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협약 논의 동향과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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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기후변화협약의 개요

2. 기후변화협약의 전개 과정

3. Bonn Agreement의 주요 내용

4.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주요국들의 입장

5. 평가와 전망

6. 고려사항

본문내용

경우 석유판매에 따른 수익률이 감소할 것을 우려하여 기후변화협약을 강력하게 반대함.
o 개발도상국들은 온실가스 배출 절감보다도 지속가능한 성장(sustainable development)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
5. 평가와 전망
가. 개발도상국의 의무부담 논의 전망
o 본(Bonn) 속개회의에서 Annex I 국가들의 온실가스 감축규제 이행방안이 합의됨으로써 제7차 당사국 총회에서부터 개도국들의 온실가스 감축 참여 방안에 대한 논의가 적극적으로 제기될 것임.
o 선진국들은 온실가스 감축의무이행에 따른 경쟁력 상실을 우려, 한국 등 선발개도국의 의무부담 및 조기참여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음.
- 미국과 EU는 선발개도국들이 제1차 공약기간(2008∼2012) 또는 제2차 공약기간(2013∼2017)부터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임.
o 온실가스 배출비중은 1997년 기준으로 OECD 51%, 개도국 38%, 동구권 등 경제전환국 11% 등이나 2020년에는 개도국이 약 5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됨.
o 교토의정서 상의 감축목표량(target), 미국의 불참, 대중적 인식 부족, 개도국에 있어서 정책우선성 결여 등이 개도국 참여에 장애가 되고 있음.
o 개도국의 참여 문제는 목표량 설정을 통한 감축의무 부과보다는 온실가스 감소에 동참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함.
o 현재 총량목표방식, 지수연동방식 등 다양한 개도국 의무부담방안에 대하여 비공식적으로 논의가 진행 중에 있음.
나. 한국의 입장
o 한국은 교토의정서가 규정한 Annex I 국가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여타 개도국들과 마찬가지로 보고서 제출 외의 공식적인 의무사항은 없음. 그러나 OECD 국가로서 선진국의 의무를 분담하라는 압력이 증가하고 있음.
o 기후변화협상에서 우리와 상황이 비숫한 스위스, 멕시코와 환경협력그룹(Environmental Integrity Group: EIG)을 형성하여 대응하고 있음.
o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998년 기준 세계 제11위이며 1인당 CO2 배출량은 33위임. 그러나 배출량의 증가에 있어서는 1990년대에 들어 약 9%에 도달하여 전세계에서 가장 증가율이 높은 국가로 분류됨.
- 현재 한국의 산업구조와 소비패턴이 모두 에너지 다소비형으로 되어 있으며 청정개발 및 기술개발도 앞서있지 않음.
- 선진국 방식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을 1995년 수준으로 감축시킬 경우 2010년 GDP 2.4%, 2030년 4.4%, 2030년 5.9% 감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음.
o 우리나라는 제5차 당사국 총회에서 자발적·비구속 조건하에 온실가스감축 참여 가능 의사를 표명한 바 있음.
6. 고려사항
가. 기후변화 협상에 대한 대응 방안
o 기후변화협약과 관련한 미국, 일본, EU 및 중국, 인도 등 주요 참가국의 동향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주요 참가국들간의 비공식적 협의에 의해 협상이 전개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관찰이 요망됨.
- 조급한 대응보다는 협상의 진행 추이를 분석·점검하는 자세를 취하도록 해야 할 것임.
o 개도국과의 공조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야 함.
- 일차적으로 우리와 상황이 유사한 멕시코, 브라질 등 선발개도국과 적극적으로 공조 방안을 모색해야 함.
- 중국, 인도 등 거대 개도국들과도 공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 우리측의 제안을 앞장서서 주장하기보다는 이들 개도국들의 동의와 협조를 통해 측면으로 지원을 받음으로써 협상의 분위기를 유리하게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음.
나. 효과적인 참여방식의 개발
o 개도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선진국의 감축의무 참여 사이에서 중간 조정자의 입장으로 선진국의 의무방식보다는 전망치 대비 일정비율 감축(target intensity) 등의 새로운 참여방식을 제시해야 함.
- 국가별 특성을 고려하여 "의미있는 참여방식"을 논의할 필요성이 있음.
- 구속적, 고정적인 감축목표보다는 신축적인 목표치 설정(dynamic target)을 고려해 볼만함.
- 이러한 target intensity를 기술개발과 성장 목표와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함.
o 개도국의 참여가 가능한 청정개발체제를 통하여 온실가스 절감에 참여할 것을 제7차 당사국총회에서 논의해야 할 것임.
- 우리가 이미 다른 개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새로운 기술과 인프라 구축을 많이 진행시켜 왔음을 고려하여 개도국이 자발적으로 시행하는 청정개발체제(Unilateral CDM)가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설득할 필요성이 있음.
- Unilateral CDM은 수행 과정에 있어서 학습 효과 및 저배출(low-emitting) 산업을 배양시킬 인센티브를 가져올 수 있음.
- 그러나 Unilateral CDM 방식을 지나치게 강력히 주장하는 것은 우리의 온실가스 감축 능력을 지나치게 부각시킴으로써 오히려 조기 의무부과 등의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음.
다.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필요성
o 가입 시기보다는 가입 방식에 대한 우선 논의
- OECD 국가이자 준선진국의 경제규모를 가진 한국이 계속해서 환경문제에 관한 한 개도국으로 남아있기 어려운 상황임.
- 방식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교토의정서의 2차 의무분담 기간인 2013년부터 어떠한 형태로든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가입 시기를 늦추는 데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효율적인 가입 방식을 찾아내고 이를 통해 기후변화협약에 능동적으로 참여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함.
o 지속적인 온실가스 절감 노력 및 산업체질 개선
- 기후변화협약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환경보호 차원에서 온실가스 감축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함.
- 교토 메카니즘의 적용을 받게 될 수도 있음을 감안한 예상대비책을 마련해야 함.
o 우리나라의 자발적 온실가스 저감노력을 적극 홍보
- 시민단체 등과 연계하여 외국 NGO들에게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우리나라의 자발적 노력을 객관적으로 홍보해야 할 것임.
2001. 10. 19
집필: 교 수 이재승
토론: 교 수 조용균
교 수 김덕주
국제경제국 심의관 손성환
정리: 연구원 황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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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10.18
  • 저작시기2002.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07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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