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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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내지 제18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94.4.9>
제45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①건설부장관 또는 허가관청은 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등을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한다.
②건설부장관 또는 허가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건설부장관 또는 허가관청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4.4.9>
부칙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령의 폐지】소개영업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허가요건등에 관한 경과조치】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업의 허가증을교부받은 자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제5조제1호.제2호 (법인인 중개업자에한한다) 및 제8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고 이를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보증에 관한 경과조치】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인 중개업자가 그중개업허가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그 교부받은 날로부터 1월이내에 제23조제1항의 규정에의한 보증을 설정하고 그 증빙서를 갖추어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영업소의 겸용에 관한 경과조치】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업의 허가증을교부받은 중개인인 중개업자가 이 영 시행일 현재 당해 영업소를 제20조제 1항의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령이 정하는 업종외의 영업행위에 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영업행위에 한하여 동조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4조제3항 및 이 영 제 6조의규정에 의하여 허가갱신을 받을 때까지는 이를 겸용할 수 있다. 다만, 법제 12조의규정에 의하여 영업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1.4 .23>
제6조【협회의 임원등에 관한 적용례】협회의 대의원 및 임원에 관한 제37조제2항 및제38조제3항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의 시험합격자 발표 당시의 대의원 및 임원의임기만료로 인하여 선출하는 대의원 및 임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90.4.26>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7조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인의 허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 당시의 법인인 중개업자는 법 제4조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허가갱신을 할 때까지 제5조제3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보험금액등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보증을 설정한 중개업자 (중개인을 제외한다)는 1991년 6월 30일까지 제23조 개정규정에 의한 보증을 설정하고 그 증빙서를 갖추어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중개인인 중개업자의 보증】①중개인인 중개업자는 1991년 6월 30일까지 제 23조제2항각호의 1의 보증을 설정하고 그 증빙서를 갖추어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25조, 제27조제2항 및 제28조의 규정은 중개인인 중개업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부칙 <91.4.23>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4.4.9>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1995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법인인 중개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법인인 중개업자의 임원 (대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중 제5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임원이 퇴직등의 사유로 교체되는 때에 개정규정에 적합한 자로 교체하여야 하고, 법인인 중개업자의 임원 또는 직원중 공인중개사의 비율이 제5조제3호 및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을 교체하는 때에는 제5조제3호 및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될때까지 공인중개사로 교체하여야 한다.
③ (시험의 일부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이후 최초로 실시되는 시험의 원서접수일전에 대학원에서 부동산학을 전공하여 석사학위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영 시행이후 최초로 실시되는 시험의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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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01.06.16
  • 저작시기2001.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89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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