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시기의 민의 요역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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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고려시기의 민의 요역 부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머리말

2. 요역의 종류
①공역의 내용
②공역과 수역의 내용
③요역 동원의 구분

3.부과대상

4.수취체제

5.맺음말

본문내용

이러한 규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지방 주체의 잡다한 요역 조목에 한정된 군현민을 사역시키기 위해서는 日限의 규정에 따를 수 없었을 것이다. 또 고려 후기의 사례이기는 하지만 採金하는데 역부를 70일간 사역시켰다든지, 役徒가 3년이나 역사에 동원되어 하루도 쉴 수가 없을 정도로 사역 기간이 상당히 길었던 때도 있었다. 중앙정부 주관의 역사에서 사역기간이 3년이나 되는 경우는 특수한 예이겠지만, 70일 정도 사역시키는 일은 간혹 있었던 것 같다. 따라서 중앙적인 요역이나 특히 지방적인 요역에서 수령은 필요할 때마다 군현내의 민호에 요역을 부과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개별 민호에게 돌아오는 부담은 부정기적이며 不定量的이었다.
맺음말
고려에서의 요역은 일반 군현민을 주 대상자로 하고, 부곡제 지역의 주민도 요역부담의 형태는 다르지만 요역의 대상자로 파악되고 있었다. 일반민이 주현군의 군역을 부담할 경우, 전기에는 요역이 면제되었지만, 후기에는 비번의 주현군에게는 요역이 부과되고 있었다. 면역 대상이 되는 신분층은 고려전기의 경우 양반가족 및 현직품관, 직역담당자, 공장ㆍ상인ㆍ양수척ㆍ노비 등의 천류신분층이었다. 12세기 이후 양반가족에게 역이 부과되는 등 요역의 징발이 강화되고 있다. 조선 초에 요역의 개념이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부과되는 특징을 가지게 된 것은 고려후기 역제변동에 기인하고 있다.
고려중기 이후 난숙한 귀족문화를 지탱하기 위해 국가에 의한 수취체제가 강화되고, 지배층의 대토지소유의 확대 및 강제적 교역행위 등을 통한 수탈도 강화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민이 手足도 놀릴 수 없을 정도로 가중한 力役의 수탈에 시달리자, 群盜가 되든지 무뢰배가 되어 유언비어를 퍼뜨리면서 저항을 표출하였다. 또 호에서 이탈하여 避役하는 것과 같은 소극적인 저항을 꾀하기도 하였다. 11세기 중엽부터 전개되기 시작한 민의 이탈현상은 예종 즉위년 이미 열집에 아홉집은 비어 있다고 표현될 정도로 양계지역과 경상도 지역을 제외한 전지역에 걸쳐 광범하게 전개되고 있었다. 이들 유리민의 확산으로 인해 국가재정이 큰 타격을 입자 부세를 감면하거나, 요역을 재조정하기도 하고, 유리민의 감소를 위해 監務를 파견하는 등 대민시책을 베풀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도 당시의 사회경제적 모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였다. 국가의 가혹한 수탈에 민중도 더 이상 인내하지 않았고 그 결과 뒤이어 12세기 농민항쟁으로 연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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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03.11.24
  • 저작시기2003.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34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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