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법= )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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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식회사법= )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주식회사법
※ 아래의 판례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3425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무, 상무 기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한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는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회사는 선의의 제삼자에 대해 책임을 진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분석해 본다면, 상법 제14조를 유추적용하던지 혹은 민법상의 표현대리규정을 적용하던지 간의 결과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1심 판결과 원심 판결이 판시하는 바와 같이, 갑의 행위는 상법 제14조의 표현지배인에 준하여 필요한 요건 및 민법상 표현대리의 성립요건 중 하나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법원이 해당 사건에 상법 제14조를 유추적용하였다면 보다 더 법리적으로 합당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있다.
3. 결론
지금까지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3425 판결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을 서술한 뒤 나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물품의 대금 지불을 문제로 한 해당 판결에서 판시사항은 민법 제125조가 규정하는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의 성립요건과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에 해당하기 위해서 그 업무 내용에 영업주 대리를 통해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지의 여부, 더불어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지닌 사용인으로 오인될 만한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 이 사용인에게 표현지배인에 관한 상법 제14조를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다룬다.
즉, 이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으로 오인될 만한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사용인에 대한 상법 제14조의 유추적용가능성 여부였고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상법 제14조를 유추적용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1심과 원심의 판결을 인용하며, 이 사건에 상법 제14조를 유추적용한다면 거래안전을 위해 영업주를 지나치게 희생시킬 여지가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이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상법 제14조를 유추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영업주의 책임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며 상사거래의 특성을 고려할 때 그 거래상대방은 상법 제14조가 유추적용되는 경우가 민법의 경우보다 그 거래상대방을 보호하는 법적 범위가 상대적으로 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대법원이 상법 제14조의 유추적용을 통하여 선의의 피해자 갑이 사용인감을 도용하는지 모르고 계약을 맺은 자 - A를 구제하는 것이 타당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다. 법원은 A가 갑의 신원과 직위, 사용인감계 등을 파악할 상당한 노력을 하였어야 한다고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일개 평사원이 감히 회사의 사용인감을 부정하게 사용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판결은 A에게 매우 부당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A는 B를 선의로써 믿을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이해가 되기 때문이다.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또는 그 표현적 명칭을 사용하는 자와 매 거래 시 마다, 그 상대방의 무권대리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여야 한다면 이는 거래의 신속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더욱이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지닌 사용인의 선임과 종임은 등기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상대방이 진정한 의미에서 상업사용인인지의 여부를 파악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대법원은 A가 갑의 감독 및 사용인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도록 방치한 과실이 있다고 하며, 원고로서도 이 사건 계약체결시 갑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지 선제적으로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손해배상에 관한 과실상계의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 혹은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것잉라고 판시하였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민법 제125조가 규정하는 대리권 수여에 의한 표현대리는 인정하였으나 상법 제15조의 유추적용은 인정하지 않은 바, 해당 계약에 대한 A의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하여 갑의 사용인감 부정사용의 책임을 A의 과실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개인적인 의견으로서는 상법 제14조를 유추적용한다고 하더라도 법적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해당 판례에 대해 아쉬운 마음이 든다.
4. 참고문헌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3425 판결
민법 제 125조, 756조.
상법 제 14조, 15조.

키워드

주식회사법,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 가격4,200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23.02.22
  • 저작시기2023.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97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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