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해양법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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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해양법과 UN해양법협약
1. 의의
2. 유엔 해양법협약의 발효와 한국에의 영향

Ⅱ. 영해와 접속수역
1. 영해(領海)
2. 접속수역(接續水域)

Ⅲ. 한국의 영해법
1. 한국 영해법의 제정

Ⅳ.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1. 배타적 경제수역의 의의
2. 한국과 배타적 경제수역
3. 한국과 일본간의 어업협력 문제
4. 한국과 중국간의 어업협력 문제

본문내용

도 안되는 40만㎢라는 점을 상기해 보면 한국과 중국이 어업을 비롯한 해양이용문제에 관해서 이처럼 아무런 협의나 협정이 없이 지내올 수 있었다는 것이 이상할 정도이다. 물론 중국은 이념을 달리하는 공산국가로서 한국전쟁 때는 한국과 교전국의 관계에 있었고 국제적인 탈냉전의 추세와 한국의 적극적인 북방외교의 추진으로 실질적인 접촉이 가속화되고 있던 1990년대 초기까지도 공식적으로는 한국을 승인하지 아니한 비수교국이었다는 점이 그 주된 원인이라 할 수 있다.
㉠ 지리적 구조와 어업환경(漁業環境)
중국과 한반도 간에 형성되어 있는 황해(黃海)와 동중국해(東中國海)는 사실상 하나로 연결된 반폐쇄해(semi-enclosed sea)해역이지만, 관념상 황해는 제주도 남단과 양자강 입구를 연결하는 선과 제주도 남단에서 일본의 후꾸에 섬을 연결하는 가상선(假想線)으로 중국국해와 분리되어있다고 간주된다. 따라서 동중국해는 이 황해와 연접하며, 유구열도를 그 동쪽경계로 보고, 필리핀해와 접하고 유구열도의 남단 Yonagami섬과 Taiwan섬의 북단을 연결한 선을 남쪽경계로 본다. 황해와 동중국해의 면적은 각기 40만㎢ 및 752,000㎢이다.
황해와 동중국해 안에서의 해류의 이동을 보면 난류인 쿠로쇼오가 반시계 방향으로 순환하나 해수의 교류는 전반적으로 미약하다. 황해의 평균수십은 44m이며 동중국해는 340m로서 양호한 어장 형성을 위한 지리적인 조건은 잘 구비되어 있다.
황해와 동중국해에서 수획되는 어종은 참조기, 부세, 갈치, 돔, 고등어, 전쟁이. 새우. 게. 오징어류 등 100여종이 된다. 황해에 있어서 어족자원의 잠재량은 매 ㎢당 매년 10metric ton 으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황해의 면적을 40만㎢로 보았을 때 총잠재어족걍은 400만 톤이 된는 셈이다.
(2) 한국과 중국간의 어업 협력
㉠ 중국어선의 한국 수역 침범문제
1992년 이전에도, 한국과 중국은 공식적인 접촉만이 없었을 뿐이지 사실상 황해와 동중국해에서 많은 문제로 이미 접촉을 가져왔다. 1952년 1월 한국의(인접 해양에 관한 대통령의 주권선언)에서 한국의 주권적 자원 관할권 범위를 보면, 황해에서의 경계는 동경124°이다. 한국은 1953년 어업자원보호법(법률 제299호)을 제정하여 이 "평화선"내의 수역을 어업자원보호수역으로 지정한 바가 있다. 그러나 중국 어선이 이 어업자원보호수역을 침범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한국에 의해서 나포된 예는 없다.
중국이 모택동 사후에 점진적으로 시장경제 체제를 도입함에 따라 1970년대 말부터 수산생산에도 획기적인 변화가 오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중국내의 변화는 중국 어선의 근해어업 조업형태를 변화시켜 1970년대 말부터 중국어선은 자국 연안어장에서만 조업사는 것이 아니라 한국측 수역을 대거 침범하게 되었다. 1979년 3월 7일부터 3월 18일 까지의 기간 중 거의 매일 중국의 대형 기선저이망 어선이 100여척 씩 한국 남해안에 접근하여 소리도와 거제도 사이의 수역에서 조업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들은 주간에는 한국의 영해 내측으로 침범하여 조업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다. 이 사건을 시작으로 중국 어선의 한국 측 수역 침범은 현재 까지 계속되고 있다.
