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을 둘러싼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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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머리말

II. 독립경영론

III. 국가 강화론

IV. 기타 재벌개혁론

V. 맺음말

본문내용

최근에 와선 재벌기업의 경우엔 이런 소유주가 드물어졌으므로 이런 총수들을 퇴진시킬 수 있는 소유-지배 구조 개혁이 필요해진 것이다. 그 개혁이 가능해지면 소유-경영 분리는 일거에 확대될 것이다. 다만 거듭 강조하지만 소유와 경영이 원리적으로 분리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
3) 노동자 자주관리론
종업원지주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재벌기업을 노동자 자주관리기업으로 전환시키자는 주장이 있다. 물론 우리의 경우 종업원지주제의 발전은 필요하다.
) 민주노총, 『우리사주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1999.6.23 ; 조영철, 「경제민주주의와 기업의 효율성」, 『입법조사연구』, 1997년 6월.
특히 이를 노동자의 소유.경영 참가로 연결시키는 노력은 절실한 상황이다. 그리고 IMF사태 이후 파산한 기업에 대해선 종업원 인수제도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
) 1998년 10월부터 1999년 2월까지 부도기업 또는 부도직전 기업 총 52개에 대해 노동자들의 자체적인 인수가 시작되어 32개가 마무리되고 20개는 진행중이라고 한다.(김성오, 「기업소유구조변화를 통한 노조의 개입전략」). 그리고 재벌이 대거 시행한 분사화도 이런 형태를 취한 경우가 많았으리라 추정된다.
구조조정과정에서 주식으로 임금삭감의 대가를 보상받을 필요도 있다.
그러나 재벌기업의 지배적 대안으로 노동자자주관리기업을 상정하는 것은 어떨까. 일각에서는 파산한 대우계열사에 대한 노동자인수를 제안하고 있다. 중소계열사라면 모르겠는데,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는 거대 계열사를 노동자가 인수하려면 엄청난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즉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불확실한 미래에 투자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노동자들의 동의는 현실적으로도 획득불가능이다. 그렇다고 이 기업들을 공짜로 노동자에게 넘길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는 파산하지 않은 다른 재벌기업의 소유구조 변화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리고 노동자 자주관리기업이라는 형태가 소유의 사회화에 반드시 부합하는지도 의문이다. 일종의 국민재산인 재벌기업에 있어서 그 기업노동자만이 소유권에 대한 특권적 지위가 있는 것은 아니다. 국유화만이 사회화된 소유형태라는 주장과 마찬가지로 노동자 자주관리만이 사회화된 소유형태이고 자유로운 개인의 연합체를 가져온다고 보는 것도 곤란하다.
물론 경우에 따라 국유화된 소유형태가 필요한 것처럼 노동자 자주관리기업도 발전시켜야 한다. 그러나 이것을 바람직한 소유의 지배적인 형태로 파악하기엔 여러 약점이 지적되고 있는 형편이다.
) 조영철 , 앞의 논문 참조.
생산기술의 발전에 따라 이런 문제점이 장차 해소될지도 모르지만, 적어도 재벌체제를 개혁하는 현재의 대안으로 설정하는 것은 무리이다.
4) 외국자본 배격론
IMF사태 이후의 재벌구조조정이 과거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외자가 매개되어 있다는 점이다. 과거의 구조조정기에는 부실 재벌기업을 다른 재벌기업이 인수하는 재벌 내 재편이 이루어졌을 따름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IMF협약의 체결과정에서부터 미국·일본 자본의 이해관계가 반영되었을 뿐 아니라, 재벌기업의 매각은 상당 부분이 외자에게로 향해졌다.
결국 근대적 외자의 도입으로 전근대적 재벌을 견제하는 이른바 以夷制夷 정책이 취해진 셈이다. 그러나 이것이 혹시나 여우를 피하려다 호랑이를 만나는 꼴이 아니냐는 비판도 강력하게 제기되었다. 사실 정부는 외자부족에 혼이 난 탓인지 모든 문제를 외자로만 해결하려는 外資至上主義 경향을 띠어 왔다. 특히 투기자본의 운동에 대한 방어장치를 제대로 갖추지 않는 점이나, 국가산업정책의 운용을 어렵게 만드는 마구잡이 해외세일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외자를 무조건 배척하는 논리는 어떤가. 재벌 측은 외자에 대한 민족주의적 거부감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다. 그렇다고 이들이 외자를 거부해 온 민족주의세력인가 하면 그것은 결코 아니다. 다만 개혁세력을 공격하기 위한 일시적 술수로서 민족주의를 악용할 따름이다. 그리고 여기에 일부 진보진영이 동조함으로써 해괴한 좌우합작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외자 그 자체는 천사도 악마도 아니다. 그리고 글로벌화가 일단 대세라는 점도 인정해야 한다. 다만 우리의 주체적 조건에 걸맞게 그 속도와 방식을 조절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외자를 원리적으로 배격하면 적절한 실천적 대안이 도출되지 않는다. 예컨대 대우그룹의 처리와 관련하여 공기업화 같은 것도 적극 모색해야 할 대안의 하나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개별 기업들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해외매각반대를 기본방침으로까지 격상시키는 것은 곤란하다.
V. 맺음말
이상 재벌개혁론 간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편차를 검토하여 보았다. 재벌체제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에서는 비슷하다 하더라도 재벌체제 이후의 企業像에 대한 차이가 강조점의 차이를 빚어내었다. 아울러 시장주의적 편향이나 국가주의적 편향도 미묘하게 작용하고 있다.
재벌체제 이후의 미래상은 일단 선진국 대기업의 공통적인 모습에서 구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그것은 유능한 인물이 책임지고 경영하는 체제 즉 책임전문경영체제이다. 우리가 선진국의 수준을 단번에 뛰어넘을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일단 재벌개혁의 지향점은 여기에 두어야 할 것이다.
물론 선진국 대기업들은 책임전문경영체제를 공통성으로 갖고 있지만 나라별로 차별성도 내포한다. 예컨대 영미형의 주주자본주의와 일독형의 이해관계자자본주의 사이의 차이 같은 것들이다. 우리의 대기업을 환골탈태시킴에 있어서 가급적 선진국들의 장점을 취사선택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이다.
재벌개혁은 마법의 지팡이가 아니다. 기업구조·경제체제를 발전시키는 첫 걸음에 지나지 않는다. 재벌체제가 갖고 있는 전근대적 독점을 해소하는 것이 재벌개혁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근대적 독점의 문제, 더 나아가서 자본주의 자체의 문제는 재벌개혁과는 일단 별개의 차원인 것이다.
그러나 재벌개혁의 추진과정은 민주성과 효율성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기업·경제 시스템의 구축과 전혀 무관하지는 않다. 재벌개혁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정부·기업가·노동자·시민단체들의 갈등은 재벌개혁의 실행양태만이 아니라 재벌 이후의 기업시스템 형성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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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07.06
  • 저작시기2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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