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법 3학년 공통] 데이터 3법(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의 주요 개정 내용(2020년 2월 4일 개정, 8월 5일 시행)을 설명하고, 개인정보(민감정보) 보호의 문제점 및 한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논해보시오.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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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소비자법 3학년 공통] 데이터 3법(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의 주요 개정 내용(2020년 2월 4일 개정, 8월 5일 시행)을 설명하고, 개인정보(민감정보) 보호의 문제점 및 한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논해보시오. (30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데이터 3법
1) 개인정보 보호법의 주요 개정 내용
(1) 가명정보 결합
(2) 가명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3)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시 고려사항
(4) 민감정보에 생체인식정보와 인종·민족정보의 포함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의 주요 개정 내용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의 주요 개정 내용
(1) 정보집합물 결합 및 전문기관 지정
(2)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 범위 지정
(3) 신용정보업에 관한 물적 요건 등 규정
(4)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5) 금융권 정보보호 상시평가제
(6) 금융권 정보활용·제공 동의서 양식 개편

2. 개인정보(민감정보) 보호의 문제점 및 한계
1) 개인정보 보호법
2) 정보통신망법
3) 신용정보법

3. 데이터 3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
1) 개인정보 보호범위
2) 개인정보보호법과 빅데이터 활용
3) 마이데이터(My Data)의 균형적 추진

4.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한 장기간 보유하고자 하기 때문에 데이터 최소화 원칙을 준수하기란 어려움이 있다. 그렇다면 개인정보보호법과 빅데이터 활용의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우선 보안이 강화되어야 하며, 빅데이터를 본업의 경쟁력 강화에 한하여 활용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고객이 자발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마이데이터(My Data)의 균형적 추진
마이데이터(My Data)를 “정보주체인 개인이 본인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관리, 통제하고, 이를 신용관리, 자산관리, 나아가 건강관리까지 개인생활에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일련이 과정”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 따르면 금융 소비자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수단으로서 바라보지 않고, 생활에 편익을 주는 새로운 핀테크 서비스로 바라보는 경향이 크다. 즉,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을 통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양질의 데이터를 유통시켜 데이터 기반의 금융 혁신을 이루려는 당초 목적과는 달리, 금융소비자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단순히 생활에 편익을 주는 금융서비스로만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마이데이터 산업이 성공적으로 도입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금융소비자가 마이데이터의 목적과 취지, 범위, 방법 등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이를 정보기술로 구현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원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금융 정책은 이러한 금융소비자의 권리 및 정보보호와 금융혁신 양쪽을 균형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4. 나의 의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가경쟁력 향상하기 위해서 데이터의 활용 가치가 높아지고 데이터 중에서도 개인정보에 대한 활용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개인정보 중에서 안전성이 보장되고 그 정보의 활용이 제도적으로 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며,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는 개인정보의 식별성을 낮추면서 재식별의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가명처리’에 의해서 생성된 ‘가명정보’의 활용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동안 현행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국민의 피해 구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는데 많은 노력을 해왔다. 그런데 데이터의 효과적인 활용이 4차 산업의 주요한 바탕이 되면서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 및 이익의 보장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도모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의 조성이 중요해지고 개인정보의 활용과 관련된 현행법의 개선과 보완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개인정보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고 EU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가명처리ㆍ가명정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특정한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도록 하는 더 강력한 수준의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이에 의하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가 동시에 가능한 균형적인 입법이 필요할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데이터 3법(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의 주요 개정 내용(2020년 2월 4일 개정, 8월 5일 시행)을 설명하고, 개인정보(민감정보) 보호의 문제점 및 한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논해 보았다. 개인정보는 대다수의 데이터에 필수적 또는 부수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데이터 분석 시 분석 결과의 정확성을 향상시키거나 분석이 대상을 설정 할 때 중요한 고려 요소에 해당된다. 그러나 데이터를 분석할 때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경우에 개인에 대한 식별이 가능해 지면서 개인정보 남용 및 유출 등의 사고가 발생 할 수 있다. 따라서 데이터 활용에 있어서 개인정보는 보호 대상인 동시에 장애 요인이 된다.
참고문헌
박승룡/김재완, 소비자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6.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인터넷에 “데이터 3법”으로 검색하여 각종 신문기사, 자료 등을 검색
개인정보 규제 체계 및 신규 제도 검토,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2020.
정책위키 한눈에 보는 정책, 데이터 3법, 2020.
김인현, 오희영. 마이데이터 생태계. 투이컨설팅, 2019.
데이터 규제 3법 개정 전망과 과제, 권헌영 KISO저널 제36호, 법제 동향, 2019.
이창범, 개인정보 보호법, 20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정통부, 의료·금융·에너지 등 마이데이터 서비스 8개 과제 선정. 2019.
권민경. 국내외 마이데이터 도입 현황 및 시사점. 자본시장연구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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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20.09.13
  • 저작시기202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35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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