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프롤로그. 만질 수 없는 시대의 ‘평범한 우리’
제1장. 인공지능의 시대에 던지는 다섯 가지 질문
제2장. 인공지능은 인류의 적인가
제3장. 21세기, 자본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제4장. 소수의 부자가 모든 걸 가진다
제5장. 제2기계 시대의 노동과 빈곤
제6장. 제2기계 시대의 인간다운 삶의 조건
제1장. 인공지능의 시대에 던지는 다섯 가지 질문
제2장. 인공지능은 인류의 적인가
제3장. 21세기, 자본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제4장. 소수의 부자가 모든 걸 가진다
제5장. 제2기계 시대의 노동과 빈곤
제6장. 제2기계 시대의 인간다운 삶의 조건
본문내용
권리
- 시민은 다른 구성원들에게 강한 유대감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일에 책임을 지는 존재(존 롤스)
☞ 디지털 시민권은 이처럼 상호 유대감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함께 협력하고 어울린다’는 발상에 기반
- 웹 2.0: 개방, 참여, 공유를 내세웠던 쌍방향 온라인 소통기술
- 웹 3.0: 웹 2.0의 부정적 측면, 개인정보 독점과 유통, 중개인 없는 블록체인 탄생
- 웹 4.0: ‘인간과 기계의 파트너십’에 기반, 사물 인터넷
☞ 디지털 기술에 접근하지 못한 사람들, 즉 디지털 디바이스가 심화되면 기존의 불평등이 더 심화되는 동시에 새로운 불평등의 원인이 될 것
- 디지털 시민으로서 배워야 할 9가지
① 디지털 기술을 통해 사회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는 디지털 접근성
② 온라인에서 물건을 사고팔 수 있는 디지털 상업성
③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디지털 소통
④ 디지털 기술이 필요할 때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능력(디지털 가독성)
⑤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는 이들이 지켜야 할 행위의 기준(디지털 에티켓)
⑥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는 이들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와 제한(디지털 법률)
⑦ 모든 디지털 기술 사용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특권 및 자유, 그리고 사용자들에게 기대할 수 있는 행위(디지털 권리와 책임성)
⑧ 디지털 기술 사용과 관련된 육체적심리적 요소(디지털 건강)
⑨ 모든 디지털 기술 사용자들에게 보장되어야 할 개인적 안전과 네트워크 보안(디지털 보안)
☞ 개인의 노력만으로 습득하기 어려우니 ‘디지털 시민권’을 필수적 권리로 보장해야 함
▶ 로봇이 일하게 하고 그 이익을 나누어 갖자: 로봇세
- 로봇세: 로봇이 일한 대가를 세금으로 걷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자는 주장
☞ 2015년 유럽의회에서 처음 제안, ‘전자인간 자격’을 부여하면 징수 가능할 것
☞ 로봇세를 부과하면 기업의 자동화 속도를 늦추고 실직 노동자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 주장, 빌 케이츠(워싱턴포스트 기고)
☞ 2018년 국회 입법조사처 ‘2018 국정감사 정책자료’에서 도입 제안
→ 해외 사례와 달리, 취득세 또는 재산세 일부로 과세하거나 새로운 세목으로 신설 주장
☞ 스위스 기본소득주의자들이 로봇세 도입을 가장 열렬히 지지
→ 생존을 위한 노동에서 해방될 기회라 주장
▶ 초국적 플랫폼에게서 우리가 일한 몫을 받아 내자: 구글세
- 구글세: ‘디지털세’, ‘데이터세’, 초국적 기업에게 그에 합당한 세금을 걷자는 제안
☞ 초국적 기업의 글로벌 차원의 전체 이익을 합산한 후 지역별 매출에 따라 과세
☞ 아일랜드나 버뮤다 등에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 통한 조세 회피 방지
▶ 지속적인 소비력을 나누어 주자: 기본소득
- 알래스카는 기본소득 존재, 매년 2,000달러 기본소득 지급
- 소비사회에서 소비력은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보전해야 함
- 기본소득이 작동하는 방식: ①특정 정치공동체가 ②모든 구성원들에게 ③개인 단위로 ④자산 조사나 근로 조건의 부과 없이 ⑤정기적으로 ⑥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
☞ 알래스카 영구기금제도: ①알래스카 주가 ②알래스카에 거주하는 모든 이들에게 ③4인 가족이면 4명 모두에게 ④부자든 가난하든, 일을 하고 있든 아니든 상관없이 ⑤1년마다 ⑥최고 2,000달러까지 현금으로
→ 1976년 석유시추권 판매로 공공기금 조성
- 알래스카처럼 ‘탄소배출세’이나 ‘로봇세’를 활용하자는 주장도 있음
- 기본소득 지급에 따른 소비력 증대의 효과:
① 부당한 노동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협상력을 줄 수 있음
