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내 조선족의 법적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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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이주하여 대한민국국적을 명시적으로 확인 받기 이전에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및 그 직계비속을 적용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부수립 이전 해외동포를 차별하는 것이므로 헌법 제11조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 위의 재외 동포법에 의거한 우리의 외교적 보호는 중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조선족을 우리가 보호하는 것은 관할상의 문제로 어려울 것이다. 북한의 재외동포정책을 살펴보면 그 북한체제의 정통성 확보를 위해 민족의 화합과 민족 귀국운동을 벌여왔으며 재일 및 중앙아시아의 동포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왔다. 그렇다면 우리는 중국 측이 한국의 법령에 대해 민족관념과 국적개념 의 충돌과 국제적인 관례를 들어 항의를 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다른 구체적인 조치를 통해 그 항의를 피해가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정책은 조선족이 원하는 방향에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주로 입국에 관한 문제와 노동 허가 문제의 용이성이라 할 수 있다. 조선족의 대다수는 한국에의 정주를 원하고 있지 않다고 본다. 단지 입국이 간편해지고, 노동 허가를 통해 한국에서 돈을 벌어 중국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것이다. 우리의 노동시장의 탄력성에서도, 혈연적 의미에서도 설사 조선족의 대다수가 들어온다 할지라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및 사이트
김병호, "중국의 민족이론정책과 법률에 있어서의 연변 조선족의 지위"
방수옥, "중국의 소수민족정책과 연변조선족사회"
정신철, "중국 조선족: 그들의 미래는"
조정남 등 " 북한의 재외동포정책"
인터넷 사이트 :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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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04.05.16
  • 저작시기2004.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50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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