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확보방안과 운동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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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들어가는 말

II. 안정적인 교육재정확보의 필요성

III. 초중등교육재정의 현황 및 구조

1. 초중등교육재정 지출
2. 세입구조

IV.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내용과 문제점

1. 봉급교부금
2. 경상교부금의 교부율
3. 지방자치단체의 중등교원봉급전입금
4. 지방자치단체의 시도세전입금

V. 교육재정확보방안과 운동과제

1. 봉급교부금의 확대
2. 교육세법의 개정필요성
3. 국가의 경상교부금의 교부율확대

본문내용

이 더욱 나빠져 학교시설비 등을 하기 위해 1조원(소규모학교 통폐합 포함)가량의 부채를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구분
재특융자
금융기관 융자
총계
교원정년
학교신설
농어촌통폐합

교원명퇴
학교신설

원금
1999
9,000
-
-
9,000
6,015
1,926
7,941
16,941
2000
5,000
3,000
2,000
10,000
3,649
5,094
8,743
18,743

14,000
3,000
2,000
19,000
9,664
7,020
16,684
35,684
이자
1999
675
-
-
675
496
159
655
1,330
2000
188
113
75
376
150
210
360
736

863
113
75
1,051
646
369
1,015
2,066
2000년 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 및 이자 소요액
(단위 : 억원)
교원정년 단축과 그로 인한 명예퇴직 증가, 학교시설비 등을 충당하기 위한 융자와 기채가 증가함에 따라 이자부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1999년에는 494억원의 이자를 부담한 데 이어 2000년에는 2,066억원의 이자를 부담하게 되어 학교운영비 등에 투입하여야 하는 재원이 더욱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다 2001년부터는 원금상환이 시작되기 때문에 지방교육재정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학교운영비 등에 쓰여야 할 돈이 부채의 원금과 이자를 갚는 데에 쓰일 수밖에 없다면, 우리의 교육은 더욱 황폐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이를 전액 인수하여야 합니다.
IV.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내용과 문제점
앞에서 중간중간 설명한 바와 같이 지난 99년 12월 28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이 개정법은 2001년부터 적용될 것입니다. 이 법의 개정으로 연간 약 1조 5000억원 이상의 교육재정확대효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역사적인 교육재정의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간단하게 이 법개정의 내용과 효과 그리고 미흡한 점을 설명하겠습니다.
1. 봉급교부금
현행: 의무교육기관교원의 봉급, 기말수당, 정근수당
개정: 의무교육기관교원의 봉급, 기말수당, 정근수당, 교원에게만 지급되는 수당
(교직수당, 교과지도수당, 보직교사수당, 교원특별수당 등)을 포함.
법개정으로 인한 교육재정증대효과: 약 6,633억원
문제점: -대상을 중등교원을 제외한 의무교육기관교원으로 한정
-교원인건비의 약 40%를 차지하는 일반공무원에게도 지급되는 수당(체
력단련비 등)을 제외시킴
2. 경상교부금의 교부율
현행: 내국세 총액의 11.8%
개정: 내국세 총액의 13%
법개정으로 인한 교육재정증대효과: 약 6,000억원
문제점: 김대중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교육재정 GNP 6%를 확보하기 위하여 교
부율을 15%로 기존보다 3.2%를 인상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겨우 1.2%
인상하는 데 그침.
3. 지방자치단체의 중등교원봉급전입금
현행: 중둥교원봉급(각종수당은 포함되지 않음)에 대하여 서울은 100%, 부산은
50%를 시에서 부담하고, 타시도는 이에 대하여 전혀 부담하지 않음.
개정: 서울과 부산을 제외한 타시도도 중등교원봉급의 10%를 부담하도록 함.
법개정으로 인한 교육재정증대효과: 약 1,100억원
4. 지방자치단체의 시도세전입금
현행: 시도세 총액의 2.6%
개정: 시도세 총액의 3.6%
법개정으로 인한 교육재정증대효과: 약 1,300억원
V. 교육재정확보방안과 운동과제
우리 전교조는 지난 99년 여름 안정적인 교육재정확보를 위하여 교육관련 시민단체와 함께 '교육재정 GNP 6% 확보 국민운동본부'를 결성하여, 주도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을 위하여 투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를 위한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성과가 지난 99년 12월 28일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으로 나타났습니다. 엄청난 성과였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성과는 아니었습니다. 우리 전교조가 총력을 기울였다면 결과는 훨씬 좋았으리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교육재정의 충분한 확보를 위하여 다시 뛰어야 합니다. 저는 교육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교육세법의 다음 부분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봉급교부금의 확대
대상을 의무교육기관의 교원에서 초중등교원전체로 확대하여야 하고, 교부대상인건비도 모든수당을 포함하여, 적어도 교원의 인건비는 안정적으로 국가에서 부담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2. 교육세법의 개정필요성
현행교육세법에 의하면 전체 교육세세수의 40%(약 2조 1,700억원)을 차지하는 4가지 세목(교통세액의 15%, 담배소비세액의 40% 등)이 2000년까지만 적용되는 한시세로 되어 있습니다. 이들 세금을 영구세로 전환하지 않으면, 2001년의 교육재정은 99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크게 악화될 것입니다. 이들 세금을 영구세로 전환해야 합니다.
3. 국가의 경상교부금의 교부율확대
보통교육재원의 안정적인 확보(GNP 6%)를 위해서는 교부율을 당초의 대통령의 약속대로 낸국세 총액의 15%로 인상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요즘 교실붕괴 현상에 대해 일반국민들이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고, 일부 뜻있는 교육계의 인사나 교사들은 '학교살리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실붕괴 현상은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수년 전부터 진행되어온 악화현상이 최근에 더욱 악화되어 지금은 당장 긴급처방을 취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역대정부의 확고한 교육철학 부재와 무관심, 무성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교육에 대한 과감한 투자 없이 말잔치식의 교육개혁안만으로 대처하려는 안이한 태도가 현재의 형편없는 학교환경을 만들었고, 이러한 열악한 환경은 교사의 사기와 열의를 떨어 뜨리고, 아이들에게는 학교에 대한 거부감을 심화시켜 준 것입니다.
교육재정확충만으로 학교가 되살아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교육환경이 개선되어야 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육재정확충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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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05.03
  • 저작시기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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