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3학년 공통] 1.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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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생활법률 3학년 공통] 1.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2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2점)
1) 이혼의 방법
2) 이혼의 요건과 절차
(1) 협의의 이혼
(2) 재판상 이혼
3) 이혼의 신분적·재산적 효력
(1) 자(子)에 대한 효력
(2) 재산적 효력

2. 법정상속인, 대습상속,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1) 법정상속인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
2) 대습상속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
3)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

3. 최저임금의 의의와 효력, 결정방법 및 2020년의 최저임금액(시간급·월급액)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1) 최저임금의 의의
2) 최저임금의 효력
3) 최저임금의 결정방법
4) 2020년의 최저임금액(시간급·월급액)
(1) 시간급
(2) 월급액

4.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1) 실업급여의 수급권자
(1) 근로자
(2) 자영업자
2) 실업급여의 수급요건

참고문헌

본문내용

) 내에서 수정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고, 공익안을 제시하여 이와 근접한 수준에서 노사의 합의를 꾀하기도 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최저임금은 노사 간의 합의가 아니라 노사의 최종안 또는 공익안에 대한 투표를 통하여 결정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공익위원이 실질적인 결정 권한을 행사하게 되는 셈이다. 과거 노사 양측의 안에 대해 공익안 제시 없이 투표를 통해 결정할 때는 물론, 전체임금평균의 50%를 요구하는 노동계와 동결(또는 인하)을 주장하는 경영계 간에 간극이 너무 심한 최근에는 공익안의 타당성과 공익위원의 중립성에 대한 요구가 더욱 커지고 있다. 공익위원들이 얼마나 공정하게 객관적 근거를 갖고 최저임금 결정에 임하는지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4) 2020년의 최저임금액(시간급·월급액)
(1) 시간급
8,590원
(2) 월급액
1,795,310원
4.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1) 실업급여의 수급권자
(1) 근로자
고용보험법 제2조는 고용보험법이 적용되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피보험자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제2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제2조제1호가목)”, “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제1항·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자영업자(제2조제1호나목)”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보험료징수법 제2조제1항가목은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볼 때 실업급여의 적용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받는 자이다.
한편 고용보험법 제10조는 이 법이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의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 2.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 3.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제4장에 한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상 고용보험법령의 규정내용을 볼 때,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즉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이며,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근로자는 연령근로시간직역 등을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다.
(2) 자영업자
자영업자는 고용보험법 제정 당시에는 적용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생계형 자영업자의 어려운 경제적 현실 등에 따른 보호필요성을 반영하여 고용보험법의 개정으로 2012년 1월부터 당연가입이 되는 근로자와는 달리 임의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의2에 따라 적용대상이 되는 자영업자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자, ②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 연월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자이다. 현행 법령상 자영업자에 대한 일반적인정의규정은 없지만 자영업자는 자신의 계산으로 자신의 영업을 이루는 자이므로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자영업자는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자신의 영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보험에 가입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자’ 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5). 그리고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하고 비자발적인 폐업(적자지속, 매출액 감소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폐업)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조기재취업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고용보험법 제69조의2 및 같은 법 제69조의3). 자영업자에게는 가입기간에 따라 90∼180일까지 기준보수의 50% 구직급여를 지급한다.
2) 실업급여의 수급요건
가.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시켜야 한다.(고용보험법 제31조, 이하 법이라 한다)이직일 이전 18개월간에 만12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었어야 하며 구직급여를 받은 후 취업했다가 다시 실업하게 되는 경우에는 새로이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되어야 한다.
나. 이직사유에 의한 수급자격 제한이 있다.(법 제45조) 직장을 스스로 그만 두었거나 중대한 자신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보험사고를 스스로 유발한 것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나 장기간 계속된 임금체불, 휴업 등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 실업신고 및 적극적인 구직활동(법 제33조 및 제34조) 구직급여를 지급 받으려면 이직후 지체없이 지방노동관서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고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구직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실업의 신고 일부터 기산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은 14일간은 대기기간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
참고문헌
김엘림·최용근, 「생활법률」(2020년 개정판 기본교재), KNOUPRESS.
김엘림·최용근, 「생활법률 워크북」(2019년 개정판), KNOUPRESS.
김형배(2012), 노동법, 박영사.
강희원, 「노동헌법론」, 법영사, 2011.
김주수,김상용. 『친족상속법』. 서울: 법문사, 2016.
신영호, 「가족법강의 제3판」, 세창출판사, 2018.
양현아. 『한국가족법 읽기』. 파주: 창작과비평사, 2011.
윤진수. 『친족상속법강의』. 서울: 박영사, 2016.
한봉희,백승흠. 『가족법』. 서울: 삼영사, 2013.
김주수ㆍ김상용, 친족ㆍ상속법(제9판), 법문사, 2008.
정진호, 등, 최저임금 효과분석,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2011.
김기영. 2010.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과 파탄주의. 원광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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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0.08.30
  • 저작시기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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