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교육행정과 교육인사행정
2. 교육인사행정의 개념
3. 교육인사행정의 목표
4. 교육인사행정의 기능 및 영역
5. 인사행정관의 변천
가. 엽관주의(spoils system) :
나. 실적주의(merit principle) :
다. 절충적 접근
라. 필요(need)의 원칙
마. 우대(preference) 고용의 개념
6. 인사행정의 동향과 전략
가. 인사행정의 동향
○Nigro의 공공인사행정 모형
나. 인사행정의 발전 전략
7. 교육공무원의 분류 및 관련 법체계
가. 교육공무원의 분류
나. 교육인사행정과 관련된 주요 법령
다. 교육인사행정 구조
2. 교육인사행정의 개념
3. 교육인사행정의 목표
4. 교육인사행정의 기능 및 영역
5. 인사행정관의 변천
가. 엽관주의(spoils system) :
나. 실적주의(merit principle) :
다. 절충적 접근
라. 필요(need)의 원칙
마. 우대(preference) 고용의 개념
6. 인사행정의 동향과 전략
가. 인사행정의 동향
○Nigro의 공공인사행정 모형
나. 인사행정의 발전 전략
7. 교육공무원의 분류 및 관련 법체계
가. 교육공무원의 분류
나. 교육인사행정과 관련된 주요 법령
다. 교육인사행정 구조
본문내용
확립하여 인사관리에 적절한 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7. 교육공무원의 분류 및 관련 법체계
가. 교육공무원의 분류
공무원의 분류
구 분
직 종
내 용
경력직
일반직
기술·연구·행정일반에 대한 업무 담당 공무원
특정직
법관, 검사, 외교관, 경찰관, 소방관,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안기부직원, 다른 법률에 의해 특정직 공무원으로 지정된 공무원
기능직
기능직 업무를 담당하며 그 기능별로 분류되는 공무원
특수경력직
정무직
선거 또는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무원, 국무총리, 감사원장, 국무위원 및차관급 이상의 공무원 및 비서관, 다른 법령에 의해 지정된 공무원
별정직
국회 전문위원, 감사원 사무처장, 도 선관위 상임위원, 안기부 기조실장, 원자력위, 각급 노동위 상임위원, 비서관, 비서,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해 지정된 공무원
전문직
국가와 채용계약에 의해 일정기간 종사하는 과학자, 기술자, 특수분야의 전문가
고용직
단순노무 종사자
교육공무원의 분류
대학교수·학장·총장
교 원
초·중등 교사·교감·교장
(교육기관에 근무)
유치원교사·원감·원장
장학사·장학관·교육장·교육감
(교육행정기관에 근무)
교육전문직
교육연구사·교육연구관
나. 교육인사행정과 관련된 주요 법령
교육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인사행정의 근본기준을 정한 법률인 교육공무원법은 총 7장 53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963년 12월 5일 법률 제1463호로 제정·공포된 이래 여러 차례 개정되었다.
또한 교원인사행정의 기본이 되는 법에는 국가공무원법, 교육법, 사립학교법 등이 있다.
(p28 교육인사와 관련된 법령 참조)
다. 교육인사행정 구조
행정부 총무처 : 국가공무원인사의 기본정책을 수립
교육부 총무과 : 국가공무원의 임용, 복무, 교육, 훈련, 연금 등을 포함한 인사행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있다.
시·도 교육청 관리국 총무과 : 교육공무원의 보수, 연금, 복무, 병사 등을 사항 관장
초등교육국 및 중등교육국 : 교육훈련, 근무평정 등을 관장
시·군 교육청 학무과와 관리과에서 관장
참고문헌 ------------------------------------------------------
1. 서정화 외 지음, 교육인사 행정론, 하우기획출판, 1995.
2. 신철순, 교육 행정 및 경영, 교육과학사, 1997
3. 남정걸,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교육과학사, 1997
4. 정일환,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대구효가대출판부, 1995
報告書
7. 교육공무원의 분류 및 관련 법체계
가. 교육공무원의 분류
공무원의 분류
구 분
직 종
내 용
경력직
일반직
기술·연구·행정일반에 대한 업무 담당 공무원
특정직
법관, 검사, 외교관, 경찰관, 소방관,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안기부직원, 다른 법률에 의해 특정직 공무원으로 지정된 공무원
기능직
기능직 업무를 담당하며 그 기능별로 분류되는 공무원
특수경력직
정무직
선거 또는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무원, 국무총리, 감사원장, 국무위원 및차관급 이상의 공무원 및 비서관, 다른 법령에 의해 지정된 공무원
별정직
국회 전문위원, 감사원 사무처장, 도 선관위 상임위원, 안기부 기조실장, 원자력위, 각급 노동위 상임위원, 비서관, 비서,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해 지정된 공무원
전문직
국가와 채용계약에 의해 일정기간 종사하는 과학자, 기술자, 특수분야의 전문가
고용직
단순노무 종사자
교육공무원의 분류
대학교수·학장·총장
교 원
초·중등 교사·교감·교장
(교육기관에 근무)
유치원교사·원감·원장
장학사·장학관·교육장·교육감
(교육행정기관에 근무)
교육전문직
교육연구사·교육연구관
나. 교육인사행정과 관련된 주요 법령
교육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인사행정의 근본기준을 정한 법률인 교육공무원법은 총 7장 53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963년 12월 5일 법률 제1463호로 제정·공포된 이래 여러 차례 개정되었다.
또한 교원인사행정의 기본이 되는 법에는 국가공무원법, 교육법, 사립학교법 등이 있다.
(p28 교육인사와 관련된 법령 참조)
다. 교육인사행정 구조
행정부 총무처 : 국가공무원인사의 기본정책을 수립
교육부 총무과 : 국가공무원의 임용, 복무, 교육, 훈련, 연금 등을 포함한 인사행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있다.
시·도 교육청 관리국 총무과 : 교육공무원의 보수, 연금, 복무, 병사 등을 사항 관장
초등교육국 및 중등교육국 : 교육훈련, 근무평정 등을 관장
시·군 교육청 학무과와 관리과에서 관장
참고문헌 ------------------------------------------------------
1. 서정화 외 지음, 교육인사 행정론, 하우기획출판, 1995.
2. 신철순, 교육 행정 및 경영, 교육과학사, 1997
3. 남정걸,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교육과학사, 1997
4. 정일환,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대구효가대출판부, 1995
報告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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