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 <동료지원가>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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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신장애인 <동료지원가> 활성화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시범사업의 필요성
제2덜 시범사업의 방향
* 동료지원가
제3절 시범사업의 과정
* 취업성공패키지

제2장 사업추진 내용
제1절 장애인 당사자가 장애 전문가
「동료지원가」
1.「동료지원가」직무개발 (3월~5월)
2.「동료지원가」 직무지침서 제작
(3월~5월)
3. 사업체 개발(3월~7월)
4. 참여장애인 모집·홍보·선발(6월~7월)
1)참여장애인 모집
2)참여장애인 모집결과
3)정신장애인 동료지원가 선발 장애인 현황
5. 기관의 전문성을 살려 상승효과가
나타난 직업훈련
6. 직업배치 및 직업유지 단계
1)직업배치
2)직업유지단계
제2절 정신장애인「동료지원가」
사회복귀시설 취업 모델
제3절 사업추진 성과 및 확산을 위한 제언
1. 사업추진성과
2. 확산을 위한 제언

제3장 활성화 방안(디딤정책 안)
제1절 결과에 대한 개인의견
제2절 결과에 대한 원인
제3절 대안 도출의 과정
제4절 대안
1. 대안Ⅰ
2. 대안Ⅱ
3. 대안Ⅲ

본문내용

지속적인 관리가 꼭 필요하다. 이 사업에서도 「동료지원가」역할 정립 및 업무관련 노하우 공유, 정서적 유대감 및 지지형성 등으로 사업의 성공적 수행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 특히 정신장애인은 노동시장으로 진입뿐만 아니라 고용유지를 위한 특별한 노력과 관리가 수반되어져야 고용이 성공할 수 있다.
제3장 활성화 방안(디딤정책 안)
제1절 결과에 대한 개인의견
개인적으로 동질감(?)이 느껴서인지 모르겠지만 좋은 아이디어라 생각되고 충분히 가능성 있는 사업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정신장애인은 정신적 장애를 겪는 사람들이지 지적으로 부족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정신적 장애가 해결이 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본인들의 경험을 살려 충분히 능력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장애인 일자리에 대한 통계에서 볼 때 양질의 일자리는 그리 흔한 것이 아니고 더욱이 정신장애인 에게는 더욱 다가가기 어려운 조건이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했기에 더욱 그렇다.
제2절 결과에 대한 원인
그렇다면 이렇게 가능성 있는 사업이 활성화 되지 않는 근본적 원인이 무엇일까?!
본인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동료지원가’ 사업 담당자와의 통화로 알아본 바로는 채용시설인 사회복지기관에서 ‘동료지원가‘ 채용을 회피하기 때문이라 한다.
현재 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동료지원가‘ 동료와의 통화로 알아본 바로는 임금의 100%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지원하고 있고 단기간이지만 동료들의 시선이나 클라이언트들의 만족도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말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반가웠던 것은 내년에도 이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있냐는 물음에 모두 긍정적 대답을 했다는 데에서 이 사업의 가능성이 보였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올해 채용한 시설에선 3개월간의 한시적 사업인데 비해 작년에 채용한 시설에서는 아직도 일하고 있는 장기간의 사업이라는 것에서 통일성이 보이지 않아 예산문제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자 기관이나 시설에서 채용을 회피하는 근본적 이유이고 가장 어려운 과제라는 것이다.
제3절 대안 도출의 과정
이에 직관적 대안을 생각했다.
처음 ‘동료지원가’직무개발의 목적은 정신장애인을 위한 양질의 직무개발과 정신장애인의 취업률 상승이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신장애인의 취업률 향상과 기관이나 시설 그리고 상담기관들의 사회적 책임의 이행에 효과가 있는가라는 물음이 생긴다. 여기서의 효과성은 투입에 관계없는 결과의 중요성을 의미하는데 한정된 예산으로 투입의 한계성이 존재하여 부족한 예산이 시설과 기관으로 이전돼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것은 현재 운영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관과 시설들의 채용회피나 예산지원을 전제로 한 채용으로만 이어졌고 이 예산문제의 해결 없이는 이 시범사업의 활성화는 불가능 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정신장애인의 취업률 향상에 대한 기관과 공단의 의지와 국민적 공감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이를 기초로 세 가지의 해결책을 제시한다면 공단의 공익성, 취업처의 의무성, 취업률에서의 효과성이 바로 그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제4절 대안
1. 대안Ⅰ
실질적으로 취업처나 취업한 장애인에 대한 예산지원만을 생각해 본 사업인데 관점을 바꿔서 클라이언트에게로 혜택을 돌린다면 문제는 보다 가벼워 질수도 있다.
다시 말해, 해당 ‘동료지원가’에게 상담을 받으러 온 클라이언트의 시설이나 기관에 대한 이용료에서 일정부분을 차감해주고 병원과의 연계로 이중적 치료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다. 또 의료보험료에서의 혜택도 주어진다면 클라이언트들은 상담받기 위해 ‘동료지원가’가 소속된 기관을 찾을 것이고 취업처는 박리다매식의 결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예산문제는 특별히 사용한 것이 없고 일정부분을 차감해 준 것이므로 국가의 예산에 대한 부담률을 낮출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클라이언트들의 보험료를 차감해 준 것 만큼의 부담이 다른 국민들에게 전가되는 결과를 도출하게 되는 것인데 이는 다함께 사는 사회에서 크지 않은 부담으로서 충분히 감안해야 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공단의 국민과 정신장애인에 대한 공익성과 ‘동료지원가’ 취업처의 일정취업률 부담의 용이성으로 인한 의무감 부여, 그리고 정신장애인의 취업 효과성에 전부 위배되지 않는다.
2. 대안Ⅱ
또 한 가지를 덧붙인다면 국가에서 정신장애인만이 응시할 수 있는 자격제도를 실시하는 것이다. 마치 시각장애인만이 안마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듯이 말이다.
그리하여 선별적 조건으로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일정방법으로 일정과목에서 통과한 사람은 국가공인자격을 부여하여 정신보건 및 상담관련 부분에 취업할 수 있게 지원하고 일정기간 이상의 경력을 쌓으면 개인 사업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취업률에 대한 효과성은 물론이고 정신장애인의 장애 극복에의 의지향상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만약 국가의 자격부여가 어렵다면 현재 취업해서 일하고 있는 ‘동료지원가’ 1기들을 중심으로 ‘동료지원가’ 협회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그 협회에서 발행하는 자격에 대해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제도를 실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된다.
그리하여 차후에는 ‘동료지원가’뿐만이 아니라 정신장애인에 대한 자원투입을 그들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도록 그 초석을 마련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역시 정신장애인의 독립을 도움으로써 공단은 정신장애인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국민에 대하여도 세금의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공익성에 이바지 하게 되고 국민적 공감을 이끄는 결과를 도출할 것이다.
또한 취업 스펙의 강화는 기관이나 시설의 정신장애인 취업에 대한 의무성에 대해 부담감을 줄여줄 것이다.
3. 대안Ⅲ
산학관 협력체를 구성하여 관에서는 직접적 임금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기보다 전문적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예산을 투입하고 학교에서는 정신장애인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개발교육하여 실무에서 정신장애인의 특성을 살리면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산업체에서는 근무함에 있어 수퍼비젼과 사례관리를 병행하여 실시하는 것이 예산차원이나 동료지원가의 활성화 관점에서 효율적효과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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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4.05.15
  • 저작시기20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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