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부동산 공법 용어 정리
본문내용
로써 종전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를 환지로 이전시키는 강제적인 권리변환을 말한다. (도시개발법)
10) 공용환권 - 토지의 평면적, 입체적 효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일정한 구역 내에서 토지와 건축물을 대상으로 정비사업을 실시한 후 종전 토지, 건축물 등의 소유자 등 권리자에게 새로 조성된 대지와 건축물로 권리변환을 시키는 것을 말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3. 토지 관련 용어 (택지, 대지, 부지, 맹지, 획지, 필지)
① 택지 - 주거·상업·공업용지 등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목적으로 조성된 토지를 말한다. 건축물의 존재 여부에 따라 나지, 건부지로 구분한다.
② 대지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서는 주거용·상업용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이다. 건축법에 의하면 대지는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거나 건축될 토지로서 ‘지적법’에 의하여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한다.
③ 부지 - 건축용지 뿐만 아니라 일정한 용도로 제공되고 있는 바닥 토지를 말하며 하천, 도로 등의 바닥 토지에 사용되는 포괄적 용어이다.
④ 맹지 - 다른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에 접한 면을 갖지 못하는 토지를 말한다. 맹지는 원칙적으로 건축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만 건축이 가능하다.
⑤ 획지 - 인위적·자연적·행정적 조건에 의해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가격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를 말하며, 토지의 이용 또는 거래활동의 단위를 말한다.
⑥ 필지 - 지적법상의 용어로서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단위를 말한다. 이는 권리를 구분하기 위한 법률적 개념으로서 한 개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와 한계를 표시한다.
10) 공용환권 - 토지의 평면적, 입체적 효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일정한 구역 내에서 토지와 건축물을 대상으로 정비사업을 실시한 후 종전 토지, 건축물 등의 소유자 등 권리자에게 새로 조성된 대지와 건축물로 권리변환을 시키는 것을 말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3. 토지 관련 용어 (택지, 대지, 부지, 맹지, 획지, 필지)
① 택지 - 주거·상업·공업용지 등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목적으로 조성된 토지를 말한다. 건축물의 존재 여부에 따라 나지, 건부지로 구분한다.
② 대지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서는 주거용·상업용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이다. 건축법에 의하면 대지는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거나 건축될 토지로서 ‘지적법’에 의하여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한다.
③ 부지 - 건축용지 뿐만 아니라 일정한 용도로 제공되고 있는 바닥 토지를 말하며 하천, 도로 등의 바닥 토지에 사용되는 포괄적 용어이다.
④ 맹지 - 다른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에 접한 면을 갖지 못하는 토지를 말한다. 맹지는 원칙적으로 건축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만 건축이 가능하다.
⑤ 획지 - 인위적·자연적·행정적 조건에 의해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가격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를 말하며, 토지의 이용 또는 거래활동의 단위를 말한다.
⑥ 필지 - 지적법상의 용어로서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단위를 말한다. 이는 권리를 구분하기 위한 법률적 개념으로서 한 개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와 한계를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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