나머지 270여명은 다른 형태의 등용 방식에 의한 케이스이다. 이들 음서자 40여명 중에는 음서된 후 재관 중에 급제를 한 인사가 9명이다. 그러니 음서자는 30명 선이며 그 것은 전 급제자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이 열전 외에도 금석문이나 문집등을 살피더라도 후자는 전자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위와 같은 경우 그 숫자를 모두 그 인물과 직위와 정치적 입지를 불문에 부치고 계산한 것이다. 그렇다면 주도적인 재신과 공신과 같은 정치적 지배자층 관료의 등용 방식은 어떠할까. 예종조의 전 재신 30명의 출신을 조사해보면, 명백한 음서출신은 2인, 진사출신은 19명이었다. 성종 대에서 현종 때까지 활약한 관료 중 음서 출신 전무하였다. 이 당시의 정국은 급제출신이 주도하였다. 또한 이시기 공신 37명 중 급제자 또는 지공거는 23명, 명백한 음서자 1명 뿐이었다.
고려사열전의 전기에는 태조 또는 삼한공신의 후선이 20여명이 등장한다. 이들 중 음서자는 오직 1명, 나머지는 모두 급제자이다. 신라계통의 인사도 31명이 등장하는데, 이들 중 음서 출신은 4명이며 26명이 급제자 출신이다.
위와 같이 볼 때, 고려시대 정치적 주도자 중 절대적 다수는 과거 출신임을 알 수 있다. 삼한 공신과 신라계통의 후손이어도 음서의 혜택보다는 과거제의 테두리 안에서 처세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들 모두 과거제에 적극 참여하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
Ⅳ. 마치며
이상을 통해 고려 지배층의 성격에 대한 귀족제설과 관료제설 논쟁을 여러 쟁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관료제론자들은 주로 서양의 귀족제 개념을 바탕으로 법제적 특권과 신분의 영속성을 누리는 귀족들이 고려에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귀족제론자들은 사회맥락 상 음서제와 제한적인 과거제 시행을 보았을 때, 실질적인 문벌 귀족이 존재했다고 이야기한다.
지난 사회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짓는 것과 발전상을 보여주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다. 고려시대를 그전의 고대라고 분류되는 삼국, 통일신라시대와 근세로 일컬어지는 조선시대사이에서 사회성격과 발전상을 제시하는 문제는 고려시대를 이해하는 핵심 과제이다. 역사를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그 시대에 대한 여러 파편화된 사료들을 연결지어 이해하려는 노력을 부단히 해야한다. 고려 시대 지배층에 대한 쟁점들을 다시 한 번 정리해보고, 어떠한 입장에서 이 시기의 성격을 규정지을지 각자 나름의 판단을 내려 보면 좋을 것 같다.
※ 참고문헌

박용운 외(2009). 고려시대사의 길잡이/증보판. 서울: 일지사.
박용운(2008). 고려시대사. 서울: 일지사.
김의규(1985). 고려사회의 귀족제설과 관료제설. 서울: 지식산업사
논문
박용운(1977).「고려 가산관료제설과 귀족제설에 대한 검토」.
박용운(1998).「 高麗는 貴族社會임을 다시 논함(上) = Revisiting the Debate on the Aristocratic Nature of the Koryo Society」.
백남혁(2003).「고려 귀족제설의 검토와 실상」.
조성택 외(2010).「고려와 조선왕조의 관리등용제도 변화 연구: 음서제를 중심으로」.
박창희(1973).「高麗時代 官僚制에 대한 고찰」.역사학보 53.
유승원(1997).「고려사회를 귀족사회로 보아야 할 것인가」.역사비평 36.
박창희(1977).「고려시대 귀족제사회설에 대한 재검토」.백산학보.
하현강(1987).「高麗社會의 貴族制說과 官僚制論에 대한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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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8.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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