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관리 ) 국토교통부에서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분쟁을 예방, 중재하기 위해서 분야별 지원 시스템과 센터를 운영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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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거관리 ) 국토교통부에서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분쟁을 예방, 중재하기 위해서 분야별 지원 시스템과 센터를 운영 중에 있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동주택관리정보 시스템(K-apt) 관리비 공개 시스템에 대한 평가
1) 관리비의 종류
2) 관리비 정보 공개의 이유와 장단점
3) 관리비 공개 시스템에 대한 평가
2.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및 각종 공동생활의 갈등 1)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갈등 사례
2) 문제해결방안
Ⅲ. 결론
Ⅳ.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벌을 강화하여 제재하기보다는 소음을 예방하기 위해 건설에서부터 층간소음이 적게 발생할 수 있도록 건축하고, 공동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거주자들 또한 바닥에 층간소음방지 매트나 충격 흡수 매트 등 소음을 줄일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층간소음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아이들의 뛰는 소리와 발자국 소리는 기본적인 예의이므로 집 안에서 아이들이 조용히 다닐 수 있도록 살금살금 놀이 등을 통해 소음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 밖으로 뛰어놀 수 없는 아이들이 집 안에 자유롭게 뛰어놀기도 한다. 아이들이 자유롭게 신체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기본적인 예의를 알 수 있도록 하고, 앉아서 상상놀이를 하거나 그림을 그리는 창의성을 기르는 활동으로 대체하여 아이들이 다른 방식으로 발산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또한, 자신의 집이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들의 집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모두가 잠드는 시간엔 음향 소리를 줄이고, 발걸음도 조심히 하도록 하며 급배수소리, 세탁기 사용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법적으로 해결을 하기 어려운 가전제품소리, 급배수소리, 반려동물과 간접흡연의 경우에도 사람들이 잠을 자는 시간에는 사용을 줄이도록 하고, 반려동물 소음 또한 교육을 철저히 시켜 소음을 줄일 수 있도록 하여 소음을 최대한 줄여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고, 공용공간으로 이동할 경우 작은 강아지더라도 목줄과 입마개를 필수로 하고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노력과 함께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인명피해가 일어날 수 있는 간접흡연 또한 흡연자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비흡연자들을 배려해 외부에서 피거나, 아파트대표회의를 통해 아파트입주자 전용 흡연실 등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현재 작성자가 거주하고 있는 곳도 방음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 피아노 소리와 발자국 소리는 물론 집 전화 울리는 소리까지 들리고 있다. 아파트 자체에서 8시 이후엔 악기 금지, 민원이 들어올 시 전 아파트에 층간소음 예방 안내 방송을 하고 있다. 법적으로 제재하기 어려운 층간 흡연, 동물 소음에 대한 내용 또한 안내 방송과 함께 승강기나 출입문, 복도 주변에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다. 이처럼 이웃들 간의 법적 싸움으로 시간과 감정을 소모하기 보다는 서로 배려하고 소음이 나지 않도록 예방하려는 개인의 이해와 노력이 필요하다.
층간소음은 공동주택의 범위에서 발생한 것만 해당되며 단독주택이나 빌라, 오피스텔, 상가건물 등의 범위에 속한 주거시설은 층간소음 범위에 해당되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많은 갈등을 겪고 있다. 이러한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문제들에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며 서로 더불어 생활해야 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Ⅲ. 결론
공동주택은 현재 한국의 대표적인 주거형태로 자리 잡고 있다. 또한, 사람들의 만족에 필수요소와도 같은 주거시설은 이용자가 편안하여야 하고, 쾌적하여야 한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원활하게 관리되어야 하고, 이용자가 신뢰하고 비용을 지불할 수 있어야 하며, 일상생활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동주택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층간소음과 간접흡연 등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갈등 또한 해소되어야 한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겐 집에서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똑같은 관리비를 지불하면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강한 통제가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개인주의가 강해진 사회분위기 속에서 같은 시설에서 함께 더불어 생활하기 위해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한다면 좀 더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을 만들 수 있다.
Ⅳ. 출처 및 참고문헌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홈페이지
국가소음정보시스템 홈페이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SBSNEWS. 2019.11.13. 개 짖는 소리는 ‘소음’ 아니다?...‘층견소음’ 해법 없나.
SBSNEWS. 2020.01.14. ‘개물림 사고’ 하루 6명꼴...맹견 아파트 사용허가제 추진
KBSNEWS. 2019.11.21. 사람 잡는 개 소리,‘층견소음’...“미칠 것 같아요”
YTN. 2019.12.14. 하늘에서 담배꽁초가 내려요...아파트 흡연갈등 여전
중부일보. 2020.03.11. 성남의 한 아파트 베란다에서 불 “인명피해 없어”
한국아파트신문. 2019.10.16. 5년간 층간소음민원 10만 6,000건.
한국아파트신문. 2019.10.23. 1년 사이 층간소음으로 인한 ‘살인 폭행’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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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1.04.05
  • 저작시기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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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147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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