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인권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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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1. 장애인의 정의
2. 장애인의 인권
(1) 장애인 인권의 의미
(2) 장애인 인권의 열악성과 허구성
(3) 장애인 인권 보호의 사회성
(4) 구체적인 장애인 인권 보호에 대한 관점

Ⅱ 장애인 인권의 보장을 위한 노력
1. 국제적 측면 (유엔의 역할을 중심으로)
(1) 유엔 인권 선언
1) 세계 인권 선언 (1948년)
2) 아동 권리 선언 (1959년)
3) 정신 지체인의 권리 선언 (1971년)
4) 장애인 권리선언 (1975년)
(2) 유엔의 장애인 관련법 제도 정비 작업
(3) 국제 인권 규약과 국제 규범
1) 정치적 및 시민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2)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2. 국내적 측면
(1) 우리 나라 헌법에 보장된 장애인의 인권
(2) 장애인 인권을 위한 법률
1) 장애인 복지법
2) 편의 증진법
3)특수 교육 진흥법
4)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3) 장애인 인권 헌장
(4) 2002년 장애인 복지 시책
1)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시책
2) 보건복지부가 아닌 국기 기관에서 시행하는 시책
3) 지방 자체단체 자체 조례에 의거 시행하는 시책
4) 민간에서 자체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시책

Ⅲ 우리 나라의 장애인 인권 보장 실태
1. 우리 나라의 장애인
2. 우리 나라의 장애인 인권 보장 실태
3. 우리 나라 사람들의 장애인에 대한 의식

Ⅳ 각 영역별 장애인 인권 보장
1. 장애인의 교육
(1) 장애인의 교육권 침해 사례
1) 시각 장애인 학생 편입학 거부
2) 광주 자연과학고등학교 입학거부
(2) 장애인 교육과 관련된 법률
(3) 정부의 장애인 교육정책의 문제점과 대안
(4) 해외의 사례
1) 영국
2) 프랑스
(5) 고려대학교의 장애인 교육권
1) 장애인 특별 전형
2) 장애인 특별 전형의 의의
3) 장애인 특별 전형의 문제점
4) 고려대학교의 실태
(6) 수업 중 토론 - 장애인의 특수 교육과 통합 교육
1) 특수 교육
2) 통합 교육
3) 절충적 입장
4) 소결
2. 장애인의 고용
(1) 장애인 고용의 의의와 필요성
(2) 장애인의 고용에 관한 사회연대책임
(3) 법률(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고용에 관한 (사회연대)책임성과 개선방안
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
② 사업주의 책임성
③ 장애인의 자립노력에 관한 책임
2) 의무고용사업체 범위, 고용률 및 부담금과 개선필요성
① 의무고용사업체의 범위와 기준고용률
② 부담금
(4) 결론
1) 국가책임주의적 고용형태가 법제화되어야 한다.
2) 고용의 통합주의적 협조체계가 법제화되어야 한다.
3) 보호고용이 고용촉진법으로 법제화되어야 한다.
(5) 외국의 사례
1) 미국
2) 독일
(6) 고려대학교의 장애인 고용실태
3. 장애인 이동권
(1) 장애인 이동권의 의의 및 법제화
1)접근권으로서의 이동권
2)편의증진법과 이동권
(2) 장애인의 교통수단 이용 실태
1) 장애