한국 영해와 그 인접 수역을 침범하는 중국 어선에 대하여 한국 측의 초치는 대단히 관대한 것으로서 영해법에 의한 나포를 실시하거나 사법기관에 소추하여 상당한 벌금을 부과한 예는 거의 없고 해양경찰 및 해군 함정에 의한 감시와 축출 조치만을 실시하였다. 오히려 중국 연안으로부터 멀리 나와서 조업하는 낙후된 이들 어선들에게 음료수와 약품 등을 지원하는 등 우호적인 태도를 견지하였으므로 이들 중국 어선들은 황천이 아닌 경우에도 한국 여해내로 긴급피난하는 경우가 빈발하였다.
중국어선들의 한국 영해로의 긴급피난 건수는 양국의 국교가 정상화 된 이후에도 계속되어 특히 흑산도와 제주도 등 지역에서 1990년대에는 년간 1만 6천척을 기록하였으며,
) 외무부 보도자료, 제98-504호(1998년 11월 11일)
이들의 무질서한 긴급피난은 실질적인 한국 영역침범으로서 불법어로, 행양오염 등의 피해를 초래하였다.
㉡ 한국 어선의 중국 측 수역에서의 어로자주규제
중국과는 아무런 어업협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최근까지 한국어선의 중국 측 수역에서의 조업은 사실상 일방적으로 자제되거나 금지되고 있었다. 1975년 일중어업협정의 성립을 계기로 해서 중국이 그 인접 수역에서의 타국어선의 어로를 강하게 규제할 때 한국 어선을 나포하는 사례가 몇건 있었으나 모두 귀한 조치되었다. 한국은 어업 문제 등에 관하여 중국과 협의의 의사를 여러 번 밝혔으나 중국 측은 한국을 대화의 대상으로토차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한국 정부는 일방적인 자제조치를 취하게 되었다. 즉 1975년 1월 한국 수산청은 훈령으로 [수산업에 관한 허가사무취급규정]을 제정하고 일중어업협정선에서 30해리이동에 [한국어선 출어 자주규제구역선]을 설정하였다. 이 선은 1976년 7월 [동중국해 안저조업을 위한 지도 지침]과 동 8월 [황해와 동중국해 출어선에 대한 규제사항 고시]등에서 다시 강조되었다. 1979년 1월 일중어업협정이 개정되어 보호구가 신설 확장됨에 따라서 한국 외무부의 권고로 한국 수산청은 다시 한국어선 출어자주규제구역선을 종래의 위치에서 다시 20해리 동쪽으로 옮겨서 한국 어선의 어장은 그 만큼 축소되게 되었다.
물론 당시는 한국과 중국 간에는 외교관계 조차도 성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었으나 한국은 소극적으로 출어규제선만을 정해 놓을 것이 아니라 우선 민간협정 형식으로라도 중국과 어업수역에 관한 협의를 통해 황해와 동중국해 중요 어장들에서의 한국의 전통적 어로권을 확보해 둘 필요가 있었으며 이러한 노력은 한국이 황해에서 EEZ를 선포하고 그 생물 비생물 자원에 관한 주권적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필수적인 사전 작업이 되고, EEZ 경계획정 협의를 위한 중국과의 대화의 창구를 마련하는 계기도 될 것이라는 견해들이 대두되었다.
※ 참고문헌
*한국과 바다의 국제법 김영구 효성출판사(한국해양전략연구소) 1999
*國際法 金正均 博英社 1995
*國際法新講 이병조 一潮閣 1999
  • 가격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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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10.24
  • 저작시기2003.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28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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