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성서의 윤리] 하나님나라 윤리의 내용 - 법적인 정당성을 초월하는 사랑의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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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신약성서의 윤리] 하나님나라 윤리의 내용 - 법적인 정당성을 초월하는 사랑의 실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예수의 의도와 그 요청이 내용적으로 관계되는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예수의 의도와 상황은 두 개인의 싸움을 말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공격을 받는 사람은 그의 안녕과 권리를 사용해서 다른 사람에 대한 철저한 사랑을 거부하거나 제한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바로 예수가 가르치는 의도이다. 그러나 한 사람의 행복이 다른 사람의 행복과 충돌하고 그의 권리 포기가 제 3자의 행복을 침해하게 되는 경우라면, 상황은 달라진다. 이것이 국가의 상황이다. 이 경우 (국가가?) 저항을 포기하면 예수가 강조한 이웃사랑 자체가 왜곡된다. 이 경우에는 저항하는 것이 오히려 예수의 본래의 의도를 역설적으로 실천하는 것이다.
예수의 요청들을 율법적으로 오해할 경우에는 예수의 요청들과 국가적인 그리고 문화적인 율법들이 대립될 수 있다. 이 때 예수의 요청들을 내세워서 국가적인 법률들을 폐기하려는 시도는 잘못이다. 예수의 요청들은 국가의 법을 폐기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영역에서도 법이 반인간적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항상 깨어서 비판적이고 활동적으로 감시할 것을 요구한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은 악을 행하는 자에 대한 국가적인 처벌이 공공대중의 복수 욕구를 충족시키는 보복이 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처벌을 할 경우에도 처벌받는 자의 존엄성과 행복을 외면해서는 안 되며 그 처벌이 궁극적으로는 당사자의 행복과 사회적인 재활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예수의 가르침의 깊은 의도를 바르게 실천하는 길이다.
남기는 말
예수가 가르친 모든 반명제들은 결국은 ‘하나님나라’라는 신학적 토대위에서, 철저한 인간 사랑을 구체적인 삶의 상황 속에서 예시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예수의 윤리사상은 옛 시대에 속하여 살아가는 현실주의적 적응의 윤리에 기반 했던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도래 즉 임박한 하나님나라의 도래를 내다보며 이에 응답하는 종말론적인 완전주의의 삶과 윤리를 지시해주고 있다. 어느 시대, 어느 지역에서도 변함없이 요구되는 윤리, 곧 사랑의 실천윤리(이러한 철저한 인간사랑)는 지금 종말론적으로 행동하시는 하나님의 철저한 사랑으로부터 나온다.
‘살라’고는 주어졌지만, ‘어떻게 살라’고는 주어지지 않은 인간의 삶에,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에 대한 숙고와 더불어, 예수의 이 반명제들은 율법을 넘어, 인간이해에 대한 생명의 사랑을 담지하며, ‘하나님나라로의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다고 본다.
참고문헌
성경전서 개역한글판
Nestle-Aland. Greek New Testament. 27th revised Edition. Stuttgart : Deutsche Bibelgesellschaft.
조경철, 『예수가 설교한 하나님 나라의 윤리』, 대학원 세미나 교재.
도날드 해그너 『마태복음 上』 - , 솔로몬.1999
월터 윙크, 『예수와 비폭력 저항』, 한국 기독교 연구소, 2003.
조경철, 『마태복음 Ⅰ』, 대한기독교서회,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1993)
『법률용어사전』, 법전출판사, 1992)
참고 사항
姦淫 이재상, 『형법각론』(서울: 박영사, 1993) 591
간음이란 부부사이 이외의 성교를 말한다. 간음케 할 것을 요하므로 단순히 醜行케하는 하는 것으로는 족하지 않다.
姦通罪 이재상, 『형법각론』(서울: 박영사, 1993) 587-589
①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相姦한 자도 같다.
②前項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용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형법 제241조)
1.의의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하거나 그와 상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가정의 기초인 혼인제도를 保護法益으로 하는 범죄라고 할 수 있다. 본죄가 필요적 공범이며, 특히 대향범이라는 점에는 의문이 없다.
2.구속요건
(1)주체
본죄의 주체는 배우자 있는 자와 그와 상간하는 자이다. 상간하는 자에게 배우자가 있을 필요는 없다. 따라서 상간자에게도 배우자 있는 때에는 이중간통(Doppelehebruch)이 가능하다. 여기서 배우자란 법률상의 배우자를 말한다. 따라서 사실상 부부관계를 맺고 있는 자라 할지라도 법률상의 배우자가 되지 못한 때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며, 반대로 법률상 혼인 관계에 있는 이상 사실상의 동거 여부는 본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외국에서 외국법에 따라 유효하게 거행된 혼인을 한자는 호적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때에도 여기의 배우자에 해당한다. 혼인이 무효인 때에는 배우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혼인취소사유가 있는 때에는 취소될 때까지는 배우자 있는 자에 포함된다.
(2)행위
본죄의 행위는 간통하는 것이다. 간통이란 배우자이외의 자와의 성교를 말한다. 따라서 간통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성기의 결합을 필요로 하며, 성교 이외의 부정한 행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배우자 있는 자가 강간한 때에도 강간죄 이외에 본죄가 성립한다.
간통죄의 죄수는 성교행위마다 1개의 범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상대방을 달리하는 수회의 성교가 있을 때에는 수개의 간통죄의 경합범이 된다. 동일인과의 성교가 반복된 경우에도 통설은 성교시마다 간통죄가 성립하여 수개의 간통죄의 경합범이 된다고 해석하며, 판례도 일관하여 같은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3)주관적 구성요건
본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도 고의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행위자는 자기 또는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한다.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때에는 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3. 친고죄
본죄는 친고죄이므로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한다.
(1)고소의 조건
간통죄의 고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할 수 없다. 이 경우에 다시 혼인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에는 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간통죄의 고소는 혼인관계의 불존속 또는 이혼소송의 계속을 유효조건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2)간통의 종용과 용서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용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종용은 간통에 대한 사전의 동의이고, 용서는 사후의 승낙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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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9.02.04
  • 저작시기20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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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08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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