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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총칙
제2장 대통령
제3장 국무총리
제4장 행정각부
제5장 외국인투자등에 대한 조세특례
제2장 대통령
제3장 국무총리
제4장 행정각부
제5장 외국인투자등에 대한 조세특례
본문내용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60>뇌연구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중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제14조제1호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61>생명공학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호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62>한국과학기술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제6조제3항, 제7조제4항, 제12조제1항 후단촹제2항 후단, 제14조제2항, 제17조의2제1항 및 제18조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의2제1항중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63>도서관및독서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2항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64>공중위생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65>대한적십자사조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재정경제부장관촹교육인적자원부장관촹통일부장관촹외교통상부장관촹법무부장관촹국방부장관촹행정자치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
<66>약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3조의2제2항중 "교육부"를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67>영유아보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68>장애인복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1항제1호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69>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70>기능대학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촹제3항, 제17조제1항 본문촹제2항촹제3항 및 제18조제1항 본문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중 "노동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노동부장관"으로 한다.
<71>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중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하고, 동조제1항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72>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73>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중 "국방부촹행정자치부촹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촹국방부촹행정자치부"로 한다.
<74>한국마사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촹제2항, 제9조, 제15조, 제16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2항, 제27조제1항촹제2항, 제30조, 제32조제3항제7호, 제32조의2제3항촹제4항, 제37조,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제5항,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촹제2항, 제45조, 제46조, 제61조제1항제1호 및 동조제2항 내지 제4항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7조제2항, 제10조제3항, 제13조제2항 및 제40조제2호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농림부령"으로 한다.
<75>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34조 및 제36조제2항 내지 제4항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여성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3항, 제25조제3항 및 제27조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여성부령"으로 한다.
<76>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제19조 및 제22조제2항 내지 제4항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여성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제7조제3항, 제10조 및 제18조제3항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여성부령"으로 한다.
<77>윤락행위등방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제23조 및 제28조제2항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여성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5항, 제10조제5호, 제12조제3항, 제13조제4항, 제13조의2, 제14조제4항, 제17조 및 제18조제2항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여성부령"으로 한다.
<78>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대한생활안정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3조제2항, 제3조제3항, 제4조제1항, 제6조제1항제3호, 제9조제1항, 제9조제2항 및 제11조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여성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중 "보건복지부"를 "여성부"로 한다.
<79>여성발전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 제13조제1항촹제2항, 제31조제1항 및 제35조중 "정부는"을 각각 "여성부장관은"으로 한다.
제9조제1항중 "정부"를 "여성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제3항중 "정부가"를 "여성부장관이"로 한다.
제33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여성과 관련된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36조를 삭제한다.
제4조 (조직폐지 및 신설에 따른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교육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부장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부 소속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 소속공무원"을, "교육부령"을 인용한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령"을, "여성특별위원회"를 인용한 경우에는 "여성부"를, "여성특별위원회위원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여성부장관"을, "여성특별위원회 소속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여성부 소속공무원"을, 여성부장관이 승계하는 보건복지부 소관사무에 관한 "보건복지부령"을 인용한 경우에는 "여성부령"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국가공무원법) <제6622호,2002.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정부조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중 "국무위원은"을 "국무위원은 정무직으로 하며"로 한다.
⑥생략
<60>뇌연구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중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제14조제1호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61>생명공학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호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62>한국과학기술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제6조제3항, 제7조제4항, 제12조제1항 후단촹제2항 후단, 제14조제2항, 제17조의2제1항 및 제18조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의2제1항중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63>도서관및독서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2항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64>공중위생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65>대한적십자사조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재정경제부장관촹교육인적자원부장관촹통일부장관촹외교통상부장관촹법무부장관촹국방부장관촹행정자치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
<66>약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3조의2제2항중 "교육부"를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67>영유아보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68>장애인복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1항제1호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69>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70>기능대학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촹제3항, 제17조제1항 본문촹제2항촹제3항 및 제18조제1항 본문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중 "노동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노동부장관"으로 한다.
<71>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중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하고, 동조제1항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72>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73>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중 "국방부촹행정자치부촹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촹국방부촹행정자치부"로 한다.
<74>한국마사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촹제2항, 제9조, 제15조, 제16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2항, 제27조제1항촹제2항, 제30조, 제32조제3항제7호, 제32조의2제3항촹제4항, 제37조,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제5항,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촹제2항, 제45조, 제46조, 제61조제1항제1호 및 동조제2항 내지 제4항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7조제2항, 제10조제3항, 제13조제2항 및 제40조제2호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농림부령"으로 한다.
<75>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34조 및 제36조제2항 내지 제4항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여성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3항, 제25조제3항 및 제27조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여성부령"으로 한다.
<76>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제19조 및 제22조제2항 내지 제4항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여성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제7조제3항, 제10조 및 제18조제3항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여성부령"으로 한다.
<77>윤락행위등방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제23조 및 제28조제2항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여성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5항, 제10조제5호, 제12조제3항, 제13조제4항, 제13조의2, 제14조제4항, 제17조 및 제18조제2항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여성부령"으로 한다.
<78>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대한생활안정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3조제2항, 제3조제3항, 제4조제1항, 제6조제1항제3호, 제9조제1항, 제9조제2항 및 제11조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여성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중 "보건복지부"를 "여성부"로 한다.
<79>여성발전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 제13조제1항촹제2항, 제31조제1항 및 제35조중 "정부는"을 각각 "여성부장관은"으로 한다.
제9조제1항중 "정부"를 "여성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제3항중 "정부가"를 "여성부장관이"로 한다.
제33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여성과 관련된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36조를 삭제한다.
제4조 (조직폐지 및 신설에 따른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교육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부장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부 소속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 소속공무원"을, "교육부령"을 인용한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령"을, "여성특별위원회"를 인용한 경우에는 "여성부"를, "여성특별위원회위원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여성부장관"을, "여성특별위원회 소속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여성부 소속공무원"을, 여성부장관이 승계하는 보건복지부 소관사무에 관한 "보건복지부령"을 인용한 경우에는 "여성부령"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국가공무원법) <제6622호,2002.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정부조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중 "국무위원은"을 "국무위원은 정무직으로 하며"로 한다.
⑥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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