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民計定體系(국민경제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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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국민계정은 한 나라의 종합재무제표

◎ 국민경제의 흐름은 국민계정통계로 파악

◎ 국민계정체계의 발전과 1993 SNA 이행

본문내용

국 외 부 채 순 증
(공제)비생산 비금융자산의 순취득
오 차 및 누 락
-18,703
-481
38,690
-
1,032
-6,223
-570
14,867
-
-5,423
57,210
-368
-5,005
-608
-8,384
29,724
-346
6,348
21
-3,084
수 취
20,538
2,650
44,061
32,621
국 외 자 산 순 증
20,538
2,650
44,061
32,621
지 급
20,538
2,650
44,061
32,621
(단위:10억원)
<그림 8-5> 국 민 경 제 순 환 도
국민계정체계의 발전과 1993 SNA 이행
1953년 UN에서는 '국민계정체계와 부표' (A System of National Accounts and Supporting Tables)라는 이름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각국이 국민소득을 추계하는 데 있어 표준안으로 이용하도록 하였다. 한편 복잡한 국민경제 활동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하여 국민소득통계와는 별개로 산업간의 상품흐름을 나타내는 산업연관표, 국외와의 경제적 거래를 체계적으로 기록한 국제수지표, 경제부문간 자금의 흐름을 기록하는 자금순환표, 국부 등의 축적을 기록하는 국민대차대조표 등이 전문연구기관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개발되고 발전되어 왔다. 1953년 UN의 국민계정체계는 국민소득통계를 중심으로 하여 위와 같은 국민경제 관련통계를 유기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당시 국민계정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하겠다.
그후 UN 통계위원회는 약 15년간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1968년에 새로운 '국민계정체계' (A System of National Accounts)를 발표하고 각국이 국민계정자료를 UN에 보고하는데 이용하도록 하였다. 1968년의 국민계정 편제지침은 국민경제를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민소득통계, 자금순환표, 국제수지표, 산업연관표, 국민대차대조표 등 5대 국민계정을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시켜 국민경제의 실물과 금융, 스톡 (stock)과 플로 (flow)를 동시에 나타낼 수 있는 기준과 방법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 이후 급속히 전개된 금융혁신, 정부역할의 변화, 각국 경제의 국제화 등으로 국민계정체계의 개정 필요성이 다시 제기됨에 따라, UN에서는 1980년대 초반부터 10여년간의 연구개발을 거쳐 1993년에 개정 SNA (System of National Accounts, 1993)를 발표하고 이 지침에 의한 국민계정의 편제를 각국에 권고하고 있다.
1993 SNA에서는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른 각국 정책당국과 국제기구의 경제분석 목적 및 경제정책적 관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새로운 개념의 통계지표들을 계정체계내에 도입하고 계정의 분류체계를 개선하였으며 아울러 본 계정체계내에서 분석할 수 없는 경제, 사회적 관심사항을 보다 신축적으로 편제할 수 있는 위성계정체계의 도입을 통하여 환경, 관광 등 특정분야에 대한 분석의 틀을 제시하고 있다.
1993 SNA에 도입된 중요한 몇 가지의 새로운 개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생산계정에 대해서 제도부문별 계정을 도입하고, 소득계정을 본원소득분배계정, 2차 소득분배계정, 현물소득재분배계정 및 소득사용계정 등으로 분류하는 등 계정체계의 재구성을 권고하고 있다. 둘째, 금융중개서비스 (FISIM)를 사용자에 따라 중간소비와 최종소비로 나누어 배분하고, 법적으로 금지된 생산활동과 조세회피 등을 위한 지하경제활동의 결과라도 생산에 포함토록 하는 등 생산의 범위에 관한 변경을 권고하고 있다. 셋째, 광물탐사, 소프트웨어, 오락·문화·예술품원본 등 무형자산에 대한 지출도 총고정자본형성으로 처리하고 군사용 고정자산이라 하더라도 민간이 생산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에 대한 지출도 모두 총고정자본형성으로 처리토록 하고 있다. 기타 생산총량지표인 GNP 대신 소득총량지표인 GNI 개념을 도입하였으며, 국민계정의 특정 분야에 대해 상세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경우 SNA 중심체계에 영향을 주지 않고 환경계정, 관광계정, 보건복지계정 등 별도의 세부계정을 도입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는 등 많은 새로운 권고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개정 SNA로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개정 SNA 매뉴얼을 번역하고(1997.10), 국민소득통계의 1995년 기준년 개편시 이행 가능한 사항은 일부 반영하였으며 개정 SNA의 전반적 이행을 위해 「1993 SNA 이행계획」을 수립 (1999.7) 추진중에 있다. 동 이행계획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이행에 필요한 기초통계를 단계적으로 개발하여 시산 작업을 거친 후 2000년 기준년 국민소득통계 개편이 끝나는 2004년에 완전 이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1993 SNA 이행수준
UN은 각국의 1993 SNA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6단계 이정표」(6 milestone)를 제시하고, 동 이정표에 의거하여 185개국에 대하여 1992∼1997년중의 국민계정 개발단계를 점검한 결과 우리나라는 5단계까지 진전된 것으로 판정을 받아 6단계 판정을 받은 미국, 캐나다에 이어 국민계정의 개발단계가 상당히 앞선 나라중의 하나로 인정받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가 높은 수준의 평가를 받은 것은 韓國銀行이 국민소득통계, 산업연관표, 국제수지표, 자금순환표 등 국민계정통계를 모두 편제하고 있어 국민계정통계간의 연결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각종 계정을 종합적이고 일관성 있게 편제할 수 있는 점에 힘입은 바 크다 하겠다.
한편 우리나라가 6단계에 이르지 못한 것은 국민대차대조표를 작성하지 않고 있는데 기인하며 여타 계정에 대해서는 先進國 수준으로 인정받고 있다.
UN의 1993 SNA 이행수준 평가 결과
단계
국 가 (185개국)
6
미국, 캐나다 등 2개국
5
한국, 일본, 프랑스, 핀란드, 네덜란드, 스웨덴, 호주, 에쿠아도르, 포르투갈 등 9개국
4
영국, 덴마크, 벨기에,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헝가리, 콜롬비아, 말타, 노르웨이 등 10개국
3 이하
기타 164 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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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86페이지
  • 등록일2002.11.24
  • 저작시기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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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1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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