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용어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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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용어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가각(街角)
가등기(假登記)
가등기담보(假登記擔保)
가등기담보계약(假登記擔保契約)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假登記擔保등에관한法律)
가압류(假押留)
가압류명령(假押留命令)
가옥대장(家屋臺帳)
가처분(假處分)
가처분명령(假處分命令)
나대지(裸垈地)
납세담보(納稅擔保)
납세의무의 발생(納稅義務의 發生)
납세의무의 승계(納稅義務의 承繼)
납세의무자(納稅義務者)
납세자(納稅者)
내력벽(耐力壁)
내벽(耐壁)
내수면(耐水面)
다세대주택(多世帶住宅)
다중주택(多衆住宅)
단기임대차(短基賃貸借)
단독주택(單獨住宅)
단절지가(斷切地價)
단지(團地)
단지조성지구(團地造成地區)
담보가등기(擔保假登記)
담보계약(擔保契約)
담보물권(擔保物權)
리노베이션
말소등기(抹消登記)
매립(埋立)
맹지(盲地)
면허(免許)
멸실등기(滅失登記)
멸실회복등기(滅失回復登記)
명의신탁(名義信託)
목장용지(牧場用地)
묘지공원(墓地公園)
반자높이
발생재료(發生材料)
발주자(發注자)
발주청(發注廳)
방재지구(防災地區)
방화구조(防火構造)
방화지구(防火地區)
배면노선(背面路線)
배후지(背後地)
법인세특별부가세(法人稅特別)
...
...

본문내용

산업단지 - '산업단지'라 함은 공장·지식산업관련시설·정보통신산업관련시설·자원비축시설등과 관련 교육·정보처리·유통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제고를 위하여 시설의 종사자와 이용자를 위한 주거·문화·의료·관광·체육·복지시설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단의 토지
산업단지개발사업 - '산업단지개발사업'이라 함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다음 항목의 사업을 말한다.
1. 공장·지식산업관련시설·정보통신산업관련시설·자원비축시설등의 용지조성사업
2. 첨단과학기술산업의 발전을 위한 교육시설용지조성사업
3. 산업단지의 효율증진을 위한 정보처리시설·전시시설·유통시설등의 용지조성사업
4. 산업단지의 기능제고를 위한 주거시설·문화시설·의료복지시설·체육시설·관광휴양시설
등의 용지조성사업 및 공원조성사업
5. 공업용수와 생활용수의 공급시설사업
6. 도로·철도·항만ㆍ궤도·운하·유수지 및 저수지건설사업
7. 전기·통신·가스·유류 및 원료등의 수급시설사업
8.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기타 환경오염방지시설사업
9. 기타
설계 - '설계'라 함은 자기 책임하에(보조자의 조력을 받는 경우를 포함)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를 위한 도면·구조계획서 및 공사시방서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그 설계도서에서 의도한 바를 해설하며 지도·자문하는 행위를 말한다.
설계감리 - '설계감리'라 함은 건설공사의 계획·조사 또는 설계가 관계법령 및 건설공사설계기준 및 건설공사시공기준등에 따라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설계도서 - '설계도서'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공사용의 도면과 구조계산서 및 시방서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를 말한다.
설계용역 - '설계용역'이라 함은 제3호의 건설기술용역중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역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1. 건설공사의 계획·조사·설계·설계감리·안전성검토 및 건설사업관리
2. 시설물의 유지·보수·철거·관리 및 운용
3. 건설공사에 관한 시험·평가·자문 및 지도
설계자 - '설계자'라 함은 자기 책임하에(보조자의 조력을 받는 경우를 포함)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그 설계도서에 의도한 바를 해설하며 지도·자문하는 자를 말한다.
소관청 - '소관청'이라 함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시장(구를 두는 시에 있어서는 구청장을 말한다). 군수를 말한다.
전단벽 - '전단벽'이라 함은 벽의 면내로 횡력을 저항할 수 있도록 설계된 구조방식을 말한다.
전전세 - 전세를 든 사람이 자신의 전세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전세물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을 다시 설정하는 것.전세권은 물권이므로 설정행위로 금지하지 않는 한 전세권자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또 그 기간내에서는 목적물을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전세를 얻을 사람이 일부 또는 전부를 월세로 다시 임대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전전세권은 전세권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으며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전세권도 함께 없어진다.
정상가격 - '정상가격'이라 함은 평가대상토지등(이하 "대상물건"이라 한다)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거래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거래당사자간에 통상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적정가격
정상지가상승분 - '정상지가상승분'이라 함은 국토이용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한 전국의 평균지가변동률 및 정기예금이자율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주요구조부 - '주요구조부'라 함은 벽·기둥·바닥·보·지붕 및 주계단을 말한다. 다만, 사잇벽·사이기둥·최하층바닥·작은보·차양·옥외계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을 제외한다.
주택조합 - '주택조합'이라 함은 동일 또는 인접한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군에 거주하는 주택이 없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동일한 직장에 근무하는 주택이 없는 근로자가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후·불량한 주택을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 위에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기존주택의 소유자가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증축 - '증축'이라 함은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지목 - '지목'이라 함은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 또는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표시하는 명칭을 말한다.
지목변경 - '지목변경'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지방산업단지 - '지방산업단지'라 함은 산업의 적정한 지방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이다.
최저경매가 - 법원경매에 응찰한 사람이 응찰가액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 - 경매 참가자들은 반드시 이 가격 이상으로 써내야 한다. 최저경매가보다 낮은 액수를 쓸땐 자동적으로 무효가 된다.첫번째 경매의 최저경매가는 감정평가액이 기준이 된다.
감정평가액은 법적으로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를 화폐 단위로 측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감정평가사들이 산정하도록 돼 있다.법원은 경매물건의 감정을 최저입찰가로 결정한다.
표준지 공시지가 - 표준지 공시지가 전국 2,700만 필지 가운데 대표성이 있는 45만필지를 골라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조사평가한 토지 적정가격을 말한다.
토지 보상금을 매기는 근거자료로 쓰인다.감정평가사에게 조사·평가를 의뢰, 토지소유자 및 시·군·구의 의견청취와 중앙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2월말 공식 발표한다.전국 232개 시·군·구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토대로 해마다 6월30일까지 국·공유지를 제외한 전국 2,700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다.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개발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된다.
환경평가 - 환경평가는 환경영향평가와는 다르다. 환경영향평가는 특정한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그 주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파악하는 것이다. 반면 환경평가는 일정한 구역내의 자연환경을 조사해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을 선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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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10.28
  • 저작시기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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