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의 변경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 68조의4제1항에 따라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통보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 통보 가능.
붙임 : 관련 법령 및 내역서 1부. 끝.
상기와 같이 기술검토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05월 08일
건축건설사업관리기술자 아 무 개 (인)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아 무 개 (인)
법 제 68조의4제1항에 따라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통보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 통보 가능.
붙임 : 관련 법령 및 내역서 1부. 끝.
상기와 같이 기술검토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05월 08일
건축건설사업관리기술자 아 무 개 (인)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아 무 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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