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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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총칙
가. 목적
나. 정의
1) 관련규정
2) 의미
1. 지체장애인(肢體障碍人)
2. 뇌병변장애인(腦病變障碍人)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1) 관련규정
2) 의미
라. 사업주의 책임
1) 관련규정
2) 의미
마. 장애인의 자립노력
1)관련규정
2)의미
사. 교육부 및 보건복지부와의 연계

2.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의 의의
나. 직업재활실시기관 및 직업재활서비스

3. 장애인의 고용의무 및 부담금
가. 장애인고용의무제도의 의의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고용 의무
다.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의무
라. 사업주의 장애인고용계획 수립
마. 장애인 고용부담금 제도
바. 장애인고용장려금의 지금

4. 장애인고용촉진공단
가. 공단의 설립취지와 경위, 사업내용
나. 공단의 법적성격
다. 공단의 조직구성
라. 사업계획등의 승임 및 작성의 특례

5.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6. 직업생활상담원 등

본문내용

사업으로 배분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이제까지 지나친 하드웨어적인 투자를 지양하고 보건복지부와 노동부가 다양한 체계를 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하여 소비자인 장애인이 직업재활서비스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는 실제적으로 고용율상승,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사회보장이 감소 등의 효과로 작용할 것이라 전망한다.
5.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1)관련규정
제59조(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의 설치)
노동부장관은 공단의 운영, 고용장려금의 지급 등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60조(기금의 재원)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2.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의 부담금
3. 기금의 운용에 의하여 생기는 수익금과 기타 공단의 수입금
4.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②정부는 회계년도마다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산하여야 한다.
제61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비용의 지급에 사용한다.
1. 공단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
2.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장려금
3.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정책에 관한 조사·연구에 필요한 경비
4.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또는 장애인고용을 위한 시설및장비 의 설치및수리에 필요한 비용의 융자·지원
5. 직업지도, 취업알선, 취업후 적응지도를 행하는 자에 대한 필요한 경비의 융자·지원
6. 장애인에 대한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행하는 자 및 당해 장애인에 대한 훈련 비·훈련수당
7. 자영업장애인에 대한 창업자금 및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직업생활안정자금 등의 융자
8. 사업주의 장애인고용관리를 위한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등의 배치에 필요한 경비
9. 기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과 제1호 내지 제8호의 사업수행에 부대되는 경비
제62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노동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②기금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③기금을 운용함에 있어서는 그 수익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하며, 다 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운용하여야 한다.
1. 은행법 기타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의 예탁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채권의 매입
3. 은행법 기타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이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그 지급을 보증하는 채권의 매입
4. 재정융자특별회계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자금에의 예탁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2)의미
기금의 설치목적은 공단의 운영, 고용장려금의 지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였으며, 재원은 정보출연금과 부담금으로 이루어지나 실제 대부분의 기금은 부담금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실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은 사업주가 지니고 있는 책임도 있지만 정부의 책임이 상당부분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분히 문제가 제기 될 수도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기금의 성격상 용도에 대해서는 규정할 수밖에 없는데, 크게 ①장애인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 ②사업주에 대한 지원 ③ 공단 및 직업재활실시기관에 대한 지원으로 한정하여 법 목적에 부합하게 하였다.
기금의 운영 및 관리에 있어서도 엄격한 관리규정을 둠으로써 공적성격의 기금으로서의 성격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6. 직업생활상담원 등
1)관련규정
제65조(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등)
①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의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 후 적응지도 등 장 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등 전문요원 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수 이상의 장애인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 한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을 두어야 한다.
③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실시기관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요원에 대한 협조요청이 있을 때에는 지원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요원의 종류·양성·배치·역할 및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의미
직업재활은 인간의 직업적인 측면을 다루는 인간서비스(human service)분야이기 때문에 전문성에 있어서 어떤 자격을 가진 인력이 서비스하느냐에 따라서 결과와 효과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지금까지는 사업장에 배치하는 직업생활상담원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자격기준을 두지 않고 사회복지정책이라는 큰 틀안에서 사회복지사나 관할행정직원들이 서비스를 담당해 온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직업재활법은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직업훈련교사, 직업상담사. 직업평가사, 수화통역사 등의 전문가에 대한 최소한의 자격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즉 다음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 중 공단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양성교육을 받은자이다.
① 재활·교육·심리·의료·기술 및 사회사업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자
②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이 잇는 자로서 공단, 장애인직업훈련시설, 장애인 복지법이 정하는 장애인복지시설기관, 장애인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에서 장애인 관련업무에 종사한 자.
③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고 당해 사업장에서 3년이상 재직하고 있는자로서 장애인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는 부서에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예정자.
그러나 이와같은 자격기준은 직업재활이 복잡한 인간의 특성과 관련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으로서 부족하며, 특히 직업생활상담원을 제외해 놓고는 이들 전문요원들의 선임규정이 없기 때문에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을 선임해야할 사업주는 상시 10인 이상의 장애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이며, 다만 상시 10인미만의 장애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서는 장애유형에 따른 특성을 감안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둘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장에서 장애인의 직장적응과 적절한 고용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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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08.05
  • 저작시기2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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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24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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