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주의 예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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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미

2.품목별예산과 성과예산의 지출통제 비교

3.성과주의예산제도 추진내용(한국)

4.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 필요성

5.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향후과제

6.성과주의예산 시행을 위한 고려사항

본문내용

공감대를 얻지 못할 경우 제도의 정착은 어려움.
- 또한 시민과 시민단체의 예산집행과정과 예산집행에 대한 성과모니터링을 통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임.
특히 성과주의 예산제도가 정착되는 단계에서 반드시 따르게 되는 의미있는 정도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공무원에 대한 개별 인센티브와 관련 사업별 예산의 추가배정 등을 들 수 있음. 특히 후자의 경우에는 의회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임.
(해외사례 및 시사점)
□ 외국의 도입현황
국가
주요 내용
미국
o 정부성과관리법(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s Act) 제정('93)
-각부처별 전략계획 수립, 성과계획서 작성, 성과목표 및 지표 개발,
추진실적 의회 보고
-'94~'98년간 시범사업(Pilot Project) 추진
-'99예산부터 연차성과계획을 예산안에 포함, 국회제출
-감사원(GAO: General Accounting Office)은 성과감사 실시계획
뉴질랜드
o공공재정법(Public Finance Act) 제정('89)
-산출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예산과 산출물을 직접연계
o장관과 사무차관간 산출물 구매계약(Purchase Agreement) 을
체결하여 달성여부에 따라 계약연장여부 결정
o감사원은 성과감사 실시
호주
o'84년부터 시작된 예산개혁의 일환으로 '88년부터 성과주의예산제도 도입
-각부처의 성과측정결과는 예산편성의 기초자료로 활용
영국
o 넥스트스텝 에이전시(Next Steps Agency) 도입('88)
-사업소조직을 설치하고 동 조직에 대해 성과주의예산의 개념 적용
□ 시사점(외국의 동향)
o 선진각국은 정부효율성 제고 및 국민만족도 제고를 위해 '80년대 후반 이후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적극 도입하는 추세
o 전면적인 제도도입보다는 단계적인 도입을 추진
-상당기간 시범사업을 실시한 이후 추진경과를 보아 제도의 확대적용을 추진
-성과와 예산을 직접 연계시키기 보다는 우선 성과정보를 예산편성의 보조지표로 활용하면서 단계적으로 연계성 강화 추진
〈단계적 추진 사유〉
① 복잡한 정부성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지표 작성에는 상당시일이 소요
② 예산결정시 성과 이외에도 비경제적 요인등을 고려할 필요
o 성과주의예산제도의 도입은 제반 제도개선과 병행하여 추진
-조직·인사·보수·감사제도 개선 등
-예산편성 집행에 있어 부처재량권 및 신축성 확대 등
6.성과주의예산 시행을 위한 고려사항
1) 실·국별 중·장기 전략계획 및 분야별 사업 계획(성과계획) 수립
조직의 목표가 설정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함.
2) 예산편성 및 관리운영체계의 전환
사업성과를 용이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이 현재 품목별 편성방법에서 사업단위별로 편성되어야 하므로 예산과목체계와 예산서의 표시방법이 전면 개편되어야 하고, 따라서 예산의 이·전용, 결산 등 예산집행체계도 변경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예산회계전산운영프로그램의 재조정이 불가피함.
3) 세출 예산과목구조 및 설정에 따른 제약요인 해소
현행 지방재정법령상 세출예산 과목구분과 설정은 항·세항만 자치단체가 설정·운영토록 위임되어 있고, 나머지 예산과목이 전국 통일을 위해 품목별로 고정되어 있어, 성과주의의 사업단위 예산과목구조로의 과목구조변경이 선결요인이나 행자부가 전국적인 시행을 이유로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 이 경우 서울시는 독자적인 성과주의 예산과목구조로 예산을 편성 시행하고, 별도로 행자부 과목구조에 맞추어 재편성 보고하는 이중 과목구조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음.
4) 예산운영 및 재무회계 전산시스템의 보완
현재 예산비목별로 전산처리가 이루어지는 예산 및 재무회계시스템은 사업단위로 편성·배정·지출원인행위·지출·이월·결산이 가능하도록 전산체계가 변경되어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성과목표, 단위사업 계획, 중기재정계획과의 코드화를 통한 연계관리 등 지속적인 성과관리가 가능한 체계로 시스템 재구축
5) 단위성과물의 비용효과에 대한 계량화 및 성과지표, 평가기법 개발
1950년대 미국을 중심으로 발전, 우리나라에도 60년대 일부 도입·시행한 바 있으나, 행정결과는 복합적, 질적인 산출이 대부분이어서 투입(input), 산출(output) 모두를 계량화함은 한계가 있다. 1990년대 OECD 국가를 중심으로 새로이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도입·운영하는 추세이나, 미국, 영국, 뉴질랜드 등의 국가를 중심으로 이러한 제도가 정착되어 가는 단계에 있으며, 획일적인 제도를 운영하기보다는 각 국 또는 정부수준에 맞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실정임.
참고
< 2001년도 성과주의 예산제 시범기관 >
구 분
시범사업기관
비 고
2000년 부터의 시범기관
(16개기관)
외교통상부 다자통상국
본부
국방부 국군홍보원
책임운영기관
행정자치부 정부기록보존소
소속
법제처 법제기획관
본부
교육부 평생교육국
본부
문화관광부 국립국악원
소속
보건복지부 서울정신병원
소속
국가보훈처 보훈관리국
본부
산업자원부 산업기술국
본부
정보통신부 전파연구소
소속
기획예산처 정부개혁실
본부
통계청 통계정보국
본부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소속
해양경찰청 해양오염관리국
본부
농림부 농촌개발국
본부
환경부 상하수도국
본부
2001년 부터의
시범기관
(12개기관)
조달청
중앙관서 전체
산림청
중앙관서 전체
특허청
중앙관서 전체
국정홍보처 국립영상간행물제작소
책임운영기관
경찰청 운전면허시험관리단
책임운영기관
과학기술부 국립중앙과학관
책임운영기관
문화관광부 국립중앙극장
책임운영기관
농촌진흥청 농업기계화연구소
책임운영기관
보건복지부 국립의료원
책임운영기관
건설교통부 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
책임운영기관
건설교통부 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책임운영기관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정비창
책임운영기관
구 분
추가 시범사업기관
2002년
추가 시범기관
(11개 책임운영기관)
교육인적자원부 국제교육진흥원
농림부 국립식물검역소
농림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보건복지부 국립목포결핵병원
건설교통부 국립지리원
통계청 충남통계사무소
기상청 항공기상대
건설교통부 대구지방국도유지건설사무소
해양수산부 대산지방해양수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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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11.18
  • 저작시기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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