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지방재정조정
1. 지방재정조정의 의의와 필요성
2. 킹(D. N. king, 1984)의 분류
3. 지방재정제도의 목적 및 기능
Ⅱ.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조정제도
1. 개요
2. 지방교부세제도
3. 지방양여금
4. 국고보조금
Ⅲ. 외국재정조정제도
1. 미국
2. 독일
3. 일본
Ⅳ. 지방재정조정제도에 미친 효과
1. 지방재정조정의 의의와 필요성
2. 킹(D. N. king, 1984)의 분류
3. 지방재정제도의 목적 및 기능
Ⅱ.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조정제도
1. 개요
2. 지방교부세제도
3. 지방양여금
4. 국고보조금
Ⅲ. 외국재정조정제도
1. 미국
2. 독일
3. 일본
Ⅳ. 지방재정조정제도에 미친 효과
본문내용
을 보충하기 위해 연방이 지급하는 교부금이다.
3. 일본
일본의 지장재정조정제도에는 특정보조금제도 유형의 국고지출금제도, 일반교부금제도 유형의 지방교부세제도, 그리고 양 제도 중간 유형인 지방양여세제도가 있다.
1) 국도지출금제도
국고지출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자금의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하는 것으로서 보조금, 부담금, 이자보급금, 교부금, 급부금, 조성금, 위탁비 등의 명칭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1) 국고부담금
국고부담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부담 구분에 의해 지장자치단체가 행정집행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비 중에 국가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것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의무적으로 부담하기 위하여 교부된다.
(2) 국고위탁금
국고위탁금은 국가부담금과 마찬가지로 경비부담 구분에 의해 지출되는 것이나 국고부담금과는 달리 그 대상이 되는 사무가 국가사무이다.
(3) 국고보조금
국고보조금은 국가가 행정상의 필요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임의로 교부하는 국고지출금이다.
2) 지방교부세제도
(1) 연혁
① 지방분여세제도를 1948년에 지방배부세제도로 개명하여 사용하다가 폐 지
② 1949년에 지방재정평형고부금제도를 제정
③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교부금의 산정방식에서 '기준재정수요액'과 '기 준재정 수입액'의 개념을 도입
④ 1954년 지방교부세제도로 대체되었다.
(2) 교부세 총액의 결정방식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그 재산을 관리하고 사무를 처리하는 등 행정을 집행하는 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그 재원의 균형화를 도모하며, 지방교부세의 교부기준의 설정을 통하여 지방행정의 계획적인 운영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재원의 균형화와 재원보장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지방교부세의 종류
보통교부세: 보통교부세는 매년도 기준재정수요액이 기준재정수입액을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교부되는 것이며, 그 액은 기준재정수요액이 기준재성수입액을 초과하는 액(재원부족액이라 함)이다.
3) 지방양여세제도
지방양여세란 본래 지방세에 속하던 세원을 국가가 일단 국세로 징수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포괄적인 용도만을 지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게 양여하는 제도이다.
Ⅳ.지방재정조정제도에 미친 효과
지방재정의 조정을 위하여 중앙정부로부터 하위정부로 이전되는 재원이 수혜자인 하위정부의 재정지출에 미치는 영향은 이전 재원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이론적으로 볼 때 중앙정부로부터 이전되는 재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에 미치는 효과는 소득효과와 대체효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에 대한 아무런 조건 없이 제공되는 무조건부 보조금은 상대가격의 변화를 초래하지 않은 채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증대만을 초래하므로 지방자치단체 지출에 대하여 소득효과만을 가지며, 따라서 무조건부 보조금은 소득효과를 통해서만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을 증대시킨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에 대한 조건이 부여되는 조건부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을 증대시키는 동시에 지원대상이 되는 재화의 상대가격을 하락시킨다.
3. 일본
일본의 지장재정조정제도에는 특정보조금제도 유형의 국고지출금제도, 일반교부금제도 유형의 지방교부세제도, 그리고 양 제도 중간 유형인 지방양여세제도가 있다.
1) 국도지출금제도
국고지출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자금의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하는 것으로서 보조금, 부담금, 이자보급금, 교부금, 급부금, 조성금, 위탁비 등의 명칭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1) 국고부담금
국고부담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부담 구분에 의해 지장자치단체가 행정집행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비 중에 국가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것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의무적으로 부담하기 위하여 교부된다.
(2) 국고위탁금
국고위탁금은 국가부담금과 마찬가지로 경비부담 구분에 의해 지출되는 것이나 국고부담금과는 달리 그 대상이 되는 사무가 국가사무이다.
(3) 국고보조금
국고보조금은 국가가 행정상의 필요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임의로 교부하는 국고지출금이다.
2) 지방교부세제도
(1) 연혁
① 지방분여세제도를 1948년에 지방배부세제도로 개명하여 사용하다가 폐 지
② 1949년에 지방재정평형고부금제도를 제정
③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교부금의 산정방식에서 '기준재정수요액'과 '기 준재정 수입액'의 개념을 도입
④ 1954년 지방교부세제도로 대체되었다.
(2) 교부세 총액의 결정방식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그 재산을 관리하고 사무를 처리하는 등 행정을 집행하는 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그 재원의 균형화를 도모하며, 지방교부세의 교부기준의 설정을 통하여 지방행정의 계획적인 운영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재원의 균형화와 재원보장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지방교부세의 종류
보통교부세: 보통교부세는 매년도 기준재정수요액이 기준재정수입액을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교부되는 것이며, 그 액은 기준재정수요액이 기준재성수입액을 초과하는 액(재원부족액이라 함)이다.
3) 지방양여세제도
지방양여세란 본래 지방세에 속하던 세원을 국가가 일단 국세로 징수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포괄적인 용도만을 지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게 양여하는 제도이다.
Ⅳ.지방재정조정제도에 미친 효과
지방재정의 조정을 위하여 중앙정부로부터 하위정부로 이전되는 재원이 수혜자인 하위정부의 재정지출에 미치는 영향은 이전 재원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이론적으로 볼 때 중앙정부로부터 이전되는 재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에 미치는 효과는 소득효과와 대체효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에 대한 아무런 조건 없이 제공되는 무조건부 보조금은 상대가격의 변화를 초래하지 않은 채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증대만을 초래하므로 지방자치단체 지출에 대하여 소득효과만을 가지며, 따라서 무조건부 보조금은 소득효과를 통해서만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을 증대시킨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에 대한 조건이 부여되는 조건부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을 증대시키는 동시에 지원대상이 되는 재화의 상대가격을 하락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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