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조세정책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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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 조세정책에 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서론
 Ⅰ. 부동산정책의 특징과 성격
 Ⅱ. 부동산정책의 필요성
제2장 부동산조세
 Ⅰ. 부동산조세의 개념
 Ⅱ. 부동산조세의 체계
 Ⅲ. 부동산조세의 기능
제3장 부동산보유세
 Ⅰ. 재산세
 Ⅱ. 종합부동산세
제4장 부동산보유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Ⅰ. 부동산보유세의 문제점
 Ⅱ. 부동산보유세의 개선방안
제5장 결론

본문내용

이하인 고령은퇴자에게 종합부동산세 감면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으므로 어떠한 방향이든지 변화가 예상된다.
2. 세율의 점진적 인상 및 단일세율제 도입
미국 국민들은 우리보다 훨씬 높은 부동산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고 하나 불만의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은 우리나라처럼 부동산 세금을 단기간 내 급격히 올리지 않기 때문이다.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한 보유세제의 일부 조항은 설계할 때부터 구조가 왜곡돼 있기 때문에 세율조정 등 근본적인 세제개편이 요구된다.
고가주택 보유자들의 담세능력에 걸맞은 세금을 거두겠다는 취지였던 만큼 담세력이 없는 사람들의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 현재 집값이 얼마 이상이니까 돈을 내라고 하면 조세저항이 생길 수밖에 없으니 종합부동산세 보다는 재산세의 틀 안에서 세율을 조정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 서승환, heraldbiz.com, 2007.3.16.
3. 종합부동산세 지방세로의 전환
종합부동산세가 국세로 도입되는 주된 이유는 합산누진과세를 통해 부의 재분배를 실현하며,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지방자치제도의 정착과 그에 따른 책임재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 확대라는 시각에서 볼 때 지방세의 일부를 국세화 하는 것은 시류에 역행하는 조치이다. 국세로 징수한 종합부동산세는 재정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하도록 하여 지방재정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방교부세는 원칙적으로 지방정부의 기준재정수입액과 기준재정수요액을 바탕으로 하여 중앙정부가 그 부족분에 보전해 주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지방양여금,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으로 나뉘어 있다가 2004년에 지방양여금이 지방교부세에 편입되었다.
중앙정부의 재정보조는 지방정부의 재정상황을 단기적으로 호전시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의존도를 높이고 지방정부의 수익증대를 위한 자구노력을 감소시킴으로서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과도기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광역자치단체의 세목으로 전환하고 조성된 재원은 전액 자치구에 균등 배분하면 된다. 결국 지방자치의 재정적 여건이 좋아지면 지방자치제도의 당초 취지인 재정자립도를 높여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제 5장 결론
최근 수도권 부동산시장에서는 일부 대형 아파트 값은 하락하고 미분양 증가로 고전하고 있으나 전용면적 60㎡(18.1평) 안팎의 소형 아파트 값은 초강세이며, 분양시장에서도 실수요자들로 크게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한다. 이같은 소형 주택의 강세는 대형고가주택을 타깃으로 한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등에 따른 반작용으로 풀이된다. hankyung.com, 2007.11.24.
결국 조세를 통한 부동산안정정책을 궁극적으로 주택수요자인 국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지금도 우리나라의 1인당 주거면적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훨씬 떨어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경제전반에 걸쳐 균형 있는 시각이 필요하다.
부동산조세 중 보유세에 대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아래와 같이 살펴보았다.
첫째, 보유세 중 종합부동산세는 집값이 전혀 안 올라도 2009년까지 자동적으로 35% 이상 뛰도록 설계돼 있기 때문에 납부자의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는 문제를 다루었다. 세액의 급격한 상승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담세능력을 감안한다양한 감면제도, 주택 과세기준의 상향조정(대상자 축소), 세율의 점진적 인상, 누진보다 단일세율세제 도입 등을 통해 과도한 세금 인상이 자제되어야 한다.
둘째, 미실현 이득, 이중과세 및 세대단위 합산과세의 위헌성 문제를 다루었다. 미실현이익 과세로 문제가 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의 논리에 의해 과세되고 있는 조세로 공시가격과 과세기준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제시하여 위헌 여부에 대한 논란을 해소해야 한다. 이중과세문제는 종합부동산세의 수익세적 성격이 인정된다면, 양도소득세 과세시 보유기간 동안 납부한 종합부동산세의 일부를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세액공제를 한다면 이중과세의 문제는 해소될 것이다. 세대단위 합산과세문제는 혼인가족생활에 대한 조세상의 불이익을 줘 가정 해체를 촉진할 수 있기 때문에 폐지가 바람직하다.
셋째, 현행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저평가된 곳이 많아 그렇지 않은 아파트와 보유세면에서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 최근 법에 정해진 산정방식이 아닌 주변 부동산소개소 등의 평가에 의존해 공시지가를 정한 것은 잘못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앞으로 단독주택표준지 선정시 분쟁을 우려해 보수적으로 가격을 산정할 경우, 아파트와 단독주택 소유자들 간의 보유세 부담의 차이가 더 벌어질 수 있으므로 아파트 기준시가의 조정이 필요하다.
넷째, 지방자치재정의 위축문제이다. 국세만이 대안인가를 고려해 봐야한다. 종합부동산세를 국세보다는 과도기적으로 서울시의 ‘재산세 공동과세’와 같은 광영자치단체의 세목으로 전환한다면 보유세의 지역밀착형 특성은 살리면서 국세로 추진되는 경우의 부작용은 어느 정도 완화 될 수 있고 세금납부자도 자기가 사는 지자체의 살림살이를 하는 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불만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종합부동산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연구해 보았다. 조세를 통한 부동산안정정책은 문제점이 많아 정착되기 쉽지 않다. 보유세의 일종인 부동산종합소득세와 같은 징벌적인 수준의 포퓰리즘 조세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상당수 전문가들도 종합부동산세는 무리한 제도라며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부동산조세를 포함하여 부동산정책 전반에 대하여 전문가들의 중지를 모아 포퓰리즘이 배제된 대다수 국민들의 전폭적 신뢰를 받는 부동산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신영재, 참여정부 부동산 조세정책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사회정 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김수용, 부동산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양대학교 행정대학 원 석사학위눈문, 2007.
- 국세청 홈페이지 (종합부동산세 안내)
- 한국경제, www.hankyung.com
- 조선일보, www.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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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9.01.04
  • 저작시기20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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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075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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