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몇몇 기업들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혜택을 주지 않기 위해 다양한 편법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사례들을 조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 어떠한 대안들이 있을 수 있는지 조사하여 의견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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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몇몇 기업들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혜택을 주지 않기 위해 다양한 편법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사례들을 조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 어떠한 대안들이 있을 수 있는지 조사하여 의견을 제시한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기준 표와 같은 판단 기준에 따라서 산재로 분류하게 되면 우선 산재보험으로 치료하고 사후 평가기관의 심사를 통해 사후적으로 필터링하는 구조를 말하게 됩니다.
선 보장 후 평가 시스템이 도입된다면 현재의 산재 은폐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며, 기본적으로 노동안전보건을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의 수를 대폭 확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재 은폐를 적발하는 전담팀을 구성하거나 사업장이 아닌 병원을 직접 찾아가 산재 은폐 사례를 발굴하거나 노동조합, 시민단체와의 공조를 모색하는 등의 방안은 현재 구조에서도 얼마든지 실현이 가능하다. 개별실적 요율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현행 보험료 대비 보험급여액이라는 계량적 결과 치 만을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가항력적인 산재와 악의적인 산재가 전혀 구분이 되지 못하도록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산재 은폐를 통해 보험료를 인하 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를 부정행위로 간주하여 인하 받은 보험료를 몰수하고 사후에도 일정 기간 보험료 인하를 유예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해야 됩니다.
산재 은폐를 줄이기 위해 기업의 산재 은폐 행위에 대한 감점 규모를 현행보다 대폭 늘려야 됩니다. 산재 은폐 행위에 대한 감점 적용 기간을 현행 1년에서 최소한 3년으로 늘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산재 예방을 위해서는 기업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전력에 대한 감점 유형 및 감점 규모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PQ 기준이 개선되어야 됩니다. 기업이 산재 은폐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기업이 산재 은폐로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에 비해 산재 은폐가 드러났을 시에 입게 되는 경제적 타격이 훨씬 커야 되며 이를 위해 산재 은폐 시 기업에 부과되는 과태료를 현행보다 대폭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별실적요율 적용 시에는 불이익과는 별도로 산재 은폐 기업에 대해서 산재보험료를 인상시키거나 건강보험과의 연계를 통해 건강보험료 사업주 부담 분을 인상시키는 등 경제적 부담을 증가시키는 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Ⅲ결론
최근 정부에서는 산재 은폐 신고 센터의 신고 창구를 확대하고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익명성으로 산재 은폐 신고 센터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신고 노동자에 대한 철저한 신분 보장 시스템을 갖추어야 되고 익명성을 정부가 철저히 보장한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최저임금 지킴이 사업과 같이 민간 인력을 통한 산재 은폐 사례를 수집하는 방안도 고려해 봐야 할 것입니다. 산재보험에 대한 은폐를 방지하기 위한 대안으로는 선 보장 후 평가 시스템의 도입과 고용노동부 감독 기능의 강화, 그리고 개별 실적요율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입찰 참가자격 사전 심사 PQ의 개선과 산재 은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산재 은폐 신고 제도의 활성화가 시행될 경우에 산재 은폐에 대한 문제점은 해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Ⅳ참고문헌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개선방안
- 국민권익위원회 / 2014
현 산재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혁 방향, 산재보험법 개정을 위한 국회 공청회 자료집
- 임준 / 2005
산재보험 미신고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손실 규모추정 및 해결방안
- 임준 / 국회예산정책처 / 2012
응급실 기반 직업성 손상 원인조사 연구
- 신상도 외 3명 / 산업안전보건공단 / 2013
중소규모 제조업 사업장의 산업재해 실태
- 홍성자 외 / 한국산업간호학회지 제 20권 제 1호 / 2011
산재보험 재활사업의 중장기 발전전략
- 박수경 외 / 한국노동연구원 / 2000.12
산재보험제도 운영주체의 다원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안종범 외 / 한국조세연구원 / 198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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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2.05.30
  • 저작시기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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