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소득세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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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현행 소득세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Ⅰ. 문제의 제기

Ⅱ. 우리 소득세제의 근원적 문제점

1. 우리 소득세제의 특징

2. 우리 소득세제의 근원적 문제점

Ⅲ. 미국 Federal Income Taxation 개관

1. Federal Income Tax Law의 연혁 및 제정과정

2. Federal Income Taxation의 철학적 기초

Ⅳ. 우리 소득세제의 개선방향

Ⅴ. 결론

본문내용

한 세가지 기준 외에 세율구조의 본질 역시 소득세법에 있어 중요한 기초적 명제가 된다. 세율구조는 주지하는 바처럼 동일세율(proportional), 누진세율(progressive), 역진세율(regressive) 등이 있는 바, 일반적으로 소득세법에서 누진세율을 채택하는 까닭은 부의 재분배가 소득세 부과의 목적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다.
Ⅳ. 우리 소득세제의 개선방향
소득세제의 개선방향은 정치적 논리나 특정 이익집단의 로비력에 의해 설정되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개혁의 지도원리는 상호 대립되는 여러 가치관에 대한 취사선택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앞에서 고찰한 바처럼 소득세법에는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법철학적 가치가 엄연히 내재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세법의 가치원리 내지 실천원리는 사회구성원의 다양한 가치보다 상위의 개념이기 때문에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우리 소득세법이 안고 있는 근원적 문제점은 이러한 지도원리 보다 정치적 타협이 우선하였다는데서 출발한다.
전술한 소득세법의 지도원리에 입각하여 우리 소득세법의 개선방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포착율 제고를 통하여 수평적 공평성을 실현하는 것이다.
소득유형간 세부담의 불공평이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전술하였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소득에 대한 세율을 인하하거나 인적공제를 확대하는 등과 같이 소극적 접근방식으로 해결하려 했다는 사실도 이미 피력하였다.
사업소득자 등에 대한 소득포착율 제고에 주력하기보다는 이처럼 근로소득자의 세금을 깍아주는 방식을 자주 도입하다 보니, 우리 나라의 소득세 실효율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다는 결과를 빚어냈다.
주요 선진국의 경우 소득세가 GNP의 10%내외인데 반해 우리 나라의 경우 4% 수준이고, 소득세가 총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선진국의 경우 30%내외인데 반해 우리 나라의 경우 20%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소득획득자중 과세자비율이 우리의 경우 근로자는 45%, 사업자는 35%인데 비해 선진국은 80%이상이다.
소득세의 실효세율과 과세자비율이 이처럼 낮은 이유는 면세점이 지나치게 높고 사업소득자에 대한 소득포착율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근로소득이 다른 유형의 소득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세부담을 하는 까닭은 조세감면이 근로소득보다 다른 유형의 소득에 집중되어 있고, 근로소득의 포착율이 다른 소득보다 매우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근로소득자에 대해 얼마안되는 세액을 감면해주기 보다는 자산소득과 사업소득에 집중된 조세감면을 축소하고,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포착율을 제고시키는 것이 우리 소득세법상 중요한 지도원리인 공평성을 실현하는 올바른 방향이라 할 것이다.
둘째, 모든 소득원을 과세소득으로 규정하는 포괄적 소득개념을 수용하는 것이다.
열거주의에 기초한 현행 소득세법은 과세 대상소득의 종류와 과세방식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무엇을 과세소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우리 소득세법이 추구해야할 궁극적인 방향은 모든 소득에 대하여 그 원천과 종류에 불문하고 모두 과세대상으로 삼는 이른바 포괄적 소득개념을 수용하는 것이다. 포괄적 소득에 포함되어야 할 대상은 주식양도차익, 채권의 매매차익, 국공채이자 및 거래차익, 복리후생적 성격의 급여, 자가주택에 대한 추정소득 등이며, 금융소득의 대상이 되는 기준금액도 앞으로 없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모든 소득은 그 원천을 불문하고 과세소득이 될 뿐만 아니라 세율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포괄주의로의 전환이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현행 소득세법상 과세단위는 원칙적으로 개별단위과세를 채택하고 있으나, 금융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부부단위과세를 채택하는 등 일원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바, 이 또한 과세단위에 대한 통일적 적용이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사견(私見)으로는 여성인력의 사회참여가 점차 확대되어가고 있는 사회구조를 고려할 때 부부단위과세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Ⅴ. 결론
이상에서 우리 소득세제의 근원적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요약하면 우리 소득세법의 근원적 문제점은 소득세법에 내재하는 지도원리를 소홀히 한 체 정치적 타협이나 이익집단의 영향력에 의해 수정과 수정을 거듭해 왔다는 것이다. 사정이 그러하다 보니 소득세법의 제일 지도원리라 할 수 있는 공평성이 결여되었고, 이로 인하여 납세자의 신뢰를 확보할 수 없었으며, 납세자의 불신은 계층간·소득유형간 위하감 및 반목을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더 큰 문제점은 이러한 부작용을 해결하기 의한 접근 방법이 소극적이었다는 것이다. 적극적으로 모든 소득에 대한 포착율 제고방안을 강구하여 과세베이스에서의 이탈을 막음으로써 과세베이스의 확충과 과세공평성의 확보를 동시에 실현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소득자에 대한 세율인하 내지는 인적공제제도 등을 통하여 문제를 소극적으로 해결하였던 것이 지금까지의 경향이었다.
소득세를 단순히 재정확보 수단 중에 하나로 인식하던 시대는 이미 지났다. 소득세는 부의 재분배·자원의 효율적 배분·반사회적 행위의 규제 등과 같이 매우 중요한 경제·사회적 통제수단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소득세제는 이러한 제목적을 가능한 한 모두 실현할 수 있도록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목적의 실현을 위해 모든 수단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목적의 실현을 위한 제도의 수정 및 도입은 반드시 소득세법에 내재하는 지도원리에 부합되어야 한다. 공평·효율·단순의 가치원리에 반하는 규정은 아무리 특정 목적실현에 도움이 된다 할지라도 이미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다.
지금까지의 경제논리 및 정치논리적 시각으로 바라보던 세제개혁의 방향을 이제는 가치원리에 대한 검증을 하는 방향으로 시도해 볼 것을 필자는 주장한다. 어찌 보면 지극히 상식적인 주장일 수 있으나 소득세제에 대한 지금까지의 개혁방향을 미루어 볼 때 이는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금융실명제, 부동산실명제 등과 같이 소득세제의 가치원리를 실현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 점차 성숙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정책적 의지만 있다면 소득세법에 대한 대대적인 검증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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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06.11
  • 저작시기2003.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24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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