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기관운영관리 ) 1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설립체계에 대해 설명하시오 2 교직원 채용관리에 대해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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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유아교육기관운영관리 ) 1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설립체계에 대해 설명하시오 2 교직원 채용관리에 대해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어린이집과 유치원 설립체계
(1) 유치원 설립체계
(2) 어린이집 설립체계
Ⅱ. 교직원 채용관리
Ⅲ. 참고문헌

본문내용

육 과에서 유치원 교유과정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유치원 준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가 가능하다.
위의 4가지 기준에 부합할 때 정교사 2급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바. 준교사
유치원 준교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가 준교사의 직급을 수행할 수 있다.
(2) 어린이집 인사, 채용관리
어린이집의 인사관리는 보건복지부의 인사관리를 따른다. 출생에서 만5세 영유아의 연령의 교육에 적합한 보육과 교육을 위한 필수적인 자격과 경험을 갖춘 교직원의 배치가 필요하다. 어린이집 교직원의 유형과 자격기준으로는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가. 원장
어린이집의 원장은 300인 이하 일반 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영아전담 어린이집, 장애아전담 어린이집, 대학 또는 교육훈련시설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등에 따라 자격기준을 다양하게 구분하고 있으며 대체로 보육교사, 아동복지, 간호 관련 업무 경력과 관련하여 기준이 수립되어 있다.
- 300인 이하 어린이집(일반적인 기준)의 원장의 자격기준
1. 보육교사 1급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의 보육 혹은 아동복지 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경력이 있는 사람이 가능하다.
3. 세 번째로는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다.
4. 네 번째로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경력이 있는 사람이 가능하다.
5. 다섯 번째로 사회복지 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보육 등 아동복지의 경력을 가진 사람이 가능하다.
6. 여섯 번째로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 취득 후 7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경력이 있는 사람이 가능하다.
7. 일곱 번째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에 5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이 가능하다.
- 가정 어린이집
1. 일반 어린이집의 자격조건
2. 보육교사 1급 이상의 자격취득 후 1년 이상의 보육 경력 갖춘 사람.
- 영아 전담 어린이집
1. 일반 어린이집의 자격조건
2.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아동간호 업무경력을 갖춘 사람
-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
1. 대학에서 장애인 복지 및 재활 관련 학과를 전공하였거나 장애아 보육시설에서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 보육 직무교육을 받았다면 가능하다. 또한, 대학 도는 교육훈련시설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대학의 전임강사 또는 전임교수 이상으로서 보육 관련 교과목에 대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으면 가능하다.
나. 보육교사 1급
보육교사 2급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의 보육경력을 가지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수료하거나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 한 후 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1급 보육업무 경력을 가진 후 승급교육을 수료하면 보육교사 1급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다. 보육교사 2급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이나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으면 해당 직무를 맡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라. 보육교사 3급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에 한하여 보육교사 3급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3) 영유아교육기관의 교직원 채용
1) 유치원 교원의 임용
유치원 교원의 임용은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신규채용과 승진, 전직, 전보, 겸임 등 모든 과정은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집행된다. 교유청장이 임명권을 가지고 있으며 법인 설립 사립유치원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원장의 제청과 이사회 의결을 통해 결정되고, 개인 설립 사립유치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설립자 의결을 거쳐 교육청장에게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최종 임용하게 된다.
2)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임면
어린이지의 보육교직원 임면은 영유아보육법,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이루어진다. 해당하는 임면권자는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며 기타 민간 어린이집의 경우 설치자 또는 대표자가 임면권을 가지고 있다.
Ⅲ. 참고문헌
유아교육기관운영관리. 방송대 강의자료
  • 가격4,500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22.08.22
  • 저작시기2021.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80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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