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서론
Ⅲ. X토지의 귀속(취소권과 등기문제)
Ⅳ. 갑과 을의 관계
Ⅴ. 병과 갑의 관계
Ⅱ. 서론
Ⅲ. X토지의 귀속(취소권과 등기문제)
Ⅳ. 갑과 을의 관계
Ⅴ. 병과 갑의 관계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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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甲과 乙의 관계
1. 甲의 불법행위책임
乙은 甲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甲 · 乙 간 매매계약의 취소는 물론 그 취소권행사로 인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750조). 그것은 乙 에게 취소권을 주어서 매매계약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110조)과 또한 불법행위요건을 갖추는 때에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주어서 구제하는 방법(750조)은 서로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2. 甲의 부당이익반환책임
乙이 甲과 행한 매매계약을 취소함으로써 소급적으로 그 매매계약은 무효로 된다. 그러나, 설문에서 전득자 丙이 악의인 때에는 丙에게 직접 X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있으나 병이 선의인 때에는 그 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丙의 선의로 인하여 그 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때에는 乙은 甲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 반환의 범위에 관하여 역시 甲 의 선악에 따른 구별이 있다.
그리고 부당이득의 반환에 있어서 甲이 선의인 경우에는 甲이 丙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이익이 현존한 한도)의 반환만을 청구할 수 있으나, 甲은 본설문상에서 악의의 수익자이므로 그 받은 매매대금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여야 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748조)
3. 乙의 선택적 청구권
乙은 甲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중 어느 것이나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Ⅴ. 丙과 甲의 관계
1. 선의의 丙의 경우
丙이 선의인 때에는 민법 제110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乙은 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丙은 아무런 손해를 받지 않는 결과가 되고 甲과의 새로운 법률관계가 생기지 않는다.
2. 악의의 丙의 경우
(1)담보책임
丙이 악의인 때에는 乙에게 결국 X토지는 반환된다. 왜냐하면 甲 · 丙의 매매계약 역시 甲의 무권한매매행위에 해당되어 乙은 직접 丙에게 X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丙은 甲에게 '甲 · 丙간의 매매에 따른 담보책임'을 주장할 수 있다. 다만 매수인 丙은 악의에 해당되므로 甲에게 甲 · 丙간의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뿐이며(570조) 그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570조 단서)
반대로 甲 은 丙에게 X토지의 권리를 이전할 수 없음을 통지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것이다(571조).
(2)원상회복
丙의 악의에도 불구하고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 문제가 생긴다.(548조) 다만 丙은 악의이므로 甲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없다.(570조) 따라서, 丙은 그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따름이다.
甲의 원상회복의 의무는 법률상원인이 없는 법률효과를 소멸시킨다는 점은 부당이득반환의무와 동일한 성질이지만 그 취지가 다르다. 즉 부당이득제도는 수익자의 부당한 이익을 반환함으로써 공평을 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고, 원상회복은 계약이전의 상태로 복구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참고문헌>
김준호, 민법강의, 2003, 법문사
김기수, 민법학 연습, 1990, 박영사
이영준, 민법총론, 1995, 박영사
Ⅳ. 甲과 乙의 관계
1. 甲의 불법행위책임
乙은 甲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甲 · 乙 간 매매계약의 취소는 물론 그 취소권행사로 인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750조). 그것은 乙 에게 취소권을 주어서 매매계약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110조)과 또한 불법행위요건을 갖추는 때에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주어서 구제하는 방법(750조)은 서로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2. 甲의 부당이익반환책임
乙이 甲과 행한 매매계약을 취소함으로써 소급적으로 그 매매계약은 무효로 된다. 그러나, 설문에서 전득자 丙이 악의인 때에는 丙에게 직접 X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있으나 병이 선의인 때에는 그 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丙의 선의로 인하여 그 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때에는 乙은 甲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 반환의 범위에 관하여 역시 甲 의 선악에 따른 구별이 있다.
그리고 부당이득의 반환에 있어서 甲이 선의인 경우에는 甲이 丙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이익이 현존한 한도)의 반환만을 청구할 수 있으나, 甲은 본설문상에서 악의의 수익자이므로 그 받은 매매대금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여야 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748조)
3. 乙의 선택적 청구권
乙은 甲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중 어느 것이나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Ⅴ. 丙과 甲의 관계
1. 선의의 丙의 경우
丙이 선의인 때에는 민법 제110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乙은 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丙은 아무런 손해를 받지 않는 결과가 되고 甲과의 새로운 법률관계가 생기지 않는다.
2. 악의의 丙의 경우
(1)담보책임
丙이 악의인 때에는 乙에게 결국 X토지는 반환된다. 왜냐하면 甲 · 丙의 매매계약 역시 甲의 무권한매매행위에 해당되어 乙은 직접 丙에게 X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丙은 甲에게 '甲 · 丙간의 매매에 따른 담보책임'을 주장할 수 있다. 다만 매수인 丙은 악의에 해당되므로 甲에게 甲 · 丙간의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뿐이며(570조) 그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570조 단서)
반대로 甲 은 丙에게 X토지의 권리를 이전할 수 없음을 통지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것이다(571조).
(2)원상회복
丙의 악의에도 불구하고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 문제가 생긴다.(548조) 다만 丙은 악의이므로 甲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없다.(570조) 따라서, 丙은 그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따름이다.
甲의 원상회복의 의무는 법률상원인이 없는 법률효과를 소멸시킨다는 점은 부당이득반환의무와 동일한 성질이지만 그 취지가 다르다. 즉 부당이득제도는 수익자의 부당한 이익을 반환함으로써 공평을 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고, 원상회복은 계약이전의 상태로 복구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참고문헌>
김준호, 민법강의, 2003, 법문사
김기수, 민법학 연습, 1990, 박영사
이영준, 민법총론, 1995,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