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 내에서의 장애인의 실태와 문제해결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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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 사회 내에서의 장애인의 실태와 문제해결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장애인의 권리선언[障碍人-權利宣言]

2.장애인복지법 [障碍人福祉法]

3.정신지체 [feeble-mindedness, 精神遲滯]

4.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5.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6.한국장애인재활협회

7.장애인재활원 [障碍人再活院]

8.장애인영화제 [障碍人映畵祭]

본문내용

립목적 : 장애인 복지연구·복지진흥·체육진흥 사업 전담
주요활동 : 체육진흥사업, 문화예술진흥사업, 연구개발사업, 홍보
1989년 4월 28일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로 설립한 뒤, 1999년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2000년 2월 11일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로 확대 개편하였다.
새롭게 출범한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는 체육·문화예술 진흥사업을 강화하고 장애인 생활환경 개선과 재활전문인력 양성, 재활 프로그램 개발, 중증 장애인의 직업재활 등 연구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경쟁력과 전문성을 높이고 업무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팀제를 도입하였다.
주요사업은 체육진흥사업, 문화예술진흥사업, 연구개발사업, 홍보출판사업, 국제협력사업, 서울곰두리체육센터 운영, 용산사회복지관 위탁사업 등이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11-7번지에 있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
[Korean Society for Rehabilit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韓國障碍人再活協會]
장애인의 완전 참여와 사회통합을 도모하여 모든 장애인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하며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장애인복지 이념을 구현하고자 설립한 단체.
구분 : 사회복지법인
설립연도 : 1954년
소재지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8-3
설립목적 : 장애인복지 이념의 구현
주요활동 : 홍보·계몽 사업, 장애인 취업알선 사업, 보장구 지급 사업 등
1954년 9월 20일 한국불구자협회로 설립된 후 1958년 10월 13일 보건사회부(지금의 보건복지부)로부터 사단법인 설립인가를 받고, 몇 차례 명칭이 변경된 뒤 1992년 지금의 명칭으로 바뀌었다.
1954년 12월 3일 국제재활협회에 가입하고 1982년 7월 1일 보건사회부로부터 장애인고용촉진사업을 수탁, 실시하였으며, 1989년 6월 30일에는 사회복지법인 한국재활재단이 분리되어 나갔다. 1997년 9월 24∼29일 ‘서울국제장애인복지대회’를 개최하였다.
주요사업으로 장애인들의 재활을 위한 홍보·계몽 사업, 장애인 취업알선 사업, 조사·연구 사업, 보장구 지급 사업, 국제협력사업 등을 추진하며, 서울특별시 남부 장애인종합복지관, 광주광역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부산광역시 동삼사회복지관을 수탁 운영하고 있다.
지방재활협회로는 부산광역시 장애인재활협회, 대구광역시·경상북도 장애인재활협회, 대전광역시·충청남도 장애인재활협회, 인천광역시 장애인재활협회, 광주광역시 장애인재활협회, 강원도 장애인재활협회, 경기도 장애인재활협회, 충청북도 장애인재활협회, 전라북도 장애인재활협회, 전라남도 장애인재활협회, 경상남도 장애인재활협회가 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8-3번지에 있다.
장애인재활원 [障碍人再活院]
돌보아 줄 사람이 없고 의지할 데가 없는 정신적·신체적 장애인들을 수용하여 보살펴 주며 사회적응 훈련과 장애의 재활교육 및 운동·지도 업무 등을 맡아 하고 있는 시설.
이와 같은 장애인 수용시설은 1999년 8월 현재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192개소에 이르며, 약 1만 6,000여 명이 이들 시설에 분산 수용되어 있다. 그 중 일산에 자리한 ‘홀트 재활원’에 280여 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의 ‘온달의 집’에 260여 명, 경기도 광주군 초월면 지월리의 ‘삼육재활원’에 200여 명 등을 비롯하여 전국에 흩어져 있는 재활원들에 수용되어 있다. 이들은 1990년부터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정부의 지원을 받고는 있지만 아직은 너무 미흡한 편이며, 그나마 전연 지원대상에 들지도 못하는 사설 후생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장애인 또는 그렇지도 못하는 자들까지 있으므로 보호를 받아야 할 장애인 수는 더 많다.
사람이 정신이나 신체조직에 장애가 발생하면 우선 사회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로 불편함을 겪게 된다. 그 장애의 정도가 심하면 심할수록 사회활동에 큰 제약을 받게 마련이고 따라서 신체적·정신적 능력의 부족으로 자기 생활을 위한 일정 소득을 얻을 수가 없게 된다. UN총회는 1975년 12월 ‘장애인의 권리선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전문(前文)과 13항으로 된 이 문서 중에 특히 눈을 끄는 대목은 “시민으로서의 권리 및 정치적 권리, 자립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받을 권리, 사회의 일원이 되고 또 되기 위한 모든 서비스를 받을 권리” 등이다. 우리 정부도 그러한 정신에 입각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돕고 그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한다는 취지의 ‘장애인복지법’을 1989년 12월 30일에 법률 4,179호로 제정 공포하였다. 그러나 이 법정신이 제대로 실효를 거두는 장애인 복지정책이 시행될 날은 아직도 멀었다.
장애인영화제 [障碍人映畵祭]
한국농아인협회가 주최하는 장애인 관련 영화제.
분야 : 영화
주최기관 : 한국농아인협회
시작연도 : 2000년
시상내역 : 최우수작, 우수작, 가작
장애인을 소재로 한 영화를 활성화하여 장애인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고 장애인들에게 영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복지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가 주최하며 2000년 11월 2일부터 5일까지 제1회 영화제가 아트선재센타에서 열렸다.
경쟁부문과 비경쟁부문이 혼합된 형태이며 장르에 관계 없이 장애인이나 장애인 단체에서 제작한 영상물과, 일반인들이 장애인을 소재로 만든 영상물을 공모대상으로 한다. 시상부문은 최우수작·우수작·가작이다. 제1회 영화제에는 13편이 응모하여 최우수작은 수상작이 없고 우수작으로 《끝없는 싸움-에바다》(감독 박종필), 가작으로 《나는 행복하다》(감독 류미례)와 《여성장애인 김진옥씨 결혼이야기》(감독 : 김진열) 2편이 수상하였다.
이밖에 제1회 영화제에서는 일반극장에서 영화를 보기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하여 승강기, 휠체어 공간 등의 편의시설을 마련하고, 개막작품 및 일부 영화 관람시 시각장애인들에게 이어폰을 주어 성우들의 목소리로 각 화면에 대한 설명을 들려주었다. 또 청각장애인들을 위해 자막처리를 하고 골도기기(귀의 고막을 거치지 않고 소리를 감지하여 뇌로 바로 연결되는 기기)를 통해 음향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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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12.03
  • 저작시기2003.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36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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