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지방자치제와 교육자치제도의 특징, 문제점 및 그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
본 자료는 3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해당 자료는 3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3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현행 지방자치제와 교육자치제도의 특징, 문제점 및 그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문
(1) 현행 지방자치제도의 특징
1) 교육감의 선출과 그 역할
2) 교육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3)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4) 기타 특징
(2) 현행 교육자치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지역중심의 교육행정
(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사무재배분
(ㄴ) 시, 도와 시, 군, 자치군간의 사무재배분
2) 주민참여를 통한 주민의 자기결정 보장
3) 교육행정기관과 지방행정기관의 통합
4) 교육위원회 성격의 문제
5) 교육위원회 선출의 문제
6) 교육감 선출의 문제
7) 지방교육재정의 문제

3. 결론

본문내용

해결을 위해서는 교육위원회에서 현재와 같이 위임형 의결기관을 취하되 심의.의결권이 강화되어야 한다. 위임형의결기관인 현재의 교육위원회의 기능이 조례안, 예산안, 및 결산, 특별부과금,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및 가산금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시·도의회에 제출하기 위한 전심 의결기관에 국한되어 있다. 따라서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위원회 의결을 최종으로 하거나 이를 지방의회의 본회의에 바로 사정하여 심의·의결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교육위원회 선출문제
현행 교육위원의 서출 방식은 시·군·구 의회가 2인을 추천하고 시·도 의회가 1인을 최종 선출하는 소위 2중 간선제를 취하고 있다. 이 제도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제도는 선출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시간·노력·비용의 낭비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이중의 간선제도이다. 또한 추천 및 선출과정에서 선거운동이 과열되고 금품수수 등의 비리를 가져왔다. 둘째, 시·군·구의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선출함으로써 거시적 안목과 전문성을 가진 인물의 다선 가능성이 감소된다. 셋째, 교육위원 중에는 이중위 간선으로 당선된 사람과 직접 시.· 의회에서 선출된 자가 있게 된다. 후자의 정수 미달인 경우 시·군 자치구에서 추천을 받을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 직접 시·도의회에 등록하여 입후보하는 형평상의 모순이 있다.
넷째, 시·도의원이 정당의 추천을 받기 때문에 시·도의회에서 교육위원을 선출하는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다섯째, 교육위원회가
시·도의회와 동일한 수준의 의사결정기관이라고 할 때 시·군구의 추천으로 시·도 의회에서 시·도교육위원을 선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우선 이중간선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민 직접 투표에 의한 방법 ,시·군·구의회에서 선출하는 방법, 시·도의회에서 직접 선출하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다. 교육위원의 자격에 관해서는 정당인을 배제하고 자격 제한의 범위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민의 의사를 수렴하기 위한 대표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교육경력자를 전체의 1/2 이상으로 한 제한도 축소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교육위원의 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하여 경력년수를 하향 조정하여야 한다. 정수도 일정한 기준을 설정하고 최대인원을 20명 선으로 축소해야 한다.
(6) 교육감 선출의 문제
현행 교육감의 선출방법은 교육위원회에서 선출하되 무기명투표로 재적 교육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선출방법은 후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고 선출운동을 음성적으로 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선출과정에 부정·비리를 초래 할 가능성이 있다. 또 교육위원회가 비등록·비추천의 비공개적인 방법으로 교육감을 직접 선출하는 것은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분리 운영이라는 본래의 취지에 합당하지 않다. 선출된 교육감이 교육위원회의 영향을 받지 않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있다.
현행 교육감의 선출방식에 관한 개선 방안으로는 주민의 직선, 시·도의회에서 선출하는 방법 및 교육감 후보 등록제에 의하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다.
(7) 지방교육재정의 문제
지방교육재정과 일반 지방재정의 관계는 기본적으로는 분리를 원칙으로 하되, 연계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재정립되어 가고 있다. 지방교육자치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하면, 의무교육경비에 대한 확보 책임은 국가에 있으며, 의무교육이외의 경비에 대한 확보 책임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교육의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할 책임은 국가에 있다.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하여 실제적으로 확보되는 교육재정을 보면, 국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육양여금을 확보하여 지방교육재정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시·도)는 의무교육기관을 제외한 공립 각급학교 교원에 대한 봉급 전입금(서울 전액, 부산 반액), 담배소비세 전입금, 시·도세 전입금 등을 확보하여 지원해주고 있다. 또한,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4항에 의하여 학교용지 확보에 필요한 소요경비의 1/2을 시·도 일반회계가 부담하고 있으며,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교육재정 확보 책임이 없고, 다만 교육재정 보조의 길만 열려 있는 상태이다. 형식상으로는 지방교육재정이 전체 지방재정의 틀 속에서 시·도교육비특별회계 형태로 운영되고 있지만, 지방교육재정과 일반 지방재정의 연계는 법제화되어 있는 최소한의 수준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법정전입금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교육비 전입금은 아주 미미한 상태이다. 이같은 현상은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국가와 지방의 책임한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나타난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육자치의 전제조건이 될 수 있는 지방교육재정 자립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조세체제를 개편해야 한다. 현행 교육세의 전액을 지방 교육세와 국세교육세로 이원화하여 국세교육세만을 지방교육 양여금으로 하고 지방교육세는 지방으로 이양시키는 방안이 있다. 배분방식의 개혁을 통하여 지역간의 격차를 줄이는 것도 필요하다.
Ⅲ. 結 語
인간이 가치롭고 창의적이며 문화유산을 보존할 수 있는 존재가 되도록 하는 것이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이며 거기에서 교육의 본질을 찾고자 할 때, 현실적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교육행정이다. 결국 지방자치제의 도입은 효율적인 교육행정이 이루어지고자 하는 것이다. 교육의 민주화와 다양성 보장을 실현하기 위하여 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교육활동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임을 강조한다.
※ 참고문헌
ㅇ 이찬교·김재웅, [교육행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2002
ㅇ 정태범, [교육정책과 교육제도의 발전], 양서원, 2002
ㅇ 김신복,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교육행정학 연구회, 1995
ㅇ 한국지방행정연구원 http://www.krila.re.kr
ㅇ 한국지방자치학회 http://www.kalgs.or.kr
ㅇ 대구사회연구소 http://tiss.re.kr/divpower26/divpower4.html
ㅇ 한국자치계발연구소 http://www.kgdi.re.kr
ㅇ 전국지방의정연구회 http://www.localpower.com

키워드

  • 가격1,300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04.04.17
  • 저작시기2004.0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46650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