② 노동뿐 아니라 가정폭력, 성소수자 차별과 같은 부장한 행위에 대한 저항력을 높일 수 있음
☞ ‘지속적인 소비력’이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방어막 역할
▶ 인생을 설계할 자금을 주자: 기초자본
- 기초자본: 국가가 성년에 이른 시민에게 일정 정도의 자본을 목돈 형태로 제공하는 것
☞ 자산 불평등 현상을 반영하고 있는 제도
- 기초자본은 사회계층의 이동 가능성을 만들어주기 위해, 개인이 부모로부터 상속받을 수 없다면 사회가 상속하겠다는 취지로 만든 제도
- ‘사회적 지분 급여’: 대표적인 기초자본 모델, 1999년 애커먼과 엘스톳 만듦
☞ 미국 상위 20%에게 2%의 정책으로 부유세를 부과해 만든 기금
☞ 매년 21세가 된 청년들에게 4년에 걸쳐 총 8만 달러(사립대 4년 학비) 지급하는 내용
- 기초자본 시행(제안) 사례
☞ 시민자산펀드: 2018년 영국에서 제안, 셰일가스 이익금으로 25세(독립하는 나이) 영국 청년에게 1만 파운드 지급
☞ 청년기초자산제: 2020년 정의당 제안, 21세 청년에게 3년간 매해 1,000만원씩 지급
☞ 베이비 본드: 2003년 노동당 시행, 초기비용 적고, 유아라는 특성상 정치적 저항도 적음
- 기초자본의 가장 큰 장점은 기본소득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든다는 점
☞ 설계에 따라 기본소득의 10%,
☞ 18조원이면 매년 20세 청년에게 3,000만원 지급 가능, 기본소득 10만원 지급 비용의 3분의 1 수준
▶ 노동 ‘안’에서 지어지고 있는 새로운 대안: ‘전국민 고용보험’
- 기본소득 vs 전국민 고용보험: 불확실한 세계에 대한 예측 중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에 확고하게 발붙이고 있는 논쟁
- 기본소득은 ‘누구나 실질적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는 ‘권리 중심적 발상’
- 전국민 고용보험은 ‘일하는 자만이 자격이 있다’는 ‘노동 중심적 발상’
☞ 겉모습은 자영업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종속적 노동자가 양산되는 현실 반영
- 전국민 고용보험 운용의 세 가지 원칙: ①전면적 확대의 원칙, ②고용이 아닌 소득을 기반으로 가입시키자는 원칙, ③국가 기여 확대의 원칙
☞ 현실적인 대책으로 보이지만 자본이 고용보험에 더 이상 기여하길 거부하는 현실
▶ 노동 ‘밖’으로 나가야 노동이 산다
- 노동이 더 이상 인간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분배의 유일한 기준이 되면 안 됨
- 산업혁명을 통해 ‘신분 중심적’ 분배 종말, ‘노동 중심적’ 분배의 종말 임박
- 인간과 기계가 파트너십을 맺을 권리, 디지털 세계에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권리가 시민권으로 확립되어야 함
- 시민은 다른 구성원들에게 강한 유대감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일에 책임을 지는 존재(존 롤스)
☞ 디지털 시민권은 이처럼 상호 유대감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함께 협력하고 어울린다’는 발상에 기반
- 웹 2.0: 개방, 참여, 공유를 내세웠던 쌍방향 온라인 소통기술
- 웹 3.0: 웹 2.0의 부정적 측면, 개인정보 독점과 유통, 중개인 없는 블록체인 탄생
- 웹 4.0: ‘인간과 기계의 파트너십’에 기반, 사물 인터넷
☞ 디지털 기술에 접근하지 못한 사람들, 즉 디지털 디바이스가 심화되면 기존의 불평등이 더 심화되는 동시에 새로운 불평등의 원인이 될 것
- 디지털 시민으로서 배워야 할 9가지
① 디지털 기술을 통해 사회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는 디지털 접근성
② 온라인에서 물건을 사고팔 수 있는 디지털 상업성
③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디지털 소통
④ 디지털 기술이 필요할 때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능력(디지털 가독성)
⑤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는 이들이 지켜야 할 행위의 기준(디지털 에티켓)
⑥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는 이들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와 제한(디지털 법률)
⑦ 모든 디지털 기술 사용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특권 및 자유, 그리고 사용자들에게 기대할 수 있는 행위(디지털 권리와 책임성)
⑧ 디지털 기술 사용과 관련된 육체적심리적 요소(디지털 건강)
⑨ 모든 디지털 기술 사용자들에게 보장되어야 할 개인적 안전과 네트워크 보안(디지털 보안)
☞ 개인의 노력만으로 습득하기 어려우니 ‘디지털 시민권’을 필수적 권리로 보장해야 함
▶ 로봇이 일하게 하고 그 이익을 나누어 갖자: 로봇세
