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가난이 온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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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새로운 가난이 온다 요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프롤로그. 만질 수 없는 시대의 ‘평범한 우리’
제1장. 인공지능의 시대에 던지는 다섯 가지 질문
제2장. 인공지능은 인류의 적인가
제3장. 21세기, 자본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제4장. 소수의 부자가 모든 걸 가진다
제5장. 제2기계 시대의 노동과 빈곤
제6장. 제2기계 시대의 인간다운 삶의 조건

본문내용

권리
- 시민은 다른 구성원들에게 강한 유대감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일에 책임을 지는 존재(존 롤스)
☞ 디지털 시민권은 이처럼 상호 유대감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함께 협력하고 어울린다’는 발상에 기반
- 웹 2.0: 개방, 참여, 공유를 내세웠던 쌍방향 온라인 소통기술
- 웹 3.0: 웹 2.0의 부정적 측면, 개인정보 독점과 유통, 중개인 없는 블록체인 탄생
- 웹 4.0: ‘인간과 기계의 파트너십’에 기반, 사물 인터넷
☞ 디지털 기술에 접근하지 못한 사람들, 즉 디지털 디바이스가 심화되면 기존의 불평등이 더 심화되는 동시에 새로운 불평등의 원인이 될 것
- 디지털 시민으로서 배워야 할 9가지
① 디지털 기술을 통해 사회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는 디지털 접근성
② 온라인에서 물건을 사고팔 수 있는 디지털 상업성
③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디지털 소통
④ 디지털 기술이 필요할 때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능력(디지털 가독성)
⑤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는 이들이 지켜야 할 행위의 기준(디지털 에티켓)
⑥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는 이들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와 제한(디지털 법률)
⑦ 모든 디지털 기술 사용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특권 및 자유, 그리고 사용자들에게 기대할 수 있는 행위(디지털 권리와 책임성)
⑧ 디지털 기술 사용과 관련된 육체적심리적 요소(디지털 건강)
⑨ 모든 디지털 기술 사용자들에게 보장되어야 할 개인적 안전과 네트워크 보안(디지털 보안)
☞ 개인의 노력만으로 습득하기 어려우니 ‘디지털 시민권’을 필수적 권리로 보장해야 함
▶ 로봇이 일하게 하고 그 이익을 나누어 갖자: 로봇세
- 로봇세: 로봇이 일한 대가를 세금으로 걷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자는 주장
☞ 2015년 유럽의회에서 처음 제안, ‘전자인간 자격’을 부여하면 징수 가능할 것
☞ 로봇세를 부과하면 기업의 자동화 속도를 늦추고 실직 노동자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 주장, 빌 케이츠(워싱턴포스트 기고)
☞ 2018년 국회 입법조사처 ‘2018 국정감사 정책자료’에서 도입 제안
→ 해외 사례와 달리, 취득세 또는 재산세 일부로 과세하거나 새로운 세목으로 신설 주장
☞ 스위스 기본소득주의자들이 로봇세 도입을 가장 열렬히 지지
→ 생존을 위한 노동에서 해방될 기회라 주장
▶ 초국적 플랫폼에게서 우리가 일한 몫을 받아 내자: 구글세
- 구글세: ‘디지털세’, ‘데이터세’, 초국적 기업에게 그에 합당한 세금을 걷자는 제안
☞ 초국적 기업의 글로벌 차원의 전체 이익을 합산한 후 지역별 매출에 따라 과세
☞ 아일랜드나 버뮤다 등에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 통한 조세 회피 방지
▶ 지속적인 소비력을 나누어 주자: 기본소득
- 알래스카는 기본소득 존재, 매년 2,000달러 기본소득 지급
- 소비사회에서 소비력은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보전해야 함
- 기본소득이 작동하는 방식: ①특정 정치공동체가 ②모든 구성원들에게 ③개인 단위로 ④자산 조사나 근로 조건의 부과 없이 ⑤정기적으로 ⑥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
☞ 알래스카 영구기금제도: ①알래스카 주가 ②알래스카에 거주하는 모든 이들에게 ③4인 가족이면 4명 모두에게 ④부자든 가난하든, 일을 하고 있든 아니든 상관없이 ⑤1년마다 ⑥최고 2,000달러까지 현금으로
→ 1976년 석유시추권 판매로 공공기금 조성
- 알래스카처럼 ‘탄소배출세’이나 ‘로봇세’를 활용하자는 주장도 있음
- 기본소득 지급에 따른 소비력 증대의 효과:
① 부당한 노동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협상력을 줄 수 있음
② 노동뿐 아니라 가정폭력, 성소수자 차별과 같은 부장한 행위에 대한 저항력을 높일 수 있음
☞ ‘지속적인 소비력’이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방어막 역할
▶ 인생을 설계할 자금을 주자: 기초자본
- 기초자본: 국가가 성년에 이른 시민에게 일정 정도의 자본을 목돈 형태로 제공하는 것
☞ 자산 불평등 현상을 반영하고 있는 제도
- 기초자본은 사회계층의 이동 가능성을 만들어주기 위해, 개인이 부모로부터 상속받을 수 없다면 사회가 상속하겠다는 취지로 만든 제도
- ‘사회적 지분 급여’: 대표적인 기초자본 모델, 1999년 애커먼과 엘스톳 만듦
☞ 미국 상위 20%에게 2%의 정책으로 부유세를 부과해 만든 기금
☞ 매년 21세가 된 청년들에게 4년에 걸쳐 총 8만 달러(사립대 4년 학비) 지급하는 내용
- 기초자본 시행(제안) 사례
☞ 시민자산펀드: 2018년 영국에서 제안, 셰일가스 이익금으로 25세(독립하는 나이) 영국 청년에게 1만 파운드 지급
☞ 청년기초자산제: 2020년 정의당 제안, 21세 청년에게 3년간 매해 1,000만원씩 지급
☞ 베이비 본드: 2003년 노동당 시행, 초기비용 적고, 유아라는 특성상 정치적 저항도 적음
- 기초자본의 가장 큰 장점은 기본소득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든다는 점
☞ 설계에 따라 기본소득의 10%,
☞ 18조원이면 매년 20세 청년에게 3,000만원 지급 가능, 기본소득 10만원 지급 비용의 3분의 1 수준
▶ 노동 ‘안’에서 지어지고 있는 새로운 대안: ‘전국민 고용보험’
- 기본소득 vs 전국민 고용보험: 불확실한 세계에 대한 예측 중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에 확고하게 발붙이고 있는 논쟁
- 기본소득은 ‘누구나 실질적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는 ‘권리 중심적 발상’
- 전국민 고용보험은 ‘일하는 자만이 자격이 있다’는 ‘노동 중심적 발상’
☞ 겉모습은 자영업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종속적 노동자가 양산되는 현실 반영
- 전국민 고용보험 운용의 세 가지 원칙: ①전면적 확대의 원칙, ②고용이 아닌 소득을 기반으로 가입시키자는 원칙, ③국가 기여 확대의 원칙
☞ 현실적인 대책으로 보이지만 자본이 고용보험에 더 이상 기여하길 거부하는 현실
▶ 노동 ‘밖’으로 나가야 노동이 산다
- 노동이 더 이상 인간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분배의 유일한 기준이 되면 안 됨
- 산업혁명을 통해 ‘신분 중심적’ 분배 종말, ‘노동 중심적’ 분배의 종말 임박
- 인간과 기계가 파트너십을 맺을 권리, 디지털 세계에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권리가 시민권으로 확립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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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2.05.16
  • 저작시기20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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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169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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