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젤투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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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Ⅱ. 엔젤의 특징 및 역할
제1절 엔젤의 정의
제2절 엔젤의 특징
제3절 엔젤의 유형
1. 영역별 분류
2. 특성별 분류
3. 자금별 분류
4. 단계별 분류
제4절 엔젤의 필요성과 역할
1. 엔젤의 필요성
2. 엔젤의 역할

Ⅲ.주요국의 엔젤 현황
제1절 미국의 엔젤
1. 엔젤의 현황
2. 엔젤의 특징
3. 엔젤의 세제지원
제2절 영국의 엔젤
1. 엔젤의 현황
2. 엔젤의 특징
3. 엔젤의 세제지원
제3절 일본의 엔젤
1. 엔젤의 현황
2. 엔젤의 특징
3. 엔젤의 세제지원

Ⅳ. 우리나라의 현황
제1절 엔젤투자 현황
제2절 엔젤투자의 특징
제3절 엔젤투자 과정
제4절 엔젤투자의 문제점
1. 블랙엔젤의 폐해
2. 엔젤과 벤처기업간의 문제점
3. 주식발행가치를 둘러싼 견해차

Ⅴ. 엔젤활성화의 과제
제1절 엔젤에 대한 정확한 인식
제2절 우수한 투자기회의 발굴
제3절 엔젤 인프라 구축
제4절 제도적 보완

본문내용

수 있는 공인기관에 의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주식발행가치를 둘러싼 벤처기업과 엔젤의 견해차를 조금이라도 좁힐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표 14> 벤처기업과 엔젤의 주식매각각격에 대한 입장
벤처기업의 입장
엔젤의 반응
해결방안
.지분율 하락 우려
.납입자본금이 작아서 높은
프리미엄 없이는 자본조달
곤란
.기업지배권을 차지하는
데에는 관심없음
.높은 프리미엄은 시장가격과 부합되지 않음
.사기를 막고 기업의 성공, 투자의 회수가능성을 높여 줄 조건을 마련
.경영권을 보장하며 프리미엄을 낮출 수 있는 투자조건 강구
.물타기방지도 보장되어야
.그 동안 들인 인적, 물적
비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함.
.현재까지 이뤄놓은 성과에 대해서도 평가해줘야
.기업가치는 객관적인 것이어야 함
.과거의 노력에 연연해서는 안됨
.제3자에 의한 가치평가 :
벤처기업의 비용부담 능력문제가 해결되어야
.창업자가 사유물처럼 기업을 운영하는 관행은 지양되어야
.장래에 대한 확신
.장래는 불확실
.경영자와 엔젤과의 신뢰
중요
.협상용으로 호가 높임
.신뢰할 수 없음
.협상용 호가제시는 곤란
자료원 : 월간벤처, 1999. 5
제5장 엔젤활성화의 과제
제1절 엔젤에 대한 정확한 인식
엔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엔젤투자가 황금알을 낳는 기회라 생각되는 경향도 있다. 성공보다는 실패할 확률이 높은데도 수십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횡재가능성에만 초점이 맞춰지고 있기 때문이다.
엔젤투자의 속성을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 엔젤로서 참여하여야 엔젤의 활성화가 가능하다. 지나친 대중화는 맹목적 투자자를 양산하여 오히려 엔젤붐의 거품화를 가져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엔젤투자는 이제 막 발아되는 관계로서 당장에 성공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엔젤투자에 대한 엔젤과 벤처기업의 이해 제고를 기하는 한편 언론의 조심스러운 접근, 교육이나 엔젤클럽의 지도 등을 통하여 엔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자리잡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제2절 우수한 투자기회의 발굴
우리나라 벤처기업의 기술중 90%가 신기술이라기 보다는 기존 기술의 개량이나 아이디어를 약간 바꾼 정도이다. 시장규모가 수백원에 불과하고 세계시장보다는 수입대체를 겨냥하고 있는 것이 상당수이다.
이러한 수준의 사업으로는 고수익을 보장하기 어려우며 기존 사업자와의 경쟁도 심하여 위험도도 높다.
엔젤의 활성화 여부는 고수익을 올린 엔젤이 얼마나 빨라 나타나느냐에 달려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기술이나 아이디어의 발굴노력이 절실하다. 엔젤클럽으로서도 벤처기업이 찾아오기를 기다려서는 안된다. 특허를 내놓거나 기술을 개발하고서도 방치하고 있는 사람들도 적극 발굴해야 한다. 외국의 벤처기업도 소개하고 해외의 엔젤도 참여할 수 있는 제반환경과 유인책을 만들고 세워 우수 투자기회 제공을 통한 엔젤클럽의 활성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
더불어 정부나 공공기관도 엔젤클럽에 우수한 기술을 가진 벤처기업의 알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
제3절 엔젤 인프라 구축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인 벤처캐피탈도 아직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이므로 단시일내에 엔젤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해선 엔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엔젤캐피탈이 활성화되기 위해 고려되어야 할 몇가지를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의 Angel Capital Electronic Network(Ace-Net)와 같은 네트워크를 중소기업청 주관으로 구축하여 엔젤투자자와 벤처기업을 연결해 주는 것이다.
사이버 네트워크의 개설보다 더 더욱 중요한 것은 엔젤클럽과 벤처기업간 인적 유대관계의 형성이다. 일정한 자격제한을 두고 자격이 있는 당사자들은 미리 등록토록 하여 엔젤네트워크를 운영하는 방안이다.
둘째, 벤처기업의 성공을 위한 지원네트워크의 구축이다
정부나 공공기관의 지원은 비즈니스 차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의 구체적인 애로를 충분히 지원해 줄 수 없는 한계를 안고 있다.
엔젤클럽이 벤처기업의 애로를 상담하고 해소해 줄 수 있는 네트워크를 컨설팅전문가, 외국과의 연결고리 등을 통해 구축하는 방안이다.
셋째, 투자자금 회수의 원활화를 위한 시장의 조성이다.
성장성이 있는 벤처기업이 쉽게 등록 또는 상장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더 원할히 하고, 엔젤이나 벤처캐피탈회사가 투자자금을 쉽게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외에도 투자자금의 원활한 회수와 관련 M&A시장의 활성화, 지분거래시장의 개설, 거래정보지의 발간 등을 들 수 있다.
제4절 제도의 보완
현재 엔젤투자에 대한 세제상 지원제도로 엔젤이 벤처기업에 2000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하는 경우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分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후 2연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엔젤이 선택하는 1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해 주고 있다
조세제한특례제한법 제16조 ①항 4호
단, 출자일 또는 투자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출자지분 또는 투자지분을 양도 또는 이전할 경우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고 있다.
보완되어야할 과제로 세제혜택에 대한 보유기간 제한(5년)의 완화이다. 그리고 엔젤캐피탈의 활성화 및 벤처산업의 성숙을 위해선 한시적이나마 투자액의 30% 이상(예를 들면 40%, 50%)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방안과 출자(또는 투자)후 2년까지의 과세연도에 대한 세제혜택에서 3∼4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식 매각손실의 소득공제를 고려해 볼 수 있다. 투자후 일정기간(예를 들면 5년)이 지나 주식매각시 매각손실이 발생손실이 발생했거나, 투자한 기업이 도산했다든지 해서 매각(또는 투자)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ⅰ)엔젤이 선택한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거나 ⅱ)매각(또는 투자)손실연도로부터 3년간의 주식양도차익과 정산토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엔젤의 Moral Hazard 예방차원에서 주식양도차익의 일정비율(예를 들면 30%)에 대해선 과세하는 것도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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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11.17
  • 저작시기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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