본문내용

를 풀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특히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강의실 이동 같은 짧은 거리이동에도 쉽게 육체적 피로를 느끼므로 몸을 뉘울 수 있는 휴식처가 반드시 필요하다.
장애인 휴게실에는 장애학우가 누울 수 있도록 침대가 있어야 하며 장애학우들의 출입이 원활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장애인 휴게실을 본교 캠퍼스 , 자연계 캠퍼스, 녹지 캠퍼스에 하나이상씩 설치되어야 합니다
2. 장애학생 지원센터 설립
지금까지 고대에 입학한 장애학우 중 적지 않은 수가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고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채 자퇴를 선택하곤 한다. 여기에는 당사자의 사유보다 졸속적으로 장애인특별전형을 도입하고 이후 장애학우들이 공정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노력을 소홀히 한 학교의 책임이 크다. 그러기 위해서 장애학우의 불편과 민원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창구를 개설하고 장애인 관련 학사행정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 더 나아가 이 역할들과 함께 사회에 전반적인 장애문제를 고민하고 장애인의 사회적응을 위한 장기적 사업까지 추진할 수 있는 장애학생 지원센터가 설립되어야 한다.
3. 장애학우의 도서관 이용에 대한 대책마련
현재 고대에서 장애인이 공부할 수 있는 도서관은 한곳도 없다.
중도관에는 서가실과 열람실 모두 2,3층에 위치되어있다. 그러나 중도관 내부에는 계단이외에 수직이동수단이 없기 때문에 휠체어 장애학우는 중도관을 전혀 이용할 수가 없다. 들어갈 수만 있지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것은 복사실 유엔열람실 그리고 새벽같이 오지 않으면 자리를 맡기 힘든 제3열람실에서의 공부이다.
중앙광장 지하에는 최근 신식 도서관이 들어섰으나 장애학우의 이동권은 철저하게 무시된채 완공되었다. 열람실 입구에는 바코드 인식 기계 때문에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통로는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다. 중앙광장 열람실 신설이후 많은 학생들이 만족해하고 있으나 장애학우에게는 그저 그림의 떡일 뿐이다.
과학도서관에 있는 열람실도 중앙광장 열람실과 마찬가지로 입구가 온통 바코드 인식기계 로 가로막혀 있어서 휠체어의 출입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장애학우도 도서관을 이용할수 있도록 중도관에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야 하며 중앙광장 지하 도서관과 과학도서관은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4. 모든 학교 건물에 엘리베이터와 경사로 설치
학생회관, 문과대, 홍보관, 중도관, 구법대, 사범대, 제2학관, 제2공학관, 애기능 학관, 생활관 등에는 아직도 엘리베이터가 없으며 사범대, 홍보관, 학생회관, 애기능 학관, 생활관에는 경사로도 없다. 그렇다면 장애학우들은 이곳에서 자치활동을 하고 싶어하거나 수업이 있다면 어떻해야 하나. 이곳에 엘리베이터를 설치 안하는 이유는 학교측의 의지가 없는 것일뿐 엘리베이터 설치가 불가능한 곳은 없다. 사적으로 지정된 건물이라서 건축구조상 내부에 엘리베이터신설이 불가능한 곳이 있더라도 외부에 엘리베이터실을 만들어서 연결하는등 다른방법도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타학교의 건물사례에서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다.
5. 시청각 장애학우에게 교수의 강의 노트 공개
시각장애학우의 경우에는 교수님께서 칠판에 쓰시는 글씨를 전혀 알아볼 수가 없다. 청각장애학우의 경우에는 가장 심각한 경우로 교수님께서 하시는 강의를 거의 알아듣지 못하고 있으며 교과서 하나로 독학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실정. 실제로 작년에 한 청각장애학우가 도저히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고 제적을 당한 사건도 있었다. 이렇게 장애학우가 도저히 공부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놓고 이를 방관하고 있는 학교측의 태도는 이들에게 공부할 권리를 박탈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제 더 이상 장애학우가 수업에서 차별받지 않고 학문을 닦을수 있게 최우선적으로 교수의 강의록 공개를 요구한다. 그리고 학교측에서는 앞으로도 점자편역기나 수화통역사 도입등 편의시설과 제도적 지원도 강구하여야 한다.
6. 정대후문 경사로 재설치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경사로의 기울기(밑변 길이/높이)는 12분의 1이하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정대후문에 설치되어 있는 철제 경사로는 이러한 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3분의 1정도. 이 높이는 아무리 장사라도 절대 자력으로 휠체어를 타고 오를수 없는 높이다. 그리고 실제로 10분의 1정도의 기울기에서도 휠체어 전복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정대후문의 경사로는 휠체어 장애인들에겐 항상 전복의 위험을 감수하며 사용해야 한다는 것. 또 경사가 너무 가파르기 때문에 휠체어가 내려올 시 미끄러져서 가뜩이나 혼잡한 정대후문에서 밑에 지나가는 학생들과 충돌할 사고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학교측은 법률도 무시하고 임시방편으로 만든 정경대 후문 경사로를 장애인들이 쉽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고쳐야 한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라는 말의 구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장애인 대 정상인 의 구분보다는 나은 표현이다. 장애우라는 표현도 옳지 않다. 가장 나은 표현이기는 하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장애인이라는 말이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는 뜻의 障碍人. 이는 장애를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나눈다. 이는 옳지 않다. 장애인을 소외시키지 않는다는 면에서는 장애인에 대비한 말로 비장애인이라는 말이 괜찮은 것 같다.
마지막으로 "법과 인권"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
이동권 투쟁으로 관심은 높아졌으나, 단지 더 불쌍하게 볼뿐이라면 관심이 없는 것이 차라리 낫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내가 아닌 다른 존재가 이상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생각이 이상할 수도 있는 것이다. 시혜와 동정의 껍질을 깨자. 어느 학우는 도서관에서 공부하는데 주위의 시선이 따가워서 대학에 와서 공부한다는 사실에 회의가 들었다고도 한다. 저 팔 하나 없는 사람, 저 몸이 비틀리는 사람, 눈이 안보이는 사람 등으로 불쌍하게 쳐다보지 말자.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주체라고 인식했으면 좋겠다.
나오며.
많이 어둑어둑해 졌다. 배웅을 해주면서 장애인권위원회의 자치공간이 없어서 다른 공간을 빌려 손님을 맞이했다며 내내 미안해하던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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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02.15
  • 저작시기2003.0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2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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