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FTA 체결 현황과 원산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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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국의 FTA 체결 현황과 원산지 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중국의 FTA 체결 현황
1. 중국-아이슬란드 FTA
2. 중국-스위스 FTA
3. 중국-아세안 FTA
4. 중국-칠레 FTA
5. 중국-파키스탄 FTA
6. 중국-뉴질랜드 FTA
7. 중국-노르웨이 FTA
8. 중국-모잠비크 FTA
9. 중국-싱가포르 FTA
10. 중국-코스타리카 FTA
11. 중국-한국 FTA
12. 중국-대만(ECFA 경제협력기본협정)
13. 중국-홍콩, 마카오(CEPA 자유무역협정)

Ⅲ. 중국의 원산지 제도
1. 목적 및 적용범위
2. 원산지 판단기준
3. 원산지 신청절차
4. 원산지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

Ⅳ. 결 론

본문내용

설명 자료가 수출입세칙 중 해당상품과 같이 분류되었지만 정상적으로 배치된 종류와 수량을 초과한 경우와 수출입세칙 중 해당상품과 같이 분류되지 않은 경우, 조례의 규정에 따라 그 부속품, 비품, 도구와 소개, 설명 자료의 원산지를 확정합니 다. 상품에 대한 임의의 가공 또는 처리가 중국의 반덤핑, 반보조금과 세이프가드 등 에 관한 관련규정을 우회하기 위한 것일 경우, 세관은 해당상품의 원산지를 확정할 때 이러한 가공과 처리를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원산지 신청절차
수입상품의 수화인이 해관법과 관련규정에 따라 세관신고 시 조례의 원산지규정에 따 라 수입 상품의 원산지를 신고해야 하며 함께 운송되는 상품들의 원산지가 다른 경우 별도로 원산지를 신고해야 합니다. 수입상품을 수입하기 전, 수입상품의 수화인 또는 수입상품과 직접 관련된 기타 당사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세관에 수입할 상품의 상품원산지에 대한 예비확정 결정을 신청할ㄹ 수 있으며 신청인은 규 정에 따라 원산지 확정에 필요한 자료를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세관은 원산지 예 비확정에 대한 서면 신청 및 필요한 자료 전부를 접수한 날부터 150일 내에 조례에 따라 해당 수입상품의 원산지 예비확정에 대해 결정하고 대외적으로 공포해야 합니 다. 세관은 신청을 접수한 후 조례에 근거하여 수입상품의 원산지에 대해 심사 및 확 정해야 합니다. 원산지 예비확정결정을 한 상품은 예비확정결정을 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실제로 수입할 경우, 세관의 심사를 통해 실제 수입상품이 예비확정결정시의 상품과 동일하며 조례의 원산지확정표준에 변화가 없으면 세관은 당해상품의 원산지 에 대해 재확정하기 않습니다. 세관심사를 통해 실제 수입상품이 예비확정결정시의 상품과 동일하지 않을 경우 세관은 조례에 근거하여 해당 수입상품의 원산지에 대해 다시 심사 및 확정해야 합니다. 세관은 수입상품의 원산지에 대해 심사확정시 수입상 품의 수화인으로 하여금 상품의 원산지 증명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해당 수출국의 관련기관에 해당 상품의 원산지를 심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외무역경영자가 제출한 서면신청에 근거하여 세관은 세관법의 규정에 따라 수입예 정 상품의 원산지에 대해 원산지확정의 행정결정을 미리 내릴 수 있으며 대외에 공포 합니다. 동일한 상품을 수입할 경우 동일한 행정결정을 적용해야 합니다. 중국은 원산 지 표기에 대해 관리를 실시하며 상품 또는 그 포장에 원산지를 표기한 경우 그 원산 지표기에 명시된 원산지는 조례에 따라 확정한 원산지와 일치해야 합니다.
수출상품의 발송인은 국가품질 감독 검사 검역총국 산하의 각 지역 출입국검사 검역 기관, 중국국제무역촉진 위원회 및 그 지역 분회(이하‘ 증서발급기관’) 에 수출상품 원산지증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출상품의 발송인이 수출상품의 원산지증명을 신청할 경우, 발급기관에서 등록수속을 해야 하고 규정에 따라 상품의 원산지를 신고 해야 하며 발급기관에 수출상품 원산지증명을 발급 받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발급기관은 수출상품 발송인의 신청을 접수한 후 규정에 따라 수출상품의 원산지에 대해 심사 및 확인하고 수출상품 원산지증명을 발급해야 하며 중국 역내 에서 생산되지 않은 수출상품에 대해 수출상품 원산지 증명의 발급을 거절해야 합니다.
수출상품 원산지증명 발급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방법은 국가품질 감독 검사 검역 총국에서 국무원 기타 관련 부서 기관과 함께 별도로 제정합니다. 세관 및 증서발급기관은 수출상품 수입국(지역) 관련 기관의 요구에 따라 수출상품의 원산지 상황에 대해 심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심사상황을 적시에 수입국(지역)의 관련 기관에 알립니다. 상품의 원산지확정에 사용되는 자료와 정보에 대해 관련규정에 따 라 제공하거나 또는 해당 자료와 정보를 제공한 단위, 개인의 허가를 통해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세관 및 증서발급기관은 해당 자료와 정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4. 원산지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
조례를 위반하여 수입상품 원산지를 신고할 경우 대외무역법, 세관법 및 세관행정처벌법시행조례의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처벌합니다. 허위자료를 통하여 수출상품의 원산지증명을 사취하거나 수출상품원산지증명을 위조, 변조, 매매 또는 절도한 경우 출입국검사검역기구 및 세관은 5000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수출상품의 원산지증명을 위조, 변조 매매 또는 절도하여 이를 통관의 서류로 하는 경우 벌금부과 범위는 상품가치 이하로 하되 상품가치가 5000위안 이하인 경우 5000위안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불법소득에 대해서 출입국 검사검역기구 및 세관이 몰수하며, 형벌에 저촉되는 경우 법률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합니다. 수입상품의 원산지 표기가 조례에 따라 확정한 원산지와 동일하지 않은 경우 세관에서 시정 명령하며 수출상품의 원산지표기가 조례에서 확정한 원산지와 동일하지 않을 경우 세관 또는 출입국검사검역 기구에서 시정 명령합니다. 수추입상품의 원산지확정 업무인원들이 조례를 위반하고 원산지 확정을 하거나 알고 있는 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직권남용, 직무소홀 및 사리도모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내리고 불법소득을 몰수하는 한편, 형벌에 저촉되면 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합니다.
Ⅳ. 결 론
중국 정부는 FTA가 관세의 인하 또는 폐지와 서비스 및 투자 부문의 개방을 통해 새로운 무역 및 투자 기회를 창출하고 생산과 교역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인식 하에 세계 각 지역과의 협정 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단순히 경제발전, 관세장벽 철폐에 목적을 두기보다는 전 세계 무역의 중심이 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원산지제도와 관련하여 비특혜 원산지규정과 특혜원산지규정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비특혜 원산지 규정에 대해서는 수출입화물원산지조례를 적용하고 있는 한편, 특혜원산지규정의 경우는 중국이 기타 국가 또는 지역과 체결한 FTA의 원산지 관련 조항을 통하여 규율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에 있어서는 중국 세관총국이 당해 FTA 내용에 근거하여 시행세칙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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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0.10.06
  • 저작시기2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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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137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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