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인복지법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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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노인복지법 개정의 방향
1. 재가노인복지서비스와 관련된 법률
2. 경로연금과 관련된 법률
3. 노인보건의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률
4. 노인주거시설 설치운영과 관련된 법률
III. 결론
부록: 참고자료
1. 재가노인을 위한 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조항
2. 경로연금과 관련된 법조항
3. 노인보건의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조항
4. 노인주거복지시설과 관련된 법조항

본문내용

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허가증사본(정부투자기관을 제외한다)·법인등기부등본·정관 및 사업계획서 각 1부(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동법에 의한 의료인인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에 한 한다)
2.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의 의료인 면허증사본(의료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의료인을 두어야 하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의료인의 의료인 면허증사본) 1부
3.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각 1부
4. 진료과목(의료법시행규칙 제30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진료과목을 말한다) 및 진료과목별 시설·정원 등의 개요설명서 1부
5. 의료보수표 1부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전문병원의 설치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노인전문병원설치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전문병원의 설치허가증을 교부한 때에는 병원별 관리카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등)
①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 시설(노인전문병원을 제외한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을 제외한다)의 운영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③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전문병원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23조(다른 시설로의 입소조치)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참작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양로시설 입소자를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전문요양시설로 입소시키거나 제18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전문요양시설의 입소자를 양로시설로 입소시킬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조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대하여 시설의 장 및 의사(한의사를 포함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3조(비용수납의 승인 등)
① 양로시설·실비양로시설·실비노인복지주택·노인요양시설·실비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설치한 자는 법 제46조제5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수납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3호 서식의 비용수납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년도 결산서 및 당해 연도 예산서 각 1부(승인신청일이 속한 해가 사업개시연도인 경우에는 예산서에 한한다)
2. 수납하고자 하는 비용의 산출내역서 1부
② 법 제46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용수납 한도액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 시설의 입소자 1인에 대하여 지원하는 시설운영비에 생계보호비(주식비·부식비·연료비 및 피복비를 합산하되, 1천원 미만의 금액은 버린다)를 합산한 금액으로 하되, 월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34조(비용의 수납신고)
① 유료양로시설·유료노인복지주택·유료노인요양시설 또는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을 설치한 자는 법 제4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수납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 비용수납신고서에 제3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노인여가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자는 법 제4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수납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 비용수납신고서에 제3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노인복지법 중 노인주거시설과 관련된 법조항>
제8조(노인전용주거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주거에 적합한 기능 및 설비를 갖춘 주거용시설의 공급을 조장하여야 하며, 그 주거용시설의 공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2조(노인주거복지시설) ① 노인주거복지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로 한다.
1. 양로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실비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유료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
4. 실비노인복지주택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일정소득이하의 노인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 등을 통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5. 유료노인복지주택 : 노인에게 유료로 분양 또는 임대 등을 통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등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②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입소절차 및 분양·임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실비노인복지주택 및 유료노인복지주택의 설치·관리 및 공급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주택건설촉진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7조(비용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노인복지법 중 노인주거시설에 비용에 관한 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
①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32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양로시설·실비양로시설 또는 실비노인복지주택
2. 법 제34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노인요양시설·실비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전문요양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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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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