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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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평등의 원칙
2. 제대군인 가산점제도
1) 의 의
2) 제대군인 가산점제도 위헌결정
3) 근거와 타당성 여부
4) 외국의 사례
3. 국가유공자 가산점제도
1) 의 의
2) 국가유공자 가산점제도 합헌인정
3) 근거와 타당성 여부
4. 국가유공자 등의 유가족에 대한 가산점과 제대군인에
대한 가산점제도의 비교

Ⅲ. 결 론

본문내용

가산점을 받은 제대군인이 72명으로 72.7%를 차지하고 있는데 반하여, 1999년도 7급 국가공무원 일반행정직 채용시험의 경우 합격자 124명 중 10%의 가산점을 받은 취업보호대상자는 28명으로 22.6%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이 사건 가산점제도의 가산점(10%)이 비록 제대군인가산점(3-5%)보다 크다고 하더라도, 전체 응시자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있어 취업보호대상자의 경우가 제대군인에 비하여 월등히 작기 대문일것이다. 또한 취업보호대상자가 가산점을 받는다고 하여 응시자의 대부분이 합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합격률이 약 10% 전후에 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만일 가산점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 취업보호대상자 중 극소수만이 합격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가산점제도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등의 국가공무원 임용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면서도, 그 이외의 자를 지나치게 차별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는 질적인 차이가 아닌 양적차이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나마도 상황에 따라 크게 변화되고 있는 차이이다. 헌법재판소 스스로가 확인하고 있듯이 2000년도 국가고시 9급 공체시험의경우를 보면 토목직은 합격자 3명 전원 건축직은 3명중 2명 교육행정직은 10명중 4명 전산직은 합격자 57명 중 19명이 10%의 가점을 받음으로써 합격할 수 있었던 취업보호대상자였다. 이처럼 최근의 공무원 공체시험에 있어서는 합격점이 높아짐에 따라 소수직렬의 경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취업보호대상자 이외의 작 합격하기 매우 어럽게 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합격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전체적으로 보아 입법목적의 비중과 차별대우의 정도가 균형을 이루고 있다면 개별적 시험에 있어서 일부 직렬의 경우 채용인원이나 시험의 난이도 등에 따라 위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는 일이 있다고 하여 이러한 점만으로 그 균형이 깨졌다고 볼 것은 못된다."라고 다소 낙관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되는 일부 직렬의 채용인원이나 시험의 난이도가 쉽게 조정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등의 유가족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우선적 직업을 보장받는 것이 정당한 지의 문제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넘어가고 있는 것도 문제의 불씨를 계속 남겨놓는 것이라 할 수있다.
Ⅲ. 결 론
우리나라가 분단국가라는 현실상 대한민국의 남성이라면 국방의 의무를 져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궂이 평등권과 남녀차별 금지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타당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발표자의 생각은 그와는 좀 상이하다. 군에 다녀온 사람이라면 알다시피 군복무 26개월이란 시간은 그리 짧은 시간이 아닐뿐더러 군입대는 개성신장의 자유에 대한 박탈 그리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방의 의무는 과연 헌법재판소가 말하는 것처럼 국방의 의무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여러 가지 손해들을 군입대자가 부담하여야 하는가를 말하는 것인가. 다시말해 너는 남자로 태어났고 건강하니까 이 모든 부담은 네가 져라라는 식의 이론전개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며 남녀 성차별의 문제에 있어서도 현재도 군에 입대하는 여성이 많고 앞으로는 더 늘어날 추세이어서 그점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국가유공자등에게 기본적인 생활보장이나 사회복지등을 보장해주는 것은 국가의 존부 또는 발전에 공을 세운 당사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예우라 생각된다. 하지만 기본적인 생활의 기본이 되는 직업선택에 있어서 소수인 유공자등에게 너무 과다한 가산점을 부여함으로써 다수인 응시자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며 법률조항을 들어 가산점을 주어야 한다고 한다면 그 적용범위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보며 이번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다.
#별지#
2000/1/4 조선일보 7면
[여론조사] 군가산점 위헌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군필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 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남성은 물론 여성들 사이에서도 반대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포커스리서치가 구랍 30일 수도권 성인 5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조사에서, 응답자의 49%가 군필자 가산점 제도에 대한 헌재의 위헌결정에 '반대'했으며, '찬성'은 31%, '모름-무응답'은 20%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반대'가 60%로 '찬성'(29%)에 비해 두 배 정도 높았으며, 여성 또한 '반대'(38%)가 '찬성'(34%)을 근소하게 앞섰다. 따라서 성별에 따른 견해 차이는 비교적 큰 편이지만, 일부에서 제기하는 것과 같은 '성 대결' 양상은 결코 아니었다.
이 같은 결과는 20-30대 남성들이 주로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 일부 언론사들의 인터넷 여론조사에서 군필자 가산점 제도에 대한 헌재의 위헌결정에 '반대'가 80-90%로 나온 것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 한편, 군필자에게 정부기관과 민간기업에서 호봉 산정이나 경력 인정 등으로 보상하는 것에 대해서도 응답자 72%가 '찬성'했으며, '반대'는 19%에 그쳤다.여성도 '찬성'이 69%로 남성(76%)들과 마찬가지로 많아 군필자가 경력을 보상받아야 한다는 견해에 찬성하고 있었다.
"현재 정부나 기업에서 군필자에 군복무에 보낸 시간의 보상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보상이 미흡하다"는 응답이 47%로 가장 높았고, "적절하게 보상하고 있다"(24%)또는 "많이 보상하고 있다"(9%)등은 소수에 그쳤다. 특히 20대 남성들은 73%나 "보상이 미흡하다"고 대답해, 군복무로 인한 시간을 보상 받지 못한다는 피해의식이 매우 높은 편이었다. 하지만 "군대 생활이 살아가는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가"란 질문에는 응답자의 대부분인 82%가 '도움을 준다' 긍정적으로 대답했다.
군대 생활의 유용성에 대해서는 남성과 여성이 똑같이 82%로 대답했다. 이 조사의 최대허용 표본오차는 95% 신뢰구간에서 4.2%포인트의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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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10.01
  • 저작시기2003.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25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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