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통상결제 - 대금결제사기와 관련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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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국 통상결제 - 대금결제사기와 관련된 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L/C조건의 항공 화물 조건 수입 후, 대금 미결제 및 잠적
2. 거래조건으로 일정금액 선지불 요구
3.이메일을 이용한 무역대금 결제 계좌 변경 사기 발생
4. 구매계약 시 20% 선수금 요구
5. 수표발행 사기
6. 부도수표로 상품 대금결제 사기 유형

본문내용

am.
수출상은 L/C조건에 일치하는 서류를 제시하였다. 신용장개설은행은 수출상이 제시한 서류가 L/C조건에 일치하지만, "re-export proceeds program"에 따른 필요한 결제자금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신용장 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지급거절(unpaid)을 통보하여 왔다. 개설은행의 지급거절은 타당한가?
결과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법원이 어떠한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확답할 수는 없다. 이러한 특별조건이 있는 L/C는 신용장통일규칙의 적용을 받는다는 문언이 있더라도 수출상에게 위험성이 있다. 만약 수출상이 이러한 L/C를 받는다면, 특별조건의 삭제를 수입상에게 요구하여야 할 것이다.
50. 개설은행이 소재지 법원으로부터 인정션 결정을 받음에 따라 수출상이 대금을 지급 받지 못한 사고
발생이유
A은행(매입은행)이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 서류를 매입하여 중국의 개설은행으로 발송하였으나, 개설은행으로부터 한국 수출상의 사기행위 때문에 중국인민최고법원에 의해 신용장대금지급이 정지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법원의 인정션 결정을 이유로 개설은행이 대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이 정당하냐?
결과
인정션은 영미법계 국가 법원이 내리는 명령이다. 개설은행이 법원으로부터 인졍션 판결이 있을 때 이를 위반하고 신용장대금을 지급하면 법원 모독죄(contempt of court)로 처벌을 받는다. 따라서 개설은행이 대금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중국과 벵골라데쉬 법원이 인정션 결정을 내리는 사례가 많으므로 이 지역의 은행이 개설한 L/C에 의해서 수출하는 수출상이나 매입은행은 주의하여야 한다.
51. 신용장에서 해상선하증권을 요구한 경우에 FBL의 대체 수리성
발생이유
우리나라 A사는 벨기에의 은행이 개설한 신용장을 받았는데 그 신용장은 운송서류로서 해상선하증권을 요구하고 있었다. A사는 FIATA M/T B/L을 발급받아 매입시켰는데 개설은행으로부터 " freight forwarder's document presented"라는 이유로 대금지급이 거절되었다. 개설은행의 대금지급거절은 정당한 것인가
결과
신용장이 운송서류로서 Marine B/L 또는 Ocean B/L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 제시된 FBL이 신용장통일규칙 제23조를 충족시키는 경우에는 그 수리가 가능하다.
신용장에서 해상선하증권을 요구하였으나 FBL이 대신 제시되는 경우가 빈번하여 그 대체수리성에 관하여 의견이 분분한 것이 사실이다. 거래내용이 복합운송조건이고 따라서 신용장에서 운송서류로서 FBL이나 기타 복합운송서류를 요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주의 또는 부지(不知)의 소치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한다.
52. 서류의 위조를 이유로 한 부도통지
발생이유
S은행이 K상사로부터 매입한 선적서류가 신용장개설은행으로부터 B/L상의 서명이 위조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부도통보 되었다. 동 부도사유의 타당성 여부와 이 경우 S은행이 취하여야 할 조치는?
결과
신용장거래는 서류에 의한 거래로서 매입은행은 모든 서류가 문면상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만을 조사하고, 서류의 위조에 대하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B/L상 의 서명이 위조되었다는 것이 부도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 경우 은행은 스스로 부도를 받아들일 수는 없겠지만, 예외적으로 은행에 대하여 지급을 금지하는 법원의 가처분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K상사에 대금의 상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여기서는 이러한 법원의 가처분결정이 없으므로. S은행은 즉시 개설은행 앞으로 "B/L,상의.서명위조는 부도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하여야 한다.
53. 선적서류가 지급 거절된 사고의 처리
발생이유
매입은행인 K은행은 신용장개설은행으로부터 선적서류의 대금지급거절(unpaid)을 통지 받았다. 그런데 개설은행이 주장하는 부도사유는 포장명세서에 사소한 타이핑 실수가 있다는 것이었다. 이 경우 매입은행은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가?
결과
만약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수출상이 하자를 보완하여 신용장 유효기일과 서류제시기간까지 다시 제시할 수 있다면 매입은행은 서류를 보완 받아서 개설은행으로 즉시 송부한다. 이미 신용장 유효기일과 서류제시기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단순한 타이핑 실수와 같은 경미한 하자는 대금지급거절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여 매입은행은 개설은행에 부도의 철회를 요구하여야 한다. 그러나 개설은행이 쉽게 부도를 철회하지 않을 것에 대비하여 일단 수출상에게 매입대금의 반환도 요구하여야 한다.
또한 매입은행은 개설은행이 신용장통일규칙 제14조에 규정하고 있는 개설은행의 의무를 이행하였는지도 검토하여야 한다. 개설은행은 부도 처리시 서류접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7영업일 이내의 상당시간 (reasonable time)이내에 부도를 결정하여 지체 없이 부도사유와 서류의 상태를 명시하여 전신으로 매입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만약 개설은행이 이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면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54. 대금결제 송금방식과추심방식
발생이유
수입업자가 대금결제를 하기 위하여 은행수표를 송부하였다. 수출업자는 그 수표를 거래은행에 추심의뢰한 결과 아무 이상이 없었으므로 대금을 지급 받았다. 이 후 그 수표는 분실수표이며 수표의 서명이 위조된 것이 판명되어 거래은행은 수출업자에게 대금상환을 요구하고 있다. 수출업자는 대금을 상환하여야 하는가?
결과
수입업자가 문제의 수표에 대해 책임지면 간단히 해결된다. 그러나 통상 이런 경우는 수입업자를 찾을 수 없거나, 수입업자를 찾아도 자신도 다른 사람에게 받은 수표라 주장하면 결국 수출업자는 은행에 대금을 상환할 수 밖에 없다. 흔히 수입업자가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사기 쳤다고
55. 유령회사에 대한 사기
발생이유
디지털 도어락 전문업체 B사는 하남성 정주의 한 중국 업체(海南南疆建築工程有限公司鄭州第二分公司)로부터 아파트 단지에 설치할 도어락을 컨테이너 단위로 대량 구매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처음 접촉한 중국 업체가 샘플검사도 하지 않고 계약을 서두른다는 점을 수상히 여겼다.
결과
KOTRA에 협조를 요청한 결과, 현지 공상국(중국의 기업등록 정부기관)에 등록도 되어있지 않은 유령업체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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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9.03.24
  • 저작시기2019.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09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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