- 로봇세: 로봇이 일한 대가를 세금으로 걷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자는 주장
☞ 2015년 유럽의회에서 처음 제안, ‘전자인간 자격’을 부여하면 징수 가능할 것
☞ 로봇세를 부과하면 기업의 자동화 속도를 늦추고 실직 노동자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 주장, 빌 케이츠(워싱턴포스트 기고)
☞ 2018년 국회 입법조사처 ‘2018 국정감사 정책자료’에서 도입 제안
→ 해외 사례와 달리, 취득세 또는 재산세 일부로 과세하거나 새로운 세목으로 신설 주장
☞ 스위스 기본소득주의자들이 로봇세 도입을 가장 열렬히 지지
→ 생존을 위한 노동에서 해방될 기회라 주장
▶ 초국적 플랫폼에게서 우리가 일한 몫을 받아 내자: 구글세
- 구글세: ‘디지털세’, ‘데이터세’, 초국적 기업에게 그에 합당한 세금을 걷자는 제안
☞ 초국적 기업의 글로벌 차원의 전체 이익을 합산한 후 지역별 매출에 따라 과세
☞ 아일랜드나 버뮤다 등에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 통한 조세 회피 방지
▶ 지속적인 소비력을 나누어 주자: 기본소득
- 알래스카는 기본소득 존재, 매년 2,000달러 기본소득 지급
- 소비사회에서 소비력은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보전해야 함
- 기본소득이 작동하는 방식: ①특정 정치공동체가 ②모든 구성원들에게 ③개인 단위로 ④자산 조사나 근로 조건의 부과 없이 ⑤정기적으로 ⑥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
☞ 알래스카 영구기금제도: ①알래스카 주가 ②알래스카에 거주하는 모든 이들에게 ③4인 가족이면 4명 모두에게 ④부자든 가난하든, 일을 하고 있든 아니든 상관없이 ⑤1년마다 ⑥최고 2,000달러까지 현금으로
→ 1976년 석유시추권 판매로 공공기금 조성
- 알래스카처럼 ‘탄소배출세’이나 ‘로봇세’를 활용하자는 주장도 있음
- 기본소득 지급에 따른 소비력 증대의 효과:
① 부당한 노동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협상력을 줄 수 있음
② 노동뿐 아니라 가정폭력, 성소수자 차별과 같은 부장한 행위에 대한 저항력을 높일 수 있음
☞ ‘지속적인 소비력’이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방어막 역할
▶ 인생을 설계할 자금을 주자: 기초자본
- 기초자본: 국가가 성년에 이른 시민에게 일정 정도의 자본을 목돈 형태로 제공하는 것
☞ 자산 불평등 현상을 반영하고 있는 제도
- 기초자본은 사회계층의 이동 가능성을 만들어주기 위해, 개인이 부모로부터 상속받을 수 없다면 사회가 상속하겠다는 취지로 만든 제도
- ‘사회적 지분 급여’: 대표적인 기초자본 모델, 1999년 애커먼과 엘스톳 만듦
☞ 미국 상위 20%에게 2%의 정책으로 부유세를 부과해 만든 기금
☞ 매년 21세가 된 청년들에게 4년에 걸쳐 총 8만 달러(사립대 4년 학비) 지급하는 내용
- 기초자본 시행(제안) 사례
☞ 시민자산펀드: 2018년 영국에서 제안, 셰일가스 이익금으로 25세(독립하는 나이) 영국 청년에게 1만 파운드 지급
☞ 청년기초자산제: 2020년 정의당 제안, 21세 청년에게 3년간 매해 1,000만원씩 지급
☞ 베이비 본드: 2003년 노동당 시행, 초기비용 적고, 유아라는 특성상 정치적 저항도 적음
- 기초자본의 가장 큰 장점은 기본소득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든다는 점
☞ 설계에 따라 기본소득의 10%,
☞ 18조원이면 매년 20세 청년에게 3,000만원 지급 가능, 기본소득 10만원 지급 비용의 3분의 1 수준
▶ 노동 ‘안’에서 지어지고 있는 새로운 대안: ‘전국민 고용보험’
- 기본소득 vs 전국민 고용보험: 불확실한 세계에 대한 예측 중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에 확고하게 발붙이고 있는 논쟁
- 기본소득은 ‘누구나 실질적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는 ‘권리 중심적 발상’
- 전국민 고용보험은 ‘일하는 자만이 자격이 있다’는 ‘노동 중심적 발상’
☞ 겉모습은 자영업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종속적 노동자가 양산되는 현실 반영
- 전국민 고용보험 운용의 세 가지 원칙: ①전면적 확대의 원칙, ②고용이 아닌 소득을 기반으로 가입시키자는 원칙, ③국가 기여 확대의 원칙
☞ 현실적인 대책으로 보이지만 자본이 고용보험에 더 이상 기여하길 거부하는 현실
▶ 노동 ‘밖’으로 나가야 노동이 산다
- 노동이 더 이상 인간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분배의 유일한 기준이 되면 안 됨
- 산업혁명을 통해 ‘신분 중심적’ 분배 종말, ‘노동 중심적’ 분배의 종말 임박
- 인간과 기계가 파트너십을 맺을 권리, 디지털 세계에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권리가 시민권으로 확립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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