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관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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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관습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국제상관습]

1. 국제상관습의 의의

2. Incoterms의 개념

3. Incoterms 2000의 구성체계

4. Incoterms 2000의 내용

5. Incoterms 2010의 내용과 특징

6. DES조건과 FOB 및 CIF조건의 형성과 본질


* 참고문헌

본문내용

있다.
첫째, 거래조건의 분류방식이 Incoterms 2000은 E그룹, F그룹, C그룹 및 D그룹의 네 가지 그룹으로 분류하고 있었으나 Incoterms 2010에서는 현대의 상거래 현실을 반영하여 운송방식에 따라 1/ 운송방식에 관계없이 사용되는 조건과 2/ 해상 및 내수로운송에 사용되는 조건으로 구분하고 있다. 둘째, CIF, CFR 및 FOB조건에서의 위험이전의 분기점이 본선의 난간에서 본선에 인도된 때로 바픽었다. 셋째, 터미널 취급수수료(terminal handling charge : THC)를 각 관련 조건 제A6/B6조에서 명확하게 할당함으로써 매도인, 매수인 사이에서의 비용의 부담에 관한 분쟁을 회피하도록 하고 있다. 넷째, 매도인비 매수인을 위해 보험계약을 체결해 주어야 하는 CIF 및 CIP조건에서 개정된 2009년 협회적하약관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다섯째, Incotenns가 국내거래에도 적용됨을 공식화하였다.
이 밖에도 사용지침(guidance note)의 신설, 전자서류에 종이서류와 동일한 효력부여, 보안관련 통관을 하는 것과 관련된 의무할당, 연속매매(string sales)와 관련된 규정의 도입 등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러한 Incoterms 2010은 2011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는데, 발효 이후에도 Incoterms 2000을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무역업자들은 그러한 내용의 취지를 계약에 명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Incoterms 2010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어떠한 규칙이 적용되느냐에 관한 분쟁을 피할 수 있도록 매매계약에 단순히 \"Incoterms FOB Busan, Korea\"가 아니라 예컨대 \"FOB Busan, Korea Incoterms 2010\"과 같이 명확히 해 두어야 한다.
6. DES조건과 FOB 및 CIF조건의 형성과 본질
해상매매는 크게 착선매매계(Ex Ship : Incoterms 2000의 DES조건)와 CIF매매계(CIF contract)로 구별해 볼 수 있다. 착선매매는 화물의 도착지를 이행지로 하는 것이고, CIF 매매는 화물의 선적지를 이행지로 하는 계약조건이다.
초기의 해외무역은 모험상인이 선박에 자국의 상품을 적재하여 외국으로 항해해서 자국상품을 매각하고 외국상품을 해외에서 매입해 귀국하여, 이 상품을 고가로 국내에 매각하여 이윤을 취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 때문에 해상매매 최초의 형태는 양륙지 인도 조건인 착신매매조건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착선매매에 관해서는 범선항해시대에 불특정선박에 의한 매매가 출현하고 그 이후에 기선항해시대에 이르러 특정선박에 의한 무역매매가 행하여지게 되었다.
FOB매매의 유래는 특정선박에 의한 착선매매의 Seller가 귀항 길에 국내에 팔 목적을 가지고 외국에서 상품을 매입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이용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FOB매매는 Buyer가 선적지에서 해상운송 및 해상보험의 수배를 하기에도 편리하였다. 이러한 FOB매매는 Buyer가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할 수 있는 곡물과 같은 대량매매에 있어서 널리 이용되었지만, 1/ 공업화의 진전으로 식료품, 원료품뿐만 아니라 공산품이 무역매매의 대상이 되고, 더욱이 2/ 기선에 의한 정기항해가 발달하여 항해가 신속하고 빈번해지고, 3/ 원격지와의 통신 및 금융의 편리가 이루어지게 됨에 따라 매매거래도 대량매매방식으로부터 적량매매로 이행되는 경향을 보이게 되면서 매매당사자는 비용 및 위험 등의 부담에 있어 합리적인 방법 등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 FOB조건도 Buyer가 선복수배를 행하는 대신에 특약에 의거 Seller가 선적항에서 정기선으로 선복을 확보하거나 또는 Buyer가 희망하는 조건으로 해상보험의 수배를 해서 운임 및 보험료를 대신 치르고 이들 비용을 Invoice에 기재해서 청구를 하는 관습이 나타났다. 즉 운임 및 보험료의 정액인수의 특약(\"Free on board , and excluding freight and insurance\")을 하는 관습이 생겼다.
이어서 Seller가 운송계약과 보험계약을 의무로서 체결하고, 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해서, 그리고 선적서류와의 교환으로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는 CIF매매가 형성되었던 것이다.
이것은 CIF매매가 FOB매매로부터 발전하여 왔기 때문에 FOB매매와 동일하게 CIF매매에서도 Buyer가 상품의 선적 시부터(Incoterms상에는 본선의 난간) 위험을 부담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CIF매매의 특성을 보면, Seller가 약정품을 양륙항으로 항해하는 선박에 특정기간 내 또는 상당한 기간 내에 선적하고, 지체 없이 선적서류를 Buyer에게 제공하는 의무를 부담한다. Buyer는 화물에 대한 항해 중의 위험을 부담하고, 또 선적서류에 대해서
대금을 지불하는 의무를 부담한다. Buyer는 화물이 현실적으로 제공되는 경우에도 선적 서류의 제공이 없는 한 지불을 거절할 수 있지만 반대로 화물의 도착 이전 또는 항해 중의 사고로 화물이 멸실한 경우에도 정식의 선적서류를 제공한 때에는 단순히 물품검사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선적서류의 수리를 거절하거나 대금지불을 거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와 같은 CIF매매의 특성에 의해서 CIF매매는 화물의 매매이지만 선적서류의 매매라고 하는 점이 영국의 법조계에서는 인정되고 있다.
* 참고문헌
경영학 - 최수형/추교완 외 1명 저, 피앤씨미디어, 2013
2018 재미있는 경영학 워크북 - 최중락 저, 상경사, 2018
조직문화가 전략을 살린다 : 안근용, 조원규 외 1명 저 / 플랜비디자인 / 2019
경영학의 이해 - 이규현 저, 학현사, 2018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사례중심의 경영학원론 - 김명호 저, 두남, 2018
내일을 비추는 경영학 - 시어도어 레빗 저/정준희 역, 스마트비즈니스, 2011
경영학의 진리체계 - 윤석철 저, 경문사, 2012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국제경영학 - 김신 저, 박영사, 2012
경영학원론 - Gulati Mayo 외 1명 저, 카오스북,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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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3.02.16
  • 저작시기2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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