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사관계론] 오스트리아의 노동조합과 노사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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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사관계론] 오스트리아의 노동조합과 노사관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모든 영향력 있는 단체들로부터 사실상 용인되었다. 1960년대와 1970년대의 경제적사회적 성공과 사업주들의 사회적 합의의 기독교 사회의 이념적 배경은 모든 비판들을 침묵하게 만들었다.
1993년 자유당(FPO)에서 떠난 진보적인 조직인 자유포럼(Liberales Forum : LIF)에서 만들어졌다. 이 정당은 의무가입제의 폐지와 노동자들과 사용자 사이의 타협을 찾는 핵심적 기능 정도로 사회적 파트너십의 영향이 축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의 토론에서의 의무가입 회원제 문제뿐 아니라 관료주의, 미성숙한 민주주의, 업무의 지체, 그리고 혁신 부족 등에 관심을 집중시킨 주장들이 중요하게 부각되면서 1990년대 초기에 회의소 정당성의 심각한 위기를 가져왔다. 게다가 이익집단 스스로와 그들의 최고 공직자들은 비등하는 비판에 영향을 받게 되었다. 최근에는 회의소에서 선거에 참여한 구성원들의 대부분이 의원선거에서 낙선하고, 오스트리아 노총의 회원수는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공공의 토론은 정부가 노동위원회(BAK), 연방경제위원회(WKO), 그리고 농업위원회에 대해 그들의 회언들에게 법에 의해 성립된 이익대표들로서 회의소의 위상에 관하여 그들의 의견을 묻는 것을 촉구하게 하였다. 왜냐하면 의무가입은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에 관한 국민투표는 1995~96년 동안 시행되었다. 참여율은 노동위원회에서 66.6%, 연방경제위원회에서 36.4%, 그 각 기관별 참여자들 중 90.6%와 81.7%는 회의소의 지속적인 존재에 찬성되었다.
1990년 초기 동안에 경제정책에 대한 공동의 견해에 동의하기 위한 연방경제위원회(WKO)와 노총의 능력이 감소되고 난 몇 년 후에, 경제와 사회적 일들에 대한 자문회의는 1997년과 1998년 동안의 경제연구 시리즈가 완성되고 난 이후 중요성과 지위를 얻게 되었다. 게다가 회의소에 대한 의무적 회원가입, 그리고 형평위원회 같은 중앙의 협력적 토론의 장 등과 같은 오스트리아 합의주의의 핵심에 있는 제도적 전제조건이 폐지될 것 같지 않다.
○ 오스트리아 연금제도 개혁 및 노사관계
오스트리아도 1994년 근로시간법을 개정하여 주당 40시간제를 도입하였으며, 근로시간 문제는 언제나 노사정 협의의 대상이었다. 1997년 3월에는 근로시간 유연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하였다.
2003년 4월 정부가 제안한 연금 개혁안은 모든 부류의 퇴직자에 대한 현금급여를 대폭 삭감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었는데, 정부가 계획하는 복지 혜택의 삭감은 즉각적이고도 극적인 연금급여 삭감을 가져와 어떤 경우에는 40%까지 급여가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의회 내 노총은 이에 강력하게 반대했다. 또한 경제회의소 마저도 정부의 이러한 대대적 연금개혁안을 사회적 파트너와 협의하지 않고 단독으로 내놓은데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오랜 전통에 따라 노총과 경제회의소는 2003년 초가을까지 정부안에 대응하는 자체 공동연금 개혁안을 마련하겠다고 제의했으나 이 제의는 정부에 의해 거절되었다.
정부의 거절 조치에 따라 노총은 2003년 5월 6일 광범위한 ‘방어적 파업’과 2003년 5월 13일의 대규모 시위(20만 여명 참가), 그리고 2003년 6월 3일의 거의 전 분야에 걸친 전국적 파업 등 약 100만 명의 근로자가 참가하는 일련의 대규모 노동쟁의 활동을 조직했다. 이번 파업 사태는 2차 세계대전 전후 오스트리아가 겪은 최대 규모의 노동쟁의였다. 오스트리아는 고도로 발달된 협의제도 때문에 최근 수십년 동안 쟁의활동이 거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번 연금 개혁안이 중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 또 다급하게 시행된다는 점, 그리고 추진과정에서 사회 당사자들이 철저히 배제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오스트리아 국민전체의 60%이상이 이번 파업에 지지를 보냈다. 결국 2003년 5월 11일 의회는 여당의원만 투표에 참가한 가운데 연금개혁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개혁 주요내용
- 2004년 1월 1일부터 현행 실업으로 인한(퇴직 직전 15개월간 피보험자가 실업상태에 있었던 경우) 명예퇴직제도(여자의 경우 56.5세, 남자의 경우 61.5세 퇴직 가능)는 폐지함
- 최하 35년간 보험료 납부 또는 37.5년의 보험기간 등 장기보험기록에 기초한 현행 명예퇴직제도(상기와 동일한 규정 적용)는 2004년 7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함(2014년 4월 완료)
- 2004년부터 2009년 기간동안 연금 보험료 납부 1년당 부여되는 ‘누적’점수를 현행 2%에서 1.78%로 단계적으로 축소함, 2009년 최종 단계에서는 연금 대상 소득의 80%에 해당하는 연금은 현행 40년간의 보험료 납부기간 대신 45년간의 납부 이후에야 지급 가능토록 함
- 2004년부터 명예퇴직자에 지급되는 연금 삭감액을(남자 65네, 여자 60세에 지급되는 ‘정상’퇴직연금에 비하여) 조기퇴직 1년 당 3.75%에서 4.2%로 상향 조정함
- 2004년부터 연금 수혜액 계산 근거가 되는 소득기간을 현행 15년 또는 18년인 최고 소득연수(상황에 따라 다름)를 40년까지 단계적으로 늘리고, 그 후 1년이 경과할 때마다 기간을 1년씩 늘림
- 연금개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퇴직자 개인별 연금 수혜액 손실은 현행제도하의 수혜액 대비 최고 10% 이내로 제한함
- 연금제도 개혁으로 빈곤화 위협을 받게 될 퇴직자들에 대한 보조금 지급 수단으로 2004년에 1천만 유로 규모의 특별구호 기금을 설치함
참 고 문 헌
안재흥, 2002, “세계화와 노·사·정 대응의 정치경제 :스웨덴,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사례의 비교”, 『한국정치학회보』 제36집 3호 pp.397-418
이규창, 1994, “협력적 노사관계의 경험과 실제 ; 노르웨이와 오스트리아를 중심으로”, 『경원논총』 13호 pp.39-63
스테판버거 외, 2003, 『유럽의 사회협의제도』
최영기 외, 2003, 『노사관계 모델에 관한 국제비교』: 유럽 노사관계 모델의 이해와 시사점, 한국노동연구원
박홍기, 1994, 『오스트리아 노동운동의 발전과정』, 대구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Georg Adam, 2003,『국제노동브리프』제1집 5호 pp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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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8.11.19
  • 저작시기20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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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07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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