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학력 여성들의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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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고학력 여성들의 취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문제제기

2. 실태

3. 원인

4. 해결책

맺음말

(참고)
남녀고용평등법

본문내용

탁아시설을 가능한 한 많이 만드는데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 주도의 남녀차별 타파 교육 실시
-남녀 고용평등법 및 남녀 차별 금지 기준의 의미와 그 적용 범주 및 처벌에 대해서 남녀 사원 간부 모두에게 홍보
기타
여성문제 해결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 남녀 고용평등법 준수 업체 선정하여 표창, 보상
2) 기업
공개채용 제도의 정착
-채용과정상의 실질적인 공개채용 제도가 정착됨으로써 응모 여성들은 동등한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기업들은 능력 위주의 인사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이나 여성들 모두에게 장기적인 발전을 가져다 줄 것이다.
 
동등한 승진기회 제공
-한 번 승진에서 뒤쳐진 여성들은 임금상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업무 재배치에 있어서도 차별을 겪게 됨으로써 여러 가지 불이익을 병행해서 겪게 된다. 승진에의 차별은 여성들에게 근무의욕과 생산성 저하를 가져오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 여성들에게 전문인으로서의 능력과 자질 함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들에게 보다 많은 요구를 하기 위해서 각 기업은 대졸여성들에게 우선적으로 동등한 승진기회를 보장하여야 하겠다.
여성의 평생직을 위한 여건 조성
-남성과 동등한 경력을 추구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하거나 여성을 위한 별도의 경력 관리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기업체가 능력 있는 여성들이 장기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이것은 여성들의 직업에 대한 평생직이라는 인식으로 인해 일에 대한 의욕을 증진시키고, 이것은 기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일 것이다.
ㄷ. 여성 전문 인력의 개발
전문 여성 인력의 활용 확대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부문부터 고학력 여성의 신규채용을 늘려가도록 권장하고 사회의 여성 참여율을 확대하고 여성의 과학기술 분야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여자대학에 공과대학 설치 및 이공계 증원 등을 유도
직업능력 개발을 통한 여성인력 양성
-여성들의 취업을 위한 정규 교육이나 공공직업 훈련 기관을 통해 직업 능력 개발의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하여 계획 설립 및 운영 지원
여성 취업 지도 및 정보 공유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사회적 연결망이 넓지 못해서 취업정보를 구하는데 매우 불리한 입장에 있다. 또한 대부분의 취업 정보가 남성에게 우선적으로 보도되고 알선되어 지고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여성들을 위해서도 정보 수집에 보다 많은 신경을 기울이고 제공함으로서 여성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
맺음말
지금까지 고학력 여성의 취업 현황을 살펴보았다.
최근 여러 경제학자들은 미래 사회는 여성을 필요로 하는 일이 늘어나고 그것은 곧 세계의 경쟁력 강화와 경재성장과 연관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미래 유망 여성 직종을 선별하여 알리고 여성들에게 취업기회를 갖기 위한 노력을 권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 여성들의 취업 증가가 경제 성장 및 고용 증대의 중요한 원동력이 되고 있다고 프랑스 경제 위원회(CAE) 보고서가 주장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남성에 비해 저조했으며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축소되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우리나라는 남여 평등지수와 권한지수 모든 면에서 굉장히 낮은 수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경제성장도 속도와 평등의식이 함께 가지 못함을 알 수 있었다.
본 11조는 이러한 현상의 가장 큰 원인을 여성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이라 생각했으며 이러한 고정관념으로 인해 기타 여러 원인이 야기되었다고 보았다. 그래서 가장 근본적이고 시급하며 포괄적인 해결책을 여성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의 타파라고 생각을 했다.
(참고)
남녀고용평등법[男女雇傭平等法]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1987. 12. 4, 법률 제3989호).
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를 보장하는 한편 모성을 보호하고 직업능력을 개발하여 근로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근로여성은 경제 및 사회발전에 기여하며 다음 세대의 출산과 양육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자이므로 모성을 보호받으면서 성별에 의한 차별 없이 그 능력을 직장생활에서 최대한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또한 스스로 그 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도모하고 이를 직장생활에서 발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사업주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여성의 복지에 대하여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키고 근로여성이 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능력을 갖도록 하는 개발활동을 행하여야 하며 근로여성의 능력발휘를 저해하는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노동부장관은 근로여성의 복지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여성근로자를 모집 채용함에 있어서 직무의 수행에 필요 없는 신체적 조건이나 미혼 기타 조건을 요구하여서는 안 되며, 모집 및 채용, 임금의 지급, 생활보조금품 등의 지급, 근로자의 교육 배치 및 승진, 정년 및 해고 등에서 여성을 남성과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 또 근로여성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안 되며,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직업안정기관은 근로여성의 직업지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직업훈련에 있어서 남성과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근로여성을 위한 직업훈련시설과 장비의 확보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여성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하고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업장의 고충처리기관은 각기 동수의 사업주를 대표하는 자와 당해 여성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로 구성한다. 근로여성의 취업촉진 및 고용평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지방노동행정기관에 고용평등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근로자대표, 사업주대표, 공익대표 각 5명으로 구성하고 분쟁의 조정안을 작성하여 관계당사자에게 수락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6장 24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두산세계대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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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03.11.14
  • 저작시기2003.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32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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