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사건의 종합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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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_ 일. 머리말

_ 이. 사실혼관계의 당사자 일방 또는 제삼자가 혼인신고를 한 경우의 효력

_ 삼. 일상가사대리권과 표현대리

_ 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하 차호 계속〉

_ 오. 친생자의 추정

_ 육. 모의 인지

_ 칠. 제삼자의 파양청구권

_ 팔.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모의 친권

본문내용

이다. 따라서 후사를 부탁받은 처의 권한은 확대되어 비상의 가사처리의 권한이 주어졌다고 보아야 한다주19) .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가족공동생활의 유지를 위하여 부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거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일상가사의 범위내라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 이혼을 전제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부공동생활실체가 사실상 없으므로 이혼의 전단계에서는 파탄의 정도에 따라 일상가사의 범위가 축소된다고도 볼 수 있겠지마는 대개의 경우는 일상가사대리권의 문제는 있을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와 사실과도 부합할 것이다.
주19) 스위스법의 해석으로서는 「이들의 통상의 가사대리권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즉 부의 불재 중과 같은 비상사태(Notlage)에는 확대된다」고 하고 있다(Egger, a.a.O.S.238). 일본에서도 이에 영향받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가사대리권은 확대된다는 해석이 유력하다(아처 전게서 일 육면, 어보부이웅 전게논문 일육팔면, 삼도 전게논문 이삼칠면).
_ 위와 같은 가족의 내부사정은 외부의 제삼자는 잘 알 수 없는 것이고, 민법 팔이칠조에는 제삼자 보호의 취지도 포함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표현대리의 취지를 유추적용하여 일상가사의 범위내라고 믿는데 있어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삼자는 보호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_ (오) 부부간의 일상가사의 범위를 넘는 부 또는 처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앞에서 본 판례는 일상가사대리권에 대해서도 민법 일이육조의 표현대리의 적용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사회통념에 기초하여 제삼자가 본 일반적 추상적인 일상가사의 범위와 현실적 가족에 있어서의 개별적 구체적인 일상가사의 범위가 어긋나는 경우에 일반적, 추상적인 일상가사의 범위내에서 상대방의 신뢰가 보호되는데 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앞에서 말한 일상가사의 범위내에서만 표현대리의 규정이 유추적용되고 그밖의 행위에 대해서는 대리권의 수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것을 기초로하여 민법 일이육조의 표현대리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_ 따라서 전게의 대판 중에서 일구육팔 팔 삼 , 육팔다일 오일과 일구칠 십 삼 , 칠 다일팔일이 사건에 대하여는 대법원이 부소유의 불동산처분이나 근저당권 설정에 대하여 일상가사의 범위가 확대된다고 보지 않고, 부가 처에게 대리권을 주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은 찬성하기 어렵다. 또 대판은 전게의 일구육팔 팔 삼 , 육팔다일 오일에 대해서도 표현대리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상대방이 일상가사의 범위내라고 믿음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상대방을 보호한 것인지, 그러한 대리권을 주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보호한 것인지 분명치 않으나 현재까지의 대법원판결의 흐름으로 보아 후자의 입장인 것 같다. 그렇다면, 이것은 사안으로 보아 상대방이 처의 근저당설정행위를 일상가사의 범위내라고 믿는데 있어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부가 처에게 수권행위가 없는 한, 표현대리가 적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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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5.21
  • 저작시기2004.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5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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