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 작전지휘권 이양과 국제법 이론
본 자료는 2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해당 자료는 2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2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Ⅰ.서 논
Ⅱ.작전지휘권이양의 경위

1.한국동난의 발발과 안전보장이사회의 조치
2.국제연합군사령부의 설립과 작전지휘권의 이양
Ⅲ.작전지휘권이양공한의 법적 성격

1.조 약
2.특별협정

본문내용

note 27, p.836.
주29) J.G. Starke, An Intraduction to International Law, 4th ed. (Butterworth, London) 1958, p.287.
주30) H. Lauterpacht, op. cit., supra note 21, p.899, note 5.
주31) D.P. O'Connell, op. cit., supra note 22, p.201.
주32) 1817年의 'The Rush-Bagot Agreement relating to Naval Iorces on the Great Lakes'는 交換公文의 形式으로 延長되어 아직도 有效하다(Ibid., note 25).
_
_ 요컨대 韓國軍의 作戰指揮權移讓에 관한 李承晩大統領과 D. MacArthur 司令官 間의 交換公文은 條約으로 兩當事者를 拘束한다.
2. 特別協定
_ 國際聯合에 의한 集團的 强制措置는 憲章 第43條의 規定에 依據하여 安全保障理事會와 加盟國間에 締結되는 '特別協定'[39] 에 따라 加盟國이 兵力을 提供하는 兵力에 의해 취해지도록 憲章은 規定하고 있다. 그러나 憲章이 期待한 特別協定은 締結되지 않았으며 이러한 狀況下에 韓國動亂이 勃發되어주33) , 安全保障理事會는 6月 27日의 決議(S/1511)를 통해 加盟國에 대해 韓國에 軍事的 援助를 提供하도록 勸告하는 方途 밖에 없었다주34) .
주33) 1946年 2月 16日 安全保障理事會는 '軍事參謀委員會'에 憲章 第43條의 特別協定을 締結하는 方案의 檢討를 指示한바 있으며, 1947年 4月 30日과 6月 25日에도 이를 反復 要求했으며 1948年 7月 2日 同委員會는 特別協定의 締結이 없는 한 國際聯合軍은 可容될 수 없다고 報告했다. 그 以後 1948年 8月 6日과 16日에도 合議는 繼續되었으나 國際聯合軍에 관한 아무런 進前을 보지 못했다(United Nations, Everyman's United Nations, 6th ed,(United Nations Office of Publication, New York), 1959, pp.69-70.
주34) U.S. Headquaters, op., cit., supra note 27, pp.141-42.
_ 6月 27日 決議(S/1511)에 의해 韓國에 兵力을 支援한 加盟國은 事後에 別途의 特別協定을 締結한 바도 없다. 다만 參戰加盟國과 美國間의 雙方的 協定이 締結될 수 있었다주35) . 大韓民國은 다른 參戰國과 달리 國際聯合安全保障理事會의 補助機關인 國際聯合軍司令官인 D. MacArthur 將軍과 交換公文의 形式으로 韓國軍에 대한 作戰指揮權을 移讓했다. 따라서 이는 大韓民國이 安全保障理事會와 兵力을 提供하도록 하는 憲章 第43條의 特別協定을 締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憲章 第43條는 '加盟國'이 特別協定의 當事者로 되는 것으로 規定하고 있으나 非加盟國도 特別協定의 當事者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주35) Ibid., p.142.
요컨대 作戰指揮權移讓은 憲章 第43條에 規定되어 있는 特別協定의 變形物로 볼 수 있다.
  • 가격1,000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04.05.08
  • 저작시기2004.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49247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