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1차 채권각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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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본문내용

4조
② 제35조 제1항
③ 제390조, 제750조
④ 대판92다48413, 대판74다1393
⑤ 제760조 제1항, 대판83다카208
* 답 : 3
9. 다음 중 判例에 의하여 使用者責任이 인정된 경우가 아닌 것은?(제5회)
① 지입차량의 운전자가 過失로 타인에게 損害를 가한 경우, 지입회사의 使用者責任
② 同業으로 합동법무사사무소를 경영하는 법무사 상호간에 업무집행을 위임하여 그 법무사 중 1인이 다른 法務士의 名義로 業務執行을 한 경우, 名義者인 法務士의 使用者責任
③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이 타인으로부터 예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돈을 정상적으로 입금시키지 않고 임의로 유용한 경우, 신용협동조합의 使用者責任
④ 學校法人의 被用者가 이사회의 결의나 감독관청의 허가없이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함으로써 他人에게 損害를 가한 경우에 있어서 그 타인이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이에 적극 加擔하여 금원을 대여한 경우, 學校法人의 使用者責任
⑤ 法務士 사무장이 필요 서류가 보완되면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즉시 을에게 根抵當權設定登記를 경료해 주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을에게 작성해 주고도 이에 위반하여 을에게 損害를 입힌 경우, 法務士의 使用者責任
해 설
① 대판91다15409, 대판95다34255
② 대판98다36238
③ 대판98다39602
④ 使用者責任이 成立하기 위해서는 被用者의 제3자에 대한 加害行爲가 事務執行關聯性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事務執行關聯性이란 被用者의 不法行爲가 外形上 客觀的으로 使用者의 事業活動 내지 事務執行行爲 또는 그와 關聯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行爲者의 主觀的 事情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事務執行에 관하여 한 行爲로 본다는 것이다. 이를 '外形理論'이라 하는데 판례의 확립된 태도라고 할 수 있다(대판95다46890, 대판97다58170, 대판95다39533).
그러나 外形理論에 따르더라도 즉 被用者의 不法行爲가 外觀上 事務執行의 範圍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 있어서도 被用者의 行爲가 使用者나 使用者에 갈음하여 그 事務를 監督하는 자의 事務執行行爲에 해당하지 않음을 被害者 자신이 알았거나 重大한 過失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는 使用者責任을 물을 수 없다(대판97다47989, 대판98다39930, 대판94다29850).
⑤ 대판96다55020
답 : 4
10. 민법 제756조가 규정하는 使用者의 賠償責任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제5회)
① 公權力을 행사하는 公務員이 그 職務를 執行함에 당하여 不法行爲를 함으로써 국가배상법 제2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민법 제756조의 적용이 排除되는 것은 아니다.
② 法人의 代表機關의 不法行爲에 대하여 法人 자신이 責任을 진다는 민법 제35조에서 규정하는 '그 職務에 관하여'와 민법 제756조의 '그 職務執行에 관하여'는 전혀 다른 의미이다.
③ 使用者에 갈음하여 어느 事務를 監督하는 자는 被用者가 그 事務執行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損害를 賠償할 責任이 있다.
④ 우리 나라의 判例는 민법 제756조 제1항 단서의 免責事由, 즉 '選任ㆍ監督에 상당한 注意를 한 때'에 관한 使用者의 主張을 폭 넓게 인정하고 있다.
⑤ 使用者 또는 監督者가 責任을 지게 되면 加害者인 被害者 자신의 責任은 免除된다.
해 설
② 使用者責任에서 "事務執行에 관하여"라는 규정의 의미는 被用者의 不法行爲가 外形上 客觀的으로 使用者의 事業活動 내지 事務執行行爲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行爲者의 主觀的 事情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事務執行에 관하여 한 行爲로 본다(대판95다46890 : 外形理論). 법인의 불법행위에서도 代表機關의 行爲가 職務行爲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른바 外形理論에 의해 판단된다(통판). 즉, 외부에서 볼 때 代表機關의 職務行爲라고 判斷되면 충분하다. 判例는 ㉠ 行爲의 外形上 '代表機關의 職務遂行行爲'라고 볼 수 있는 行爲, ㉡ '職務行爲와 사회관념상 견련성이 있는 行爲'(대판73다2014), ㉢ 行爲의 外形上 法人의 代表者의 職務行爲라고 認定할 수는 것이면, 代表者 個人의 私利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거나 혹은 法令의 規定에 違背된 것이라도 職務에 관한 行爲에 해당한다고 한다(대판68다2230,대판86다카2534).
③ 제756조 제2항
④ 판례는 사용자측의 免責主張을 거의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그 결과 實務上으로는 事實上 無過失責任에 가깝게 운영되고 있다.
⑤ 使用者 또는 監督者가 賠償을 한 경우에는 被用者에 대하여 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다(제756조 제3항). 그러면 賠償者는 被用者에 대하여 전 損害를 구상할 수 있는가(피용자단독책임설), 아니면 귀책사유여하에 따라 求償權 制限을 인정할 것인가(피용자책임제한설)에 대하여 학설의 대립이 있으나, 대판95다52611은 使用者의 배려에 따라 信義則上 상당한 정도에 한해서만 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여 피용자책임제한설의 결과와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다(대판86다카1045).
* 답 : 3
11. 우리 民法上 無過失責任主義를 채용한 것은? (제1회)
① 責任無能力者의 監督者의 責任
② 被用者의 行爲로 인한 使用者의 責任
③ 工作物 등의 瑕疵에 대한 所有者의 責任
④ 工作物의 瑕疵에 대한 占有者의 責任
⑤ 動物의 占有者 등의 責任
해 설
우리 민법상 無過失責任主義를 채용한 것은 ③이다. 즉 工作物 등의 所有者는 絶對的 無過失責任을 지며(제758조), 기타는 相對的 無過失責任(中間責任)이다.
* 답 : 3
12. 다음 중 이른바 中間的 責任에 해당 하지 않은 것은?(제3회)
① 責任無能力者의 監督者 責任
② 使用者 責任
③ 工作物 占有者의 責任
④ 工作物 所有者의 責任
⑤ 動物 占有者의 責任
* 답 : 4
13. 민법 제760조는 數人이 共同의 不法行爲로 他人에게 損害를 가한 때에는 連帶하여 그 損害를 賠償할 責任이 있다고 규정한다. 여기에서 '連帶하여'의 의미에 관하여 판례가 취하는 입장은?(제5회)
① 分割債務의 의미로 해석한다.
② 眞正連帶債務의 의미로 해석한다.
③ 不眞正連帶債務의 의미로 해석한다.
④ 保證債務의 의미로 해석한다.
⑤ 連帶保證債務의 의미로 해석한다.
해 설
대판83다카208
* 답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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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07.08
  • 저작시기2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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