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망에 의한 물권변동의 제3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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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서론

Ⅲ. X토지의 귀속(취소권과 등기문제)

Ⅳ. 갑과 을의 관계

Ⅴ. 병과 갑의 관계

본문내용

.
Ⅳ. 甲과 乙의 관계
1. 甲의 불법행위책임
乙은 甲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甲 · 乙 간 매매계약의 취소는 물론 그 취소권행사로 인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750조). 그것은 乙 에게 취소권을 주어서 매매계약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110조)과 또한 불법행위요건을 갖추는 때에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주어서 구제하는 방법(750조)은 서로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2. 甲의 부당이익반환책임
乙이 甲과 행한 매매계약을 취소함으로써 소급적으로 그 매매계약은 무효로 된다. 그러나, 설문에서 전득자 丙이 악의인 때에는 丙에게 직접 X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있으나 병이 선의인 때에는 그 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丙의 선의로 인하여 그 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때에는 乙은 甲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 반환의 범위에 관하여 역시 甲 의 선악에 따른 구별이 있다.
그리고 부당이득의 반환에 있어서 甲이 선의인 경우에는 甲이 丙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이익이 현존한 한도)의 반환만을 청구할 수 있으나, 甲은 본설문상에서 악의의 수익자이므로 그 받은 매매대금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여야 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748조)
3. 乙의 선택적 청구권
乙은 甲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중 어느 것이나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Ⅴ. 丙과 甲의 관계
1. 선의의 丙의 경우
丙이 선의인 때에는 민법 제110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乙은 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丙은 아무런 손해를 받지 않는 결과가 되고 甲과의 새로운 법률관계가 생기지 않는다.
2. 악의의 丙의 경우
(1)담보책임
丙이 악의인 때에는 乙에게 결국 X토지는 반환된다. 왜냐하면 甲 · 丙의 매매계약 역시 甲의 무권한매매행위에 해당되어 乙은 직접 丙에게 X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丙은 甲에게 '甲 · 丙간의 매매에 따른 담보책임'을 주장할 수 있다. 다만 매수인 丙은 악의에 해당되므로 甲에게 甲 · 丙간의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뿐이며(570조) 그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570조 단서)
반대로 甲 은 丙에게 X토지의 권리를 이전할 수 없음을 통지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것이다(571조).
(2)원상회복
丙의 악의에도 불구하고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 문제가 생긴다.(548조) 다만 丙은 악의이므로 甲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없다.(570조) 따라서, 丙은 그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따름이다.
甲의 원상회복의 의무는 법률상원인이 없는 법률효과를 소멸시킨다는 점은 부당이득반환의무와 동일한 성질이지만 그 취지가 다르다. 즉 부당이득제도는 수익자의 부당한 이익을 반환함으로써 공평을 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고, 원상회복은 계약이전의 상태로 복구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참고문헌>
김준호, 민법강의, 2003, 법문사
김기수, 민법학 연습, 1990, 박영사
이영준, 민법총론, 1995,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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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11.01
  • 저작시기2003.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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