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공인중개사-부동산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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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8회 공인중개사-부동산세법

본문내용

과이득세액의 비율을 기술한 것이다. 맞지 않는 것은?
①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일로부터 2년 6월이 되는 날에 유휴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토지초과이득세액의 전액
②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일로부터 3년 6월이 되는 날에 유휴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토지초과이득세액의 100분의 60
③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일로부터 5년 6월이 되는 날에 유휴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토지초과이득세액의 100분의 60
④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이로부터 7년이 되는 날에 유휴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토지초과이득세액의 100분의 40
⑤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이로부터 1년 6월이 되는 날에 유휴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토지초과이득세액의 전액
해설 토지토과이득세의 결정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100% 공제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일부터 3년 후 6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60% 공제
19. 다음은 증여세에 관한 설명이다. 맞지 않는 것은?
① 증여를 받은 후에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함)을 증여세의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② 조카가 숙부로부터 부동산을 그 시가의 80%에 상당하는 가액으로 양수받은 경우에 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은 증여로 의제한다(차액은 1억원 미만이었다).
③ 수증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 증여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납부의무를 진다.
④ 이혼한 자의 일방이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취득한 재산이라 하더라도 그 가액이 일정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금액은 증여세가 과세된다.
⑤ 할머니가 손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가액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해설 저가양수시 시가와 차이가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그 차이가 1억원 이상인 경우에 증여로 의제된다.
20. 다음은 지방세의 감면에 관한 설명이다. 지방세 중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그리고 사업소세가 모두 면제되는 것은?
① 산업체부설 중 고등학교가 교육용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
② 노인정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
③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의 공공시설물
④ 농어촌진흥공사가 취득·소유하는 부동산
⑤ 공공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해설 무료로 사용되는 노인정은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사업소세가 면제된다.
21.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 바르게 기술한 것은?
① 과세기간의 초과이득에서 2백만원의 기본공제를 하고 나면 과세표준이 된다.
② 지가상승액에서 정상지가 상승분, 개량비와 자본적 지출액, 직전기 지가하락분을 차감하면 과세표준이 된다.
③ 지각상승액에서 정상지가상승분, 개량비와 자본적 지출액, 과세 제외 초과이득을 차감하면 과세표준이 된다.
④ 과세기간의 초과이득이 바로 과세표준이 된다.
⑤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에서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 정상지가상승분, 기본공제(150만원)을 차감하면 과세표준이 된다.
해설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토지초과이득-기본공제(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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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02.07.08
  • 저작시기2002.0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98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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