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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65조【양벌규정】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2조 및 제63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동시행자등에 관한 적용례】제8조제2항.제26조.제55조제4항 및 제5항.제56조 및 제57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22조.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고시가 있은 재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개발구역지정의 실효에 관한 적용례】제11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정되는 재개발구역부터 적용한다.
제4조【분양신청기간의 적용례】분양신청기간에 관한 제33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최초로 제22조.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고시가 있는 재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제5조【관리처분계획기준의 적용례】관리처분계획의 기준에 관한 제35조의 규정은이 법 시행후 최초로 인가신청이 있는 관리처분계획부터 적용한다.
제6조【일반적 경과조치】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절차기타의 행위는 이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7조【재개발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재개발기본계획은 이 법에 의하여 수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이내에 주택재개발사업 및 공장재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재개발구역에 관한 경과조치】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재개발구역은 이 법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재개발구역중 재개발사업계획이결정.고시되지 아니한 도심지재개발구역의 경우에는 당해 구역지정일부터 2년이내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개발사업계획의 결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구역지정일부터 2년이내에 재개발사업계획의 결정신청이 없는 때에는 구역지정일부터 2년이되는 날의 다음날에 구역지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제9조【재개발조합의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재개발사업의 시행인가를 신청한 재개발조합의 설립 및 그 시행인가에 관하여는 제12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참여조합원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조합의 참여조합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1조【재개발조합의 임원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조합의 임원에 대하여는 당해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는 제1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토지수용위원회의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재결신청이 있은재개발사업에 관하여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관할토지수용위원회로 본다.
제1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4호중 "도심지재개발사업"을 "도심재개발사업"으로 한다. 제20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도시재개발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3개발자지정 및 동법 제24조의규정에 의한 인가
②도시계획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중 "도시재개발법 제36조, 제51조제1항 및 제52조의 규정"을 "도시재개발법 제29조, 제40조제1항 및 제41조의규정"으로 한다. 제61조제2항중 "도시재개발법 제38조, 제40조 내지 제42조, 제46조, 제47조, 제49조 및 제53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을 "도시재개발법 제31조, 제33조 내지 제35조, 제37조, 제39조 및 제42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으로 한다.
③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중 "도시재개발법 제5조의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계획의 결정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고 제21조제3항 규정에의한 사업시행자의 지정고시가 있은 때에는 도시재개발법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지정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를 "도시재개발법 제4조 규정에 의한 재개발구역의 지정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고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사업시행자의 지정고시가 있은 때에는 도시재개발법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 지정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로 한다. 제22조제2항중 "도시재개발법 제38조제2항"을 "도시재개발법 제31조제2항"으로 한다.
④대한주택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도시재개발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
⑤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중 "도시재개발법 제7조, 제34조, 제36조 및 제37조"를 "도시재개발법 제6조, 제27조, 제29조 및 제30조"로 한다.
⑥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5항중 "도시재개발법 제30조 내지 제60조"를 "도시재개발법 제23조 내지 제48조"로 한다.
⑦제주도개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1항제2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4. 도시재개발법 제22조,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인가
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①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개발사업계획의 결정을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재개발구역지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⑧수도권정비계획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호중 "도심지재개발사업"을 "도심재개발사업"으로 한다.
⑨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도심재개발사업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65조【양벌규정】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2조 및 제63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동시행자등에 관한 적용례】제8조제2항.제26조.제55조제4항 및 제5항.제56조 및 제57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22조.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고시가 있은 재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개발구역지정의 실효에 관한 적용례】제11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정되는 재개발구역부터 적용한다.
제4조【분양신청기간의 적용례】분양신청기간에 관한 제33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최초로 제22조.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고시가 있는 재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제5조【관리처분계획기준의 적용례】관리처분계획의 기준에 관한 제35조의 규정은이 법 시행후 최초로 인가신청이 있는 관리처분계획부터 적용한다.
제6조【일반적 경과조치】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절차기타의 행위는 이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7조【재개발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재개발기본계획은 이 법에 의하여 수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이내에 주택재개발사업 및 공장재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재개발구역에 관한 경과조치】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재개발구역은 이 법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재개발구역중 재개발사업계획이결정.고시되지 아니한 도심지재개발구역의 경우에는 당해 구역지정일부터 2년이내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개발사업계획의 결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구역지정일부터 2년이내에 재개발사업계획의 결정신청이 없는 때에는 구역지정일부터 2년이되는 날의 다음날에 구역지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제9조【재개발조합의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재개발사업의 시행인가를 신청한 재개발조합의 설립 및 그 시행인가에 관하여는 제12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참여조합원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조합의 참여조합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1조【재개발조합의 임원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조합의 임원에 대하여는 당해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는 제1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토지수용위원회의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재결신청이 있은재개발사업에 관하여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관할토지수용위원회로 본다.
제1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4호중 "도심지재개발사업"을 "도심재개발사업"으로 한다. 제20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도시재개발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3개발자지정 및 동법 제24조의규정에 의한 인가
②도시계획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중 "도시재개발법 제36조, 제51조제1항 및 제52조의 규정"을 "도시재개발법 제29조, 제40조제1항 및 제41조의규정"으로 한다. 제61조제2항중 "도시재개발법 제38조, 제40조 내지 제42조, 제46조, 제47조, 제49조 및 제53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을 "도시재개발법 제31조, 제33조 내지 제35조, 제37조, 제39조 및 제42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으로 한다.
③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중 "도시재개발법 제5조의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계획의 결정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고 제21조제3항 규정에의한 사업시행자의 지정고시가 있은 때에는 도시재개발법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지정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를 "도시재개발법 제4조 규정에 의한 재개발구역의 지정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고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사업시행자의 지정고시가 있은 때에는 도시재개발법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 지정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로 한다. 제22조제2항중 "도시재개발법 제38조제2항"을 "도시재개발법 제31조제2항"으로 한다.
④대한주택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도시재개발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
⑤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중 "도시재개발법 제7조, 제34조, 제36조 및 제37조"를 "도시재개발법 제6조, 제27조, 제29조 및 제30조"로 한다.
⑥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5항중 "도시재개발법 제30조 내지 제60조"를 "도시재개발법 제23조 내지 제48조"로 한다.
⑦제주도개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1항제2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4. 도시재개발법 제22조,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인가
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①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개발사업계획의 결정을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재개발구역지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⑧수도권정비계획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호중 "도심지재개발사업"을 "도심재개발사업"으로 한다.
⑨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도심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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