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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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충남도청)

Ⅱ. 도로수용보상결정액재심사청구 (충남도청)

Ⅲ. 노래방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충남도청)

Ⅳ. 산림형질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충남도청)

Ⅴ. 폐기물처리사업계획부적정통보처분취소청구 (충남도청)

Ⅵ. 수렵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충남도청)

Ⅶ. 지적오류정정거부처분취소청구 (경기도청)

본문내용

허 취소처분 외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는 법원이 이미 판단한 것이다.
4. 관계법령
●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제9조, 제18조
5. 심리 및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호 인가부근에서 총렵제한 사항을 위반하여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유로 2002. 4. 19. 동법 제9조제4호 및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렵면허를 취소하였다.
나. 판 단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제9조 제4호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면허를 받을 수 없다고 되어있고,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면허를 받은 자가 제9조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본 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를 볼 때, 청구인은 2001. 10. 5. 전주지방법원가가지원으로부터 위 법률위반으로 벌금 300,000원의 형이 확정되었음에 따라, 청구인의 수렵면허를 취소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는 보여지지 않는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수렵면허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2002. 8. 12.
Ⅶ. 지적오류정정거부처분취소청구 (경기도청)
※ 지적공부상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거나 등재된 사항의 변경 거부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지적공부상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거나 등재된 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고, 그 등재나 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사 건] 2001경행심220 지적오류정정거부처분취소청구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1. 7. 16. 청구인에 대하여 한 지적오류정정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라는 재결을 구함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시 ○○읍 ○○리 답 6,549㎡(이하 이 사건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1995. 4. 14 법률 제4502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OO지방법원 OO등기소 접수 제24227호로 소유권보전등기를 필하였으나, 지적도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여 2001. 6. 27 청구인은 지적법 제38조 제2항에 의하여 피청구인에게 지적오류정정 신청을 하였다.
나. 그런데 피청구인은 OO시의 지적공부는 한국전쟁으로 분·소실되어 지적복구된 지역으로 이 사건 토지 또한 토지대장 연혁란에 1953. 3. 20. "개간준공"으로 명기되어 있어 "개간준공"된 사유로 지적복구한 것으로 사료되나, 지적도상에서는 위치를 확인할 수 없어 지적법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검토 후 처리하겠다는 회신을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지적오류정정 신청시 지적법시행규칙 제18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소유권증명의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공시지가확인서 등을 모두 제출하였고, 다만 측량 결과도는 청구인이 임의 작성할 성격이 아니고 지적을 관리하는 기관에서 직권 또는 이해 관계인의 요청에 의하여 현지답사 및 실측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토지는 6.25사변으로 인하여 지적공부가 분·소실되어 지적 복구된 토지로서, 사정당시의 토지는 총무처에 보관된 원본에 의하여 사정당시의 등록사항으로 회복한 것이나, 아직까지도 증빙자료의 불충분으로 복구업무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다.
나. 이 사건 토지대장(구대장) 연혁란에 1953. 3. 20. "개간준공"으로 명기되어 있어, 이 사유로 지적복구(등록전환)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관련 증빙자료의 부존재로 인하여 지적도의 위치를 확인 할 수 없다.
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토지 주변의 토지를 구적기로 면적을 측정한 결과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의 면적과 같지 않은 토지가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치의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라.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려면 청구인이 측량을 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치의 임야대장 및 임야도 소유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응할 수 있는 확정판결을 받은 후 지적법시행규칙 제41조 규정의 서류등을 첨부하여 등록사항정정을 신청해야 된다.
4.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의 적법여부
가. 관계법령〔행정심판법〕
●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2.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 (행정심판의 대상) ①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나. 판 단
지적공부상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거나 등재된 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고, 그 등재나 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청구인의 지적오류정정 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거부하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행정쟁송으로 다툴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1986. 1.21. 85누228 판결참조)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라고 인정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2001. 12. 27.
Ⅷ. 참고싸이트
싸 이 트
이 름
http://chungnam.net/
충 남 도 청
http://www.kg21.net/common_frame.jsp
경 기 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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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5.20
  • 저작시